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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리포트 및 강의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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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지 작성일13-06-29 07:45 조회2,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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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보낸 날짜2012년 06월 04일(월) 오전 11:36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민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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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이번 한학기 정말 소중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 민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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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감및 리포트

2012년 3월 7일 강의 내용 中
조선왕조 실록속의 중국법사상과 관련자료
 한비자가 생활한 시대는 한나라 국세가 날로 쇠약해져가는 시기였다. 한비자는 여러 차례나 한나라의 국왕에게 변법을 제의하면서 통치자는 반드시 부국강병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국왕은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글은 한나라에서는 중시를 받지 못했지만 당시 강국인 진나라에 전해져 진시황이 즐겨보는 글이 되었다.
한비학파가 전한 설화집 설림, 내외저설, 십과 등은 상고로부터의 설화 300여 가지를 소개하고 편견적인 인간관과 법률적 강제를 강조함으로써 유가로부터 애정을 무시한 냉혹한 술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유가·법가·도가·명가 등의 사상을 집대성하였으며, 법을 독립된 고찰대상으로 삼아 유물론적이며 실증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 한비자(韓非子)
중국 전국(戰國)시대 말기 한(韓)나라의 공자(公子)로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주창한 한비(韓非:BC 280?∼BC 233)와 그 일파의 논저(論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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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1일 강의 내용 中
부족국가의 고유법 (부여·동예·고구려 신라 백제.)
 [加]는 장관의 명칭이며, 궁실.창고 뇌옥(牢獄;감옥)이 있었으며,(삼국지위서 부여전), 그 풍속은 엄하고 신속한 형벌을 사용하여, 살해를 하면 그 집안 사람들을 전부 노비로 만든다. 절도자는 12배를 물어주고, 남녀가 음행(간통)을 하면 이들을 모두 죽인다. 더욱이 악독한 질투를 한 여자를 다스리기 위해 죽인뒤에 산(남산)위에 시체를 버려둔다.;시체가 부패하면 여자집에서 우마를 실고 오면 이를 내어준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고, 죽으면 관의 뚜껑이 없으며 많으면 수백명씩 순장이라 하여 사람을 죽인다.
살인자는 사형을 시키며, 그 집에 몰입시키고 절도자는 12배를 물리게 하고 남녀가 음탕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면 모두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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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부여의 고유법의 특징인 형사취수혼 혹은 형사취사제와 순장제도를 통해서 그때의 시대 상황과 사상을 알 수 있다.
특히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삼는 형사취수혼(형사취사제)는 여자를 하나의 재산으로 인식하였다는 설과 여자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거나 친정으로 돌아감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으러고 한다는 설등이 있는데, 이는 당시의 부족국가가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는 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순장제도는 신분에 따른 계층의 차이가 생겨난 후, 권력을 가진 이들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죽음 이후에도 현세의 삶이 재현된다는 믿음에, 현세에서 부리던 시종들이 죽음 이후에도 자신을 봉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해져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는 현세의 삶에 대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신앙적인 사상이 반영되었으며, 신분에 대한 계층에 대하여 순장이라는 형태로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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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1일 강의 내용 中

백제
(1) 관직은 16품계가 있다. 제일 높은 것은 좌평이다.
 (2) 형벌은 반역자. 퇴각한 군인 및 사람을 살해한 자는 목을 베었다.
    절도자는 귀양과 함께 장물의 2배를 징수하였다.
    부인이 간통죄를 범하면 남의 집에 여자종이 되었다.
    살인한 자는 노비세명으로서 속죄를 한다.
    공무원으로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한자는 장물의 3배를 추징하고 종신금고형에 처한다.
 (3) 혼인례법은 대략 중국의 풍속과 같다.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상을 지낸다.

법제사연표
194년 7월;고구려에서는 서리가 내려 흉년이 되므로 곡식을 주어 진휼함.(사회보장법)
194년 10월;을파소가 진대법을 실시함.(물가조절법 및 사회보장법)
817년 10월;신라에서 흉년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므로, 지방주군의 창고에 있는
          정부미등의 곡식으로 구제함(사회보장법)

고려
(1) 신체형 - 곤형(髡刑);남녀를 불문하고 머리칼을 깍아서 일반인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형
(2) 재산형 - 속형(贖刑);독립한 재산형으로 실형 대신에 동전, 기와, 은으로 대신 환산하여 납부함.
 (3) 명예형 - 제명(除名);일체의 공무원으로서의 직위와 신분을 박탈, 서민으로 만들고 특권 박탈.
            불서용(不敍用);공무원으로 영구히 채용하지 않음.
 (4) 잡 형 - 훼가(毁家); 집을 파괴해 버림(고려사절요 권11, 의종 24년 9월)

