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학기 대학원 법학과 사회법전공 한국법문화사연구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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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환 작성일13-06-29 07:49 조회4,3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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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보낸 날짜2012년 06월 21일(목) 오전 12:08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한국법문화사연구 감상문 제출합니다
.......................
김재문 교수님께.
,,,,,,,,,,,,,,,,,,,,,,,,,,,,,,
한국법문화사연구 수강 후기
(사회법 전공 김태환)
Ⅰ. 서론
한국법문화사 연구 수업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고조선시대때부터 법이 있었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단 한 시대에도 법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교수님께서 열강을 해주셨던 부분의 일부를 발췌하여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강의 요약
1. 조선시대의 법
우리나라 전통법에도 형법․민법․행정법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형벌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인 대명률(大明律)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대명률에 나오는 다섯 가지 형벌을 그대로 채택하였는데 바로 태(笞), 장(杖), 도(徒), 류(流), 사(死)가 바로 그것이다.
태형(笞形)과 장형(杖刑)은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로 태형은 10대에서 50대까지,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가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형틀에 죄인을 엎드리게 하여 묶은 후 엉덩이가 드러나게 바지를 벗겨 매(笞)로 볼기를 쳤는데 이때 매는 물푸레 나무였다.
도형(徒刑)은 태형과 장형 이상의 죄를 진 사람에게 시행하는 형벌로 죄인을 관아에 붙잡아 두고 일정기간 사역을 시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징역형과 비슷하다.
유형(流刑)은 매우 중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죽이지 않고 멀리 귀양 보내어 그곳에서 죽을 때 까지 살도록 하는 형벌로
장 100대를 맞고 죄질에 따라 유 2000리, 유 2500리, 유 3000리로 나누어 도성기준으로 해당거리 만큼 떨어진 곳에 살게 하였다.
대명률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2000리, 3000리를 그대로 적었을 뿐 실지로 우리나라의 좁은 땅이 도성으로부터 2000리 이상 떨어진 곳은 없었기 때문에 유배지를 떠날 때는 해당 리(里)만큼 우회하며 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死刑)이 있는데 사형에도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으로 나누어진다.
교형은 오늘날의 교수형과 같고 참형은 목을 베는 형벌로 참형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사람을 죽이는데 목을 매든, 목을 베든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보관해야 한다는 유교사상 때문에 죽어서 몸이 분리된다는 것은 조상에게 조차 큰 죄를 짓는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형은 반역자나 대역죄인에게 행하였던 극형중의 극형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형벌은 지금보다 한층 엄했고, 시행방법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전으로
중국하고의 별개의 것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법전이다.
당시 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경국대전을 살펴보고, 경국대전에 규정이 없으면 속대전을, 속대전에도 없으면 대명률을 사용하였었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법의 한 분야인 상속법 분야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는 남녀가 평등하여, 토지와 노비는 균등 분배가 되었고, 단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는 재산의 1/5을 더 주었었다. 노비제도가 사라진 것이 현재와 다른 점이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에도 남녀가 평등 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교육법은 민위천(民爲天) 이라 하여 ‘백성은 하늘이다.’ 라는 것에 기반하였다.
교육과목으로는 천자문, 유학,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주자가례, 춘추자전, 문장도, 19사략, 심경, 율곡, 성학집요 등을 배웠다.
그리고 경국대전에서는 공무원채용 관련 법조문과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관련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선발 공개경쟁 시험에 관한 법에는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자격, 시험장소, 인원수에 관한 규정과 작문성적, 문장해설, 완전이해, 대략이해, 부분이해 등의 성적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있었다.
2. 정치하는 방법
조선시대에 정치와 현재의 정치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백성을 하늘로 삼았고,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임금의 애민사상(愛民思想)이 있었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뿐 아니라 재물에 초연한 공직자들 있었고,
법 제정에 있어서도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위천 사상(王以民爲天 :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민위천 사상은 하늘같은 백성을 한 사람도 불안하게 하지 말며, 소인(小人 : 부적당한 사람)으로 공직에 앉히지 말며, 검소하며 형벌은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② 초가집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임금의 애민사상(愛民思想)
효종임금은 가난한 시골 오두막집에서 굶주림과 취위를 면치 못하는 것을 자신의 죄로 보았고,
경종임금 또한 가난한 시골 오두막집에서 사는 백성들의 시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원망하는 이가 있는 것은 임금의 부족한 덕으로 생긴 것이라며 반성을 하였다.
