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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 - 교수님! 몽골학생 절자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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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olzaya Mendbay… 작성일13-06-29 07:44 조회2,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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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Zolzaya Mendbayar 
 ▼보낸 날짜2011년 12월 28일(수) 오전 02:22 KST
받는 사람▼ 참조▼숨은참조▼
제목;절자야RECEIVED(qmail 20219 invoked by uid 1000); 27 Dec 2011 17:22:38 Sent: Friday, December 16, 2011 12:48 PM
 Subject: 절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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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몽골학생 절자야 입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관하여
 국제법 석사과정 절자야

1. 「경국대전」의 의의

「경국대전」은 1398년(태조 7년) 조선시대 자체 법전인 경제육전을 편찬한 때로부터 최종적인 법전인 을사대전(1485년)까지 87년을 가다듬은 조선왕조 최초로 우리민족의 문화를 법전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이후 조선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물론 백성들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하여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기본 법전이 제정되어도 경국대전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법조문을 첨부 기재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경국대전이 법조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51년 전인 1485년경의 생활규범을 모아놓은 법 규정집으로서 그 후 약 50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통일시킨 기본 법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의 공통된 생활과 민족전통, 그리고 고유의 독창적 문화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을 살펴서 오늘의 법학 공부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현대 서구법 체계로 분류한 경국대전

 경국대전에는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과 인권 및 국민의 공 권리, 공의무에 관한 법, 그리고 공무원의 조직과 작용, 민· 형사 실체법과 절차법, 그리고 국가 사회의 사회, 문화, 종교, 산업, 근로에 관한 법이 들어 있으므로 현행 헌법의 규정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어떤 부분은 현행 헌법보다 더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 있어서 각종의 기본 단행 법률도 함께 담고 있는 종합 대법전이요 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의 법전으로서의 효력을 살펴보면 경국대전에 어긋나는 이후의 법령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속대전이 나온 이후에는 서로 대립되는 법 규정에 한해 후행법이 신법으로 우선되나, 경국대전의 조문은 법전에 그대로 실어두고 그 입법 정신은 어느 정도 존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서구법 체계에서는 헌법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해 우리 조상들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의 내용은 단행 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점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국대전을 조선 왕조의 헌법전이자 중요 기본 법률집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본다.

3. 경국대전의 법규 내용별 분류
 경국대전을 100% 완전하게 다 분류한 것은 아니며(90% 정도 분류), 현재 사용하는 법령과 법률 용어로 대치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관직의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법규에 이· 호· 예· 병· 형· 공자가 붙은 것은 경국대전 각각의 편전에 기재되어 있는 제목의 순서이다.

경국대전은 대략 80여 종류 정도의 분야로 법을 나눌 수가 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77개의 공무원에 관한 법이고, 형법이 49개, 군사관계법이 43개, 분서관리법이 32개, 민법이 23개, 민사법이 5개, 부동산관계법이 4개로 도합 27개의 민사관계법이 있고, 형사소송법15개, 기본권과 공의무 등에 관한 법이 14개, 왕(임금)에 관한 법이 14개, 불교관계법이 12개, 세법 10개, 노비법 10개, 외교법 8개, 의전법 7개, 교통관계법 7개, 민사소송법 6개, 농업법 5개, 물품관리법 5개, 사치법 4개, 상훈법 3개, 경제법 3개, 건설·건축법 3개, 기술사법 3개, 산림법 3개, 감사원법 2개, 광업법 2개, 기능인 장려법 2개, 택지소유상한법 2개, 포상법 2개, 문화예술진흥법 2개, 사회법(사회보장법) 2개, 산업표준화법 2개, 선박법 2개, 예산회계법 2개, 그 외에 1개의 법규만 있는 경우도 가정의례법, 공산물품질관리법, 교량법, 도량형법, 도로법, 상법(매매 금지), 소방법, 수산업법, 식품관리법, 어업법, 에너지이용법, 염전법, 임법관계법, 조달청법, 학교법, 행형법 등을 들 수 있다.

4. 맺음말

 우리의 고유한 민법과 관습법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성문법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약 80여 년간 이민족인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해 왔다.

법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의 거울이므로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사회와 문화· 습속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다를 뿐이지 법조문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많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회가 이상적이며 편리하고 잘 사는 복지사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고금의 역사를 봐도 한고조 유방은 관중에 입성하여 약법 삼장으로 진시황의 폭정에 시달린 진나라 백성들을 위무함으로써 민심을 얻어 천하쟁패의 기틀을 확보하였다.

경국대전 속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 전통법의 우수성을 계승하여 우리의 법과 문화와 습속을 보다 조화롭고 이상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민법 등 분야별로 세부내용을 살필 수는 있으나 법조문의 내용상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자의 이해가 너무도 어려워 공부에 한계를 느낀다.

끝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법의 명맥을 잇고, 외롭고 고독한 학문적 연구와 작업에 평생을 바치신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의 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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