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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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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항기 작성일13-06-29 07:46 조회2,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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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기 
▼보낸 날짜2012년 06월 20일(수) 오후 05: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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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韓國_法文化史_硏究(사학과_김항기_2011127023).hwpRECEIVED(qmail 31807
첨부파일  韓國 法文化史 硏究(사학과 김항기 2011127023).hwp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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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法文化史 硏究 수업을 바탕으로 본

朝鮮時代 訴訟의 理想

-‘조선왕조의 재판’ 수업을 중심으로(2012. 5. 30)-

김항기 (사학과 박사 과정)

조선시대 사회 변동의 폭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의 사회구조와 통치방식의 핵심인 법과 사법기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대학원 수업에서 들언 ‘한국법문화사 연구’ 수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시대 소송의 이상에 대하여 정리 해 보도록 하겠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통치이념으로 德治를 표방하고 法治는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刑法은 존재하되 쓰지 않는 법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표방하였다. 이는 법사상 측면에서 禮主法從으로 표현되고 있었는데, 이 사상은 각종 成文法 속에 구체적인 규정으로 담겨져서 법률을 통해 작동하는 한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 주장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백성이 원통하거나 억울하지 않아야한다.
②불공정한 소송은 금지한다.
③청탁에 의한 소송이 진행 되서는 안된다.
④권세있는 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나태하면 처벌한다.
⑤소송은 신속해야한다.
⑥오결이나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조선 정부의 인식 또한 獄訟이 많이 쌓여서는 안되고 감옥은 비어 있어야 하며 소송을 많이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 했다.

사송이 줄면 풍속도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인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통치이념과 법사상으로 인하여 민의 생활에 세세한 행위까지 형법이나 재판절차에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념이 확산되어 조선전기에는 在地士族이 주도하던 鄕約 내의 過失相規 규정에 의하여 군현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범죄행위 등이 자율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야했다.

소송이 성립되기 위한 대표적인 예가 증거가 명백하고 진술을 자복한 후 도망간 경우이다.

사례를 살피면, 1459년(세조4년) 왕이 옥사는 증거와 공초를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왕이 “ ... 증거가 명백하거나 공초에 자복하고 도망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사가 성립된 것으로 논하지 말게 하라.”함으로써 증거와 진술이 명백할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증거가 명백하거나 공초에 자복하고 도망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도록 왕명을 내렸다는 점에서 증거나 자백만으로 재판을 실시하지 말라고 명령함을 알 수 있다.

소송은 단서가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했다. 익명서의 경우에는 행적이 의심스럽고 하인을 심문하게 되면 뒷날에 폐단이 생기므로 소송을 중지시켜야 했다. 단서가 없는 경우 사건을 다루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관련 인물을 신문했다. 그럼에도 단서가 없을 경우 피의자들을 석방 하는 등 단서와 증거에 입각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소송의 절차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의 사형죄수는 구속 후 심문을 하고 강상죄는 해당 지역 관찰사가 심문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종의 특별관인 별차관을 파송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강상죄의 경우 특별히 엄하게 처벌하였는데 유교를 근본원리로 삼고 있는 조선사회에서는 당연한 가중 처벌이었다. 하지만 강상죄의 경우도 증거가 없는 경우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근거 없는 옥사는 인심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었다. 범죄 성립에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는 형사재판은 민심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초는 범죄사실을 자인한 자술서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했다. 이에 문안에 있는 초사를 근거로 삼아 담당부서의 사람이 아니면 관여 할 수 없었다.

이는 조선 특유의 형법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선의 형사법규는 태조가 卽位敎書에서 모든 公私犯罪를 처결하는 데 있어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대명률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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