그리고 정조임금은 오두막집 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밥맛이 쓰며, 눈내린 오늘밤의 무서운 추위에 혹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백성들의 살이 얼어터지지나 않을까 걱정하였다.
③ 청념한 공직자들의 오두막집 생활과 재물에 초연한 공직자들
서경덕 선생, 공조참판 이황선생, 의병장 곽재우 선생, 지평 임숙영선생, 이원익선생, 영의정 정호선생, 대제학 서기순선생 등은 공직자로서
오직 봉급만으로 높은 관직에 있어도 그만 두면 비바람도 잘 못 가리는 오두막 초가집에서도 노년을 청빈하게 살아가셨던 자랑스런 공직자들 이었다.
판우군 도총제 부사로 치사한 조용선생, 의정부 좌참찬 정갑손선생, 화천군 권공선생, 영중추원사 안지선생, 이언적선생, 동지중추부사 주세붕선생 등은 항상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였던 청백리(淸白吏)로 불리었다.
④ 백성을 위한 법(위민입법 : 爲民立法사상)
태종 7년에 비록 옛법이라도 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법(폐법)이라고 하였고,
성종 24년에 법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명종 6년에는 백성이 싫어하면 법시행을 강해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모두 갖춘 대통령이나 정권 또는 공직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을 하늘로 삼는 대통령,
가난하고 굶주린 국민들을 걱정하는 대통령,
청백리로 불릴 만큼 청렴한 공무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소위 태평성대(太平聖代)라 불리우는 세상이
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Ⅲ. 결론
우리는 흔히 법의 기원을 살펴볼 때,
서양법제사에 나오는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은 언급을 해도
우리나라 전통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 본인 부터도 무지(無知)에서 그랬다기 보다는
무관심에서 온 것이 컸다.
그동안 우리 전통법을 접할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법이라고 하면, 먼저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전통법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가깝게는 논문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시에도
우리 전통법을 잘 활용하여 보다 질 높은 연구를 해보겠노라 다짐해본다.
또한 옛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듯이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사회법분야에서도 옛 것인 전통법을 익혀 새 것 즉,
현재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새로운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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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날짜2012년 06월 21일(목) 오전 12:08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한국법문화사연구 감상문 제출합니다
.......................
김재문 교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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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문화사연구 수강 후기
(사회법 전공 김태환)
Ⅰ. 서론
한국법문화사 연구 수업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고조선시대때부터 법이 있었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단 한 시대에도 법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교수님께서 열강을 해주셨던 부분의 일부를 발췌하여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강의 요약
1. 조선시대의 법
우리나라 전통법에도 형법․민법․행정법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형벌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인 대명률(大明律)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대명률에 나오는 다섯 가지 형벌을 그대로 채택하였는데 바로 태(笞), 장(杖), 도(徒), 류(流), 사(死)가 바로 그것이다.
태형(笞形)과 장형(杖刑)은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로 태형은 10대에서 50대까지,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가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형틀에 죄인을 엎드리게 하여 묶은 후 엉덩이가 드러나게 바지를 벗겨 매(笞)로 볼기를 쳤는데 이때 매는 물푸레 나무였다.
도형(徒刑)은 태형과 장형 이상의 죄를 진 사람에게 시행하는 형벌로 죄인을 관아에 붙잡아 두고 일정기간 사역을 시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징역형과 비슷하다.
유형(流刑)은 매우 중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죽이지 않고 멀리 귀양 보내어 그곳에서 죽을 때 까지 살도록 하는 형벌로
장 100대를 맞고 죄질에 따라 유 2000리, 유 2500리, 유 3000리로 나누어 도성기준으로 해당거리 만큼 떨어진 곳에 살게 하였다.
대명률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2000리, 3000리를 그대로 적었을 뿐 실지로 우리나라의 좁은 땅이 도성으로부터 2000리 이상 떨어진 곳은 없었기 때문에 유배지를 떠날 때는 해당 리(里)만큼 우회하며 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死刑)이 있는데 사형에도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으로 나누어진다.
