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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강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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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rica 이상은 작성일13-06-29 07:48 조회2,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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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보낸 날짜2012년 06월 21일(목) 오전 02:35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12년 1학기 기말 리포트
 법학이론 특수연구 강의 소감

      과목명 : 한국법문화사 연구
      교수님 : 김재문교수님
      학  과 : 법학과 박사과정
      학  번 : 2011127049
      이  름 : 이상은
........................................

다음 학기가 기다려지는 강의

 연이어서 2학기를 수강하면서 다음 학기가 벌써 기대되고 설레는 과목이 있다.

바로 전통법의 대가 김재문 교수님 강의이다.

교수님 강의가 설레는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거두절미하고 수업을 들어 보라고 강력 추천하겠다.

깊이 있는 연구만큼이나 깊은 눈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과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수업마다 500년의 조선의 법 역사를 가득 담아 오시는

 진정한 산타크로스 이시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모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고서를 우리는 신기한 눈빛으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때론 만져 보며 우리 선조의 삶을 잠시나마 느껴 볼 수 있다.

그 자체가 산교육이라고 생각된다.

  금번 학기 수업의 주요 내용은 조선시대 법이론, 입법론, 개정 및 폐지론

 이외에도 영조 임금대의 정치와 그 종류와 조선시대 재판이론 등이었는데

 작금의 우리 실태와 비추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법이론은 19대 국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더욱 새롭게 다가 왔다.

  경국대전은 90년만에 완성되었고 한번 확립된 법 이론은

500년 내내 이어질 정도로 조선왕조는 성숙한 법치국가였다.

헌법전인 경국대전을 비롯해 조선왕조 500년 동안 법전만 50여 종이

 편찬됐으며, 신중히 만들고 한번 만든 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며,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

 조선왕조가 가졌던 법이론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법은 신중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며, 또한 천부평등 인권사상을 기본으로

 법을 한번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손만대로 가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에는 법 개정을 둘러싼 320여회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 법을 절대로 고쳐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반대이론과

 고치기는 고치되 신중하게 고치자는 신중한 중간적인 입장의 이론,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적극적인 법개정이론과 법변통이론, 그

 리고 완전히 법을 없애 버리자는 근단적인 법 폐지 이론 등

 다양한 주장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법 제정, 개정, 폐지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처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왕조의 입법 정신은 재판은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인권존중의 증거재판,

삼심주의 호생지덕의 법문화와 법정신, 법철학 등으로 표출되는데

 이 모든 것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기조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핵심 사항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조의 뜻을 우리 국회에서 이어 받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국회에서 꼭 곱tlq고 또 곱십
어 실천한다면

 진정한 국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법이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가치관에 맞게

 만들어 질 때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을 거쳐 그 나라 특유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서서히 이뤄지는 것이 법문화이라고 하신다.

그렇기에 전통법과 단절된 채 선진국의 법과 그 해석만을 중요시하는 지금

 우리 법문화의 풍토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노교수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전통법이 시대에 맞춰 보완되고 꾸준히 계승되었다면 수입법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고 하시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법 해석에만 치중된 현실에서 벗어나

 전통법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시는데 정말 전통법 연구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느껴졌다.

  교수님의 강의를 요약해 보면, 한국 전통법 문화 속에서

 자랑스러운민주주의 정신, 입법이론과 정신을 이어받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재판의 정신과 이론,

청백리와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여기는 민위천 사상을 잘 이어 받아서

 국민들을 섬기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강한 한국이 되기를

 기원하신다고 감히 정리해 본다.

  다시한번 고서 만큼이나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를 듣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할나위 없는 이 행운의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 학기도 교수님께 강의를 청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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