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학기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강의소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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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영섭 작성일13-06-29 07:50 조회4,3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낸 사람;황영섭
헤더보기▼보낸 날짜2012년 06월 24일(일) 오후 02:34 KST
받는 사람▼
제목;황영섭- 수업감상문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사법 박사과정 황영섭입니다.
감상문은 제가 수업자료를 후배에게 부탁하여 읽어 보고 작성하였으며,
몇일 전에 발송을 했으나 이메일 주소를 잘못알고 있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교에게 연락을 받고 다시 제출합니다.
그 동안 교수님의 커다란 가르침 덕분에 이번 학기로 박사과정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계속하면서 교수님을 자주 찾아 뵙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교수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꼭 좋은 논문으로 교수님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섭 드림
...........................................................
현재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며,
국회에서는 법률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학기 김재문 교수님의 대학원 강좌를 수강하며 나에게 큰 흥미를
부여한 부분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었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아닌 정당의 이익과
포뮬리즘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의 고민은 좀더 민심에 가까이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새로운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리조상들은 왜 법을 고쳤으며 왜 법을 폐지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략330회 전후의 법개정을 둘러싼 법사상ㆍ법이론 주장이 있었으며,
크게 법개정 반대이론과 신중한 개정을 주장하는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론은 대략 총 170여회였으며,
법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이론은 160회 남짓하는 내용이 실록에 나타났으며
대략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을 절대로 고쳐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반대이론과
둘째, 고치기는 하되 신중하게 고치자는 신중한 중간적인 입장의 이론이
있었다.
셋째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적극적인 법개정이론과 법변통이론이 있고,
넷째 완전히 법을 없애 버리자는 극단적인 법폐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적극적인 법개정반대이론(85회)은 9가지 이론을 분류가 가능하다.
1) 조종성헌이기에 선왕의 법이기에 대전이므로 고칠 수 없다는 주장이 29회
2) 구법이기에 오래된 법, 습관이 됨
3) 백성을 위해 민의에 의해 원망과 불신이 있기에
4) 이미 제정ㆍ간행ㆍ반포한 법이기 때문에 이미 자세한 법이 있기에
5) 졸속하거나 갑작스런 개정이기에
6) 폐단이 발생하므로
7)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여론 이므로
8) 합리적이고 사리에 공평하며, 지극히 온당하고 강상의 법이며, 천륜에 합치하므로
9)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국가가 조심하거나 , 대방, 대자대비, 법을 만들고도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 어진인재를 양성, 보호하거나 여건이 불합리하거나 이익을 위하거나 일시적 권위를 위하거나 왕명의 판단을 받았기에 개정을 반대한다.
2. 소극적인 법개정이론으로는 신중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87회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도 이론이 있었다.
1) 조종성헌이기에 선왕의 법이기에
2) 구법이기에, 기본법이므로, 오래된 법이므로
3) 대전이므로, 속록, 속육전, 육전이므로
4) 폐단이 생기므로
5) 민중이나 백성을 위하거나 인심이 동요하므로
6) 경솔하거나 갑자기 개정해서는 않되므로
7) 개혁의 경장은 신중해야 하므로
8) 법익을 위해
9) 기타 여러 가지의 이론이 존재한다.
실록에 나타난 위의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률의 개정에 대한 관심은 백성, 즉 국민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학부 법철학시간에 배웠던 법적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만 보아도
과거 우리의 법이론이 서양의 법이론에 비하여 절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또한 현재 우리가 우리의 법률사적인 연구없이
독일과 일본의 법이론에 치중하여 학문을 연구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길로 가고 있는것인가
다시한번 고민을 갖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헤더보기▼보낸 날짜2012년 06월 24일(일) 오후 02:34 KST
받는 사람▼
제목;황영섭- 수업감상문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사법 박사과정 황영섭입니다.
감상문은 제가 수업자료를 후배에게 부탁하여 읽어 보고 작성하였으며,
몇일 전에 발송을 했으나 이메일 주소를 잘못알고 있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교에게 연락을 받고 다시 제출합니다.
그 동안 교수님의 커다란 가르침 덕분에 이번 학기로 박사과정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계속하면서 교수님을 자주 찾아 뵙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교수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꼭 좋은 논문으로 교수님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섭 드림
...........................................................
현재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며,
국회에서는 법률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학기 김재문 교수님의 대학원 강좌를 수강하며 나에게 큰 흥미를
부여한 부분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었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아닌 정당의 이익과
포뮬리즘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의 고민은 좀더 민심에 가까이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새로운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리조상들은 왜 법을 고쳤으며 왜 법을 폐지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략330회 전후의 법개정을 둘러싼 법사상ㆍ법이론 주장이 있었으며,
크게 법개정 반대이론과 신중한 개정을 주장하는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론은 대략 총 170여회였으며,
법을 고치거나 폐지하는 이론은 160회 남짓하는 내용이 실록에 나타났으며
대략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을 절대로 고쳐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반대이론과
둘째, 고치기는 하되 신중하게 고치자는 신중한 중간적인 입장의 이론이
있었다.
셋째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적극적인 법개정이론과 법변통이론이 있고,
넷째 완전히 법을 없애 버리자는 극단적인 법폐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적극적인 법개정반대이론(85회)은 9가지 이론을 분류가 가능하다.
1) 조종성헌이기에 선왕의 법이기에 대전이므로 고칠 수 없다는 주장이 29회
2) 구법이기에 오래된 법, 습관이 됨
3) 백성을 위해 민의에 의해 원망과 불신이 있기에
4) 이미 제정ㆍ간행ㆍ반포한 법이기 때문에 이미 자세한 법이 있기에
5) 졸속하거나 갑작스런 개정이기에
6) 폐단이 발생하므로
7)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여론 이므로
8) 합리적이고 사리에 공평하며, 지극히 온당하고 강상의 법이며, 천륜에 합치하므로
9) 담당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국가가 조심하거나 , 대방, 대자대비, 법을 만들고도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 어진인재를 양성, 보호하거나 여건이 불합리하거나 이익을 위하거나 일시적 권위를 위하거나 왕명의 판단을 받았기에 개정을 반대한다.
2. 소극적인 법개정이론으로는 신중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87회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정도 이론이 있었다.
1) 조종성헌이기에 선왕의 법이기에
2) 구법이기에, 기본법이므로, 오래된 법이므로
3) 대전이므로, 속록, 속육전, 육전이므로
4) 폐단이 생기므로
5) 민중이나 백성을 위하거나 인심이 동요하므로
6) 경솔하거나 갑자기 개정해서는 않되므로
7) 개혁의 경장은 신중해야 하므로
8) 법익을 위해
9) 기타 여러 가지의 이론이 존재한다.
실록에 나타난 위의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률의 개정에 대한 관심은 백성, 즉 국민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학부 법철학시간에 배웠던 법적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만 보아도
과거 우리의 법이론이 서양의 법이론에 비하여 절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또한 현재 우리가 우리의 법률사적인 연구없이
독일과 일본의 법이론에 치중하여 학문을 연구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길로 가고 있는것인가
다시한번 고민을 갖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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