교형은 오늘날의 교수형과 같고 참형은 목을 베는 형벌로 참형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사람을 죽이는데 목을 매든, 목을 베든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보관해야 한다는 유교사상 때문에 죽어서 몸이 분리된다는 것은 조상에게 조차 큰 죄를 짓는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형은 반역자나 대역죄인에게 행하였던 극형중의 극형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형벌은 지금보다 한층 엄했고, 시행방법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전으로
중국하고의 별개의 것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법전이다.
당시 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경국대전을 살펴보고, 경국대전에 규정이 없으면 속대전을, 속대전에도 없으면 대명률을 사용하였었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법의 한 분야인 상속법 분야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는 남녀가 평등하여, 토지와 노비는 균등 분배가 되었고, 단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는 재산의 1/5을 더 주었었다. 노비제도가 사라진 것이 현재와 다른 점이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에도 남녀가 평등 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교육법은 민위천(民爲天) 이라 하여 ‘백성은 하늘이다.’ 라는 것에 기반하였다.
교육과목으로는 천자문, 유학,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주자가례, 춘추자전, 문장도, 19사략, 심경, 율곡, 성학집요 등을 배웠다.
그리고 경국대전에서는 공무원채용 관련 법조문과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관련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선발 공개경쟁 시험에 관한 법에는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자격, 시험장소, 인원수에 관한 규정과 작문성적, 문장해설, 완전이해, 대략이해, 부분이해 등의 성적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있었다.
2. 정치하는 방법
조선시대에 정치와 현재의 정치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백성을 하늘로 삼았고,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임금의 애민사상(愛民思想)이 있었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뿐 아니라 재물에 초연한 공직자들 있었고,
법 제정에 있어서도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위천 사상(王以民爲天 :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민위천 사상은 하늘같은 백성을 한 사람도 불안하게 하지 말며, 소인(小人 : 부적당한 사람)으로 공직에 앉히지 말며, 검소하며 형벌은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② 초가집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임금의 애민사상(愛民思想)
효종임금은 가난한 시골 오두막집에서 굶주림과 취위를 면치 못하는 것을 자신의 죄로 보았고,
경종임금 또한 가난한 시골 오두막집에서 사는 백성들의 시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원망하는 이가 있는 것은 임금의 부족한 덕으로 생긴 것이라며 반성을 하였다.
그리고 정조임금은 오두막집 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밥맛이 쓰며, 눈내린 오늘밤의 무서운 추위에 혹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백성들의 살이 얼어터지지나 않을까 걱정하였다.
③ 청념한 공직자들의 오두막집 생활과 재물에 초연한 공직자들
서경덕 선생, 공조참판 이황선생, 의병장 곽재우 선생, 지평 임숙영선생, 이원익선생, 영의정 정호선생, 대제학 서기순선생 등은 공직자로서
오직 봉급만으로 높은 관직에 있어도 그만 두면 비바람도 잘 못 가리는 오두막 초가집에서도 노년을 청빈하게 살아가셨던 자랑스런 공직자들 이었다.
판우군 도총제 부사로 치사한 조용선생, 의정부 좌참찬 정갑손선생, 화천군 권공선생, 영중추원사 안지선생, 이언적선생, 동지중추부사 주세붕선생 등은 항상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였던 청백리(淸白吏)로 불리었다.
④ 백성을 위한 법(위민입법 : 爲民立法사상)
태종 7년에 비록 옛법이라도 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법(폐법)이라고 하였고,
성종 24년에 법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명종 6년에는 백성이 싫어하면 법시행을 강해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모두 갖춘 대통령이나 정권 또는 공직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을 하늘로 삼는 대통령,
가난하고 굶주린 국민들을 걱정하는 대통령,
청백리로 불릴 만큼 청렴한 공무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소위 태평성대(太平聖代)라 불리우는 세상이
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Ⅲ. 결론
우리는 흔히 법의 기원을 살펴볼 때,
서양법제사에 나오는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은 언급을 해도
우리나라 전통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 본인 부터도 무지(無知)에서 그랬다기 보다는
무관심에서 온 것이 컸다.
그동안 우리 전통법을 접할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법이라고 하면, 먼저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전통법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가깝게는 논문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시에도
우리 전통법을 잘 활용하여 보다 질 높은 연구를 해보겠노라 다짐해본다.
또한 옛말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듯이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사회법분야에서도 옛 것인 전통법을 익혀 새 것 즉,
현재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새로운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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