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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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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인영 작성일13-06-29 07:35 조회4,552회 댓글0건

본문

보낸 사람;오인영 
▼보낸 날짜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04:31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FW: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22 Dec 2011 07:31:57 -0000

 > From: "오인영"
 > To: kjm@dongguck.ac.kr
 > Cc:
 > Sent: 11-12-20(화) 01:55:29
 > Subject: 김재문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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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학기에 한국법제사 수업을 들은 법학과 2학년 오인영입니다.

지난 학기에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듣고, 마지막 시간에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리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학기에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번 학기에 민법총칙 시간에 느꼈던 우리나라의 전통 법에 관해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학기에도 교수님의 수업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 수업에서 한국 전통 법의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법에 관한 자료들의 활용이 돋보였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은고문서와 무거운 경국대전 등의 소중한 자료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강의하셨고, 인터넷으로 경국대전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법에 대해 더 피부로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조선시대의 법의 이론들은 그 내용이 감동적이면서, 현재의 우리사회에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필폐생(法久必弊生)은 조선시대에 우리선조들이 법의폐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느껴졌으며, 지금의 우리도 법도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끈임 없이 법과
 사회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기뻐하지 않으면 폐법이라는 민불열즉폐법야(民不悅卽弊法也)과 백성이 하늘이라는민위천(民爲天): 등의 사상을 통해 조선시대의 법사상의 근본이 결국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백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우리나라의 전통 법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현재의 법조인들도 이러한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법제사 과목의 시험공부를 하면서 기록에 남아있는 법에 대한 임금과 신하들의 말과 행동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 마음과 깊은 고민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종 임금이 사사로운 뜻에 끌리지
 말고 위세에 겁내지 말며 빨리 판결하기에 힘써 판결에 있어서 백성의 억울함이 없어야 함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기록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좋은 법을 위한 몇 백년간의 고민이 담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법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독일 법과 영미 법 등의 외국의 법의 공부가 중요시되는 사대주의적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교수님의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법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번학기에 교수님의 수업시간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많은 것을 얻고, 느끼고 또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자했을 때는 우리의 전통 법을 알고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난 지금은 우리의 전통 법을 알고자하는 마음 뿐 아니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사 시간에 공부하고 느낀 우리나라의 전통 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의 한국 사회에 의미 깊은 교수님의 연구와 열정을 잊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제자 오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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