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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학기 대학원 공법 석사과정 김남은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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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은 작성일13-06-29 07:49 조회4,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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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더보기▼보낸 날짜2012년 06월 20일(수) 오전 0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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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2. 1학기 대학원 공법 석사과정 김남은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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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무더운 날씨에 늘 많은 고자료들을 몸소 가지고 수업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수님의 노고를 앉아서 받아 보기만 한것 같아 부끄럽지만,

큰 가르침 얻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한학기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Ⅰ. 조선시대의 입법이론

1. 序
조선시대에도 법이 제정되어 있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통이 가지고 있는 조선 법 제도에 대한 이미지는

 극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지극히 귀족 중심적이며, 독재적인 추상일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관념을 이런 식으로 고착화 시킨 것일까.

이는 tv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조선의 모습과,

그것을 지성인의 시각에서 통찰력 있게 간파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흡수해 버리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적인 소재로 묘사되는 조선시대의 사회상은

 수백년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특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이를 마치 5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상황으로 여기게 된다.

거기에 부족한 한국 전통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병합되어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이 수업을 수강하기 전까지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종강을 하게된 지금, 조선의 민주주의에 관한 정책적 지식과 함께

 한국의 법제사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되었다.

조선의 애민사상이 가득 담긴 형벌론과 재판론은 지금 떠올리더라도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며 선구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법이 제정된 이후의 문제이기에,

입법과정이나 제정법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면

 무의미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입법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만을 살펴 보더라도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 민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에 반하여 펼쳐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비롯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현 정부의 실태를 바라보면서

 조선의 입법에 관하여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제대로 된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그러한 조선의 입법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조선의 立法理論
조선왕조가 비록 신분적 차별이 있던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제왕권국가였던 시대상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방면에서 불평등했던 사회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재판과 형벌에서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적인 대우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500여년간의 법개정에 대한 찬성, 반대이론 중 45% 가까이가

 민주적이고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이 존재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에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애민사상과 위민사상이

 바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의 임금과 신하들에게 있어서 법이란,

“백성들이 기뻐하는 법이 아니면 나쁜 법, 즉 폐법이요.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법이며,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편하고백성들에게 편리해야 한다.

백성들이 미리 알고 피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정과 시세에 맞아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법이어야 하며,

추울 때에는 매를 때리는 대신에 벌금을 받아야 한다.

백성들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민정을 따라야 하며

 백성이 싫어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

인정에 적합해야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며,

백성을 위하여 입법과 개정을 하며 법을 준수하였다.

이 얼마나 백성 중심적이며, 민주적인 입법 태도인가.

조선의 입법이론 336회 중 백성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론이

140회나 된다.

이를 통하여 조선이 오히려 현 시대보다 민주적이고 선구적인 입법정신이

 수립되어 있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입법이론이

 마련되어 있었다.

새 법을 만든다거나 만들어진 법이 오래 되면

 필연적으로 폐단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상하여 신중한 입법으로 폐단을 구제하고,

법이 많으면 폐단이 발생하여 나라가 망할 징조라며

 함부로 만들지도 않았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면 법을 만들지 않으며,

입법에 관하여 공직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입법을 하면 안되었고,

법의 내용이 매우 엄밀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지금은 어떠한가.

아직도 여전히 조선의 입법과 정치에 대하여 서구문물보다 뒤쳐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조선시대 500여년간의 민주주의 구조에 대하여 알게 된 이후,

서양 어느 선진국에서도 전혀 보지 못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애민과 위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형벌이론, 재판이론 등 많은 방면에서의

 민주주의적 사상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올바른 입법 이후의 문제이기에

 개인적으로 입법이론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특히, 조선의 입법이론은 오늘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반드시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조선의 입법가였던 [강숙돌]선생의

‘법을 만들 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 미치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若立法之失害及於 千萬歲之久 不可不愼)는

 법이론 정신을 반드시 상기하여

 선조들의 입법에 대한 애민과 위민 사상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이상적인 민주정치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Ⅱ. 수업의 종강하며.

첫 수업시간,

낡은 양복을 입으시고 낡은 고서적을 한가득 안고

 강의실로 들어오신 교수님을 뵙는 순간,

무언가 속세와는 단절하시고

 연구에만 매진하시는 분이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학창시절 생각했던 교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신 분이

 눈앞에 계셨던 것이다.

교수님은 그날 한국법제사의 중요성에 관하여 열성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나는 몹시도 부끄러워 졌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사법고시와 관련된 일부의 법 과목에만 매진하였을 뿐,

한국의 전통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이 종강 때 즈음이면 억만금을 들이더라도 알 수 없는,

한반도의 역사적인 법문화를 체계적으로 알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수업 방식은 특이했다.

다른 교수님들은 강의 스타일이 그저 교재를 해석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은 여러 가지 고 자료들과 영상물을 보여주시며 적극적인 수업을

 유도해 주셨고 시각과 청각적으로 지루하지 않는 수업을 진행해주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조선시대에 백성들과 범죄자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과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주었다는 것,

함부로 곤장을 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형법학자들은 말하길,

형법이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라 한다.

이는 법정된 범죄에만 형벌을 부과하여

 이중처벌이나 과한 처벌을 금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범죄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미연에 범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후자는 현재의 인식 속에서 당연하다고 인지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현재조차도 법조인이 아닌 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하물며 조선시대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형벌론을 마련해두고

 범죄자의 인권을 위하여도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또한 누구나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철저하여 노비를 물건 취급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80일이나 주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애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 조선은 민주주의 국가였다 ’

이  문장은 내가 이번 학기를 수강하면서 가장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실이며,

가장 가슴 깊이 새긴 사실이다.

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위민사상, 애민사상, 입법이론, 형벌이론,

재판이론까지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당대에 만들어 졌던 정책들은 모두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공익적이었다.

“ 법을 만들 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 미치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 는 말이 있다.

이는 비단 법 뿐만이 아니라, 정책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 사려된다.

여기서 실수라는 개념에 정치가의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심리를 포함시켜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공직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한마디로 제시하여 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법과 정책을 만들 때,

실수를 한다던가 정치가의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법,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갈 것이기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내가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몇 가지의 사실은

 교수님께서 그간 이루신 훌륭한 업적에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신 평생의 연구물을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되었다는 것이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국의 법제사에 대한 중요성과

 그 진실의 놀라움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하건

 교수님의 공이라 생각된다.

어려운 연구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구를 계속하여 많은 학생들과 연구가들에게 조력자가 되어 주신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교수님처럼 훌륭한 연구가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대한민국의 연구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길 바래본다.

나 또한 수백년 전의 조선에서부터 지켜졌던 훌륭한 위업과 사상들이

 오늘날, 역행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성찰해 나갈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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