법제사연표
963년 7월; 제위보를 둠.(빈민구제기금, 재단설치-사회보장법)
968년 3월; 중앙과 지방에 쌀 1만섬으로 의창을 설치함(빈민구제제도-사회보장법)
1006년 2월; 백성들에게 진급함.(빈민구호법, 생활보호법)
1064년 3월; 빈민에게 진급함.(빈민구호법, 생활보호법)
1295년 9월; 왕자의 혼인 비용으로 배금과 베를 강제로 거두어들임.(세법)
1315년 1월; 조칙을 내려 신분에 따라 복색을 다르게 정함.
1392년 12월; 노비소송판결법을 정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자를 양인으로 환원시킴(노비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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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벌 법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전공분야기도 한 사회보장법 관련 부분들에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다. 어쩌면 사회보장법들의 시초라 할 수 있을 진대법과 진휼, 의창등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음과 함께 백성에 대한 임금의 생각도 알 수 있는 법이 있었다. 빈민구제법인 춘궁기에 가난한 백성에게 관곡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인 10월 관에 환납케하는 진대법과 굶주리거나 질병에 걸린자 혹은 돌보아 줄 자가 없는 자 등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진휼은 공법이 사법의 영역에 개입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제 복지국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현재의 국가 정책으로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고려 시대에 시행된 빈민 구제 제도이자 국립 구호기관인 의창 또한 가난한 백성에게 양곡을 대출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진휼곡창이다. 이는 평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에 이것으로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주로 상평창에서 곡식을 빌려준 제도로서 빈민구제를 위해 시행된 법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법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이었던 제위보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위보는 고려시대의 보(寶)가 이식(利息)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재단이었다는 점에서, 구호와 의료를 담당하는 상설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종대 직제를 정비하여 부사(副使) 1명(7품 이상), 녹사(錄事) 1명을 두었고, 뒤에 사(使) 1명을 추가하였다. 중기 이후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공양왕 3년(1391)에 폐지되었다. 고려시대 제위보와 유사한 기능의 기관으로서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 있었고, 임시설치 기관으로서 구제도감, 혹은 제위도감 등이 있었다.
이처럼 고려의 법제사에서는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민천사상이나 애민 사상 등을 바탕으로 백성이 근본이고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당시의 사상에 밑거름되어 생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들은 실질적으로는 계급사회에서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별을 없게 하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1315년 1월에 조칙으로 신분에 따라 복색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계급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1392년 12월에 노비소송판결법을 정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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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8일 강의 내용 中

1. 민위천 사상(王以民爲天;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1) 대사헌 성현선생등의 민주주의 정치를 건의;하늘같은 백성을 한 사람도 불안하게 하지말며, 소인(소인;부적당한 사람)으로 공직에 앉히지 말며, 검소하며 형벌을 가혹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연산 7년(1501년) 1월 30일
(2) 홍문관 직제학 민수천 등이 상소하기를 “중종 19년(1524년) 4월 6일(경자), 신등이 듣건대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합니다. 임금이 노릇하는 것은 백성이 있기 때문인데, 백성이 있어도 돌볼 줄 몰라서 주리고 춥고 곤고하여 원망하고 저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면 백성은 임금의 소유가 안될 것이니, 임금은 누구를 데리고 임금 노릇을 하겠습니까?”
(3) 明宗 22년(1567년) 1월 25일 사신이 기록하기를 서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자 하느님이며 백성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삶이 힘든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직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혀야 하며, 나라의 공금은 백성이 피땀흘려 만든 것이므로 절약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하셨다.

2. 초가집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임금의 애민사상.
1) 효종임금 : 가난한 시골 오두막집에서는 필시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할 것이니 이는 바로 나의 죄이다.
2) 경종임금 : 가난한 오두막집사는 백성들의 시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원망하는 소리가 잇는 것은 임금의 부족한 덕으로 생긴 것이라며 반성한다.
3) 정조임금 : 오두막에 사는 백성들을 생각하여 밥맛이 쓰며, 눈내린 오늘밤의 무서운 추위에 아 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백성들 살이 얼어터지지는 않을른지....

3. 청렴한 공직자들의 오두막 생활
 초가집에 한가마니의 곡식도 없는데 어찌 죽을 먹지 않을 수 있으며 또 한명의 노비도 없는데 누구에게 제물을 마련토록 하겠는가?... 내가 이제는 이미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는가라며, 재물과 벼슬을 사양한 서경덕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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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하늘이라는 사상은 앞의 강의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또 백성들의 생활을 걱정하여 여러 가지 빈민구제정책을 한 것은 현재의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첫 번째 덕목일 것이다.
특히 서경덕 선생님과 같은 청백리(조선시대 선정을 위해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한 관리 표창제도, 또는 염근리(廉謹吏 : 청렴하고 근면한 관리)와 청백리에 선정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벼슬에 나아가 그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벼슬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만 벼슬을 하였다면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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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0일 강의 내용 中
신속하고 원망이 없도록
1) 체옥원인으로 재이발생하므로 옥사를 속결하여 오래된 원한을 풀게함 ; 중종 9년(1514년) ; 시강관 이언호가 아뢰기를, “ 화기를 상하게 하여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을 불러 일음킴은 모두 원한이 지체됨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팔도의 사형수는 모두 형조에 보고를 하는데, 당해 5-6급의 실무자가 상세히 실상을 조사해 내지 아니하고, 의정부에 이송되면 검상에게만 전담시키며 임금의 비서실에서는 승지 한사람이 또 두루 보기 어려우니 이 때문에 감옥속의 장기간 구금이 10여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항상 음울하고 개지 아니하니 이는 반드시 억울함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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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주의!
이는 현대 소송법상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사항이다.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서 지체로 인해 생기는 일들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원망이 없게 누구나 재판의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대의 3심제도와 같이 과거의 삼복제를 통해서도 억울하면 여러번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수 있게 한 제도가 있으므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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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를 들은 소감
 항상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는 살아 숨쉬는 박물관을 견학하는 느낌입니다.
방대한 자료들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은 그저 인터넷의 사진으로 보고 넘기는 자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 百聞-不如一見 ]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보지 못하였다면 이처럼 전통법의 소중함과 전통법의 신비함을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전통법을 그저 고리타분한 옛법... 현실과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막 서양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들어와 시작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제도들은 이미 과거의 부족국가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계급법이라든지 당시 상황에 맞게 적용된 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의 법을 무조건 가져다 사용을 하는 것 보다는 이 나라 이 땅 우리 민족들의 생활에 맞게 만들어 졌던 우리 고유의 전통법을 본떠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속에 살아숨쉬는 법들 안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법 미래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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