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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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홍현.최종철 작성일13-06-29 07:51 조회3,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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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년 8월 29일
청 원 인
성 명 : 박홍현 철원군이장협의회장 (인) 외 17인
─────────────────────────
주 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
전화번호 :
─────────────────────────
소 개 의 원 : 한 기 호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성명 : 박홍현 철원군이장협의회장 외 17인
건 명
이자원금균등법 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8월 29일
<소개의견>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차관계를 갑을관계가 아닌 신의성실의 협동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날 대차관계를 이익대립 또는 이익추구로 보는 묵은 법이론이나 강자 중심의 이자제한사상으로는 고금리와 불법사금융 같은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살펴보면, 사금융의 해악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그 폐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금융의 덫에 한 번 걸려들면 발을 빼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국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평범한 중산층까지 고금리 시장(대부업시장)에 내몰리면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의 폐해가 잇따르자 우리 정부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신고를 받는 한편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대증요법만으로는 불법사금융의 홍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은 그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도를 넘어 인권침해와 경제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도의의 타락, 인구감소, 성장잠재력의 저하,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2011년 봄부터 철원군이장협의회는 김재문 동국대교수와 이재성 전 대법관 등의 자문을 받아 ‘이자원금균등법(고리대 근절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라와 민생을 위해 이자총액제도와 이자감액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인의 이익균형 및 성실채무인의 재기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민생법이라 생각합니다. 철원군이장단은 이미 고려 성종(982)때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이 제정돼 1910년까지 시행된 전례가 있다며 이 같은 정신을 되살려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歷史)가 장강처럼 진실(眞實)과 민생(民生)을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애민정신이 담긴 우리의 법정신으로 회귀하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부디 우리 국회가 전향적으로 검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소중한 마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개 의 원 한 기 호 인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안
제안이유
유구한 역사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우리 민족은 선열들의 항일투쟁과 3·1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헌법을 공포하였음. 우리나라 헌법에 일관된 국민경제정책적 기본이념은 균등사회의 건설과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생국가를 꽃 피우는 것임.
그런데, 민생경제의 기본인 이자문제와 대차관계를 놓고 투명하게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현재 저소득 채무인(보증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은 존중되고 있지 않음. 이는 입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고리대에 대한 발본색원 및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고리사채는 서민의 절박한 형편을 악용하는 독버섯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악임. 서민과 여대생 그리고 영세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독이 든 사과’가 아닌, 이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임금보호정책 및 소액서민금융을 통해 고리대로부터 해방되는 것임.
현행 이자제한법(연30%)과 대부업법(연39%)의 위반사례를 보면,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법정최고이자율 및 이자원금초과(연리 원금의 2∼3배) 등에서 파생되는 생존권침해문제가 대부분임. 그럼에도 현행 금융법에는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법이 없다 보니 돈 있는 자가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받으며 천륜(天倫)과 공동체(共同體)를 파괴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원년부터 대한제국말엽까지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라는 민생법을 통해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일리(一本一利)제도를 시행했음.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1911년 이자의 총액제한방식(연리+총액)을 폐지하고 최고이자율만을 규제하는 방식의 이식제한령(현 이자제한법)을 공포하면서 조선의 이자율을 일본보다 고율로 하였음. 이로서 일제독점금융자본은 이자총액이 한없이 늘어나게 하면서 근저당제도와 선이자수취방식 및 연대보증제를 통해 조선의 농촌을 지배·수탈한바 있음.
이마저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고리대금이 합법화되면서 서민의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음.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됐으나 우리의 ‘전통법’처럼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미국의 ‘고리금지법’과 같이 초과이자 수취시 이자채권뿐 아니라 원본채권까지 무효화하는 입법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악덕 채권자를 규제하며 가난한 사람의 인권(人權)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와 경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 사채업자들이 소액채권을 빌미로 국가경제를 혼란 저해시키고 서민을 파탄에 몰아넣는 현실을 보며 하늘과 땅은 슬퍼하였음. 현행 이자제한법제(이자율 규제)만으로는 나라와 민생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자총액에 관한 규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도 병행하여야 함.
이에 우리는 헌법정신(憲法精神)과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따라 이자총액 제한정책과 경제적 약자 보호 원리를 오늘에 맞게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과 공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생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국회에 이 청원을 건의 드리는 바임.
주요내용
1. 이 법은 고리사채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헌법의 자유평등의 대원칙에 따라 채권인과 채무인의 인격(자유권)과 재산권(생존권)이 평등함을 명시함.(안 제2조 1항)
3. 민생정책으로서의 상징성과 타당성 및 채무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1항)
※참조 :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2항, 제34조1항, 제119조2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중가산금을 본세의 72%(1.2%×최대60개월)까지만 징수하고 있음.
4. 채권인과 채무인의 이익균형과 현실성을 고려, 상환이자가 원본에 달할 때에 한하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2항)
5. 선한 채무인의 보호 및 이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 강박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초과이자를 수취한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3조 5항)
6. 입법정책상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정변경 또는 경제상태에 따라 법률과 계약의 고정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채권자가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둠.(안 제4조 1항)
※참조 : 민법 제398조2항, 제286조 및 제628조, 제765조
7. 성실채무인의 재기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기본권 보장의 최후방파제인 법원에 광범위한 채무조정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채권 또는 원본채권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6조)
※참조 : 헌법 제23조2항,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일본의 金錢債務調停法(1932년)
8.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자총액 및 고금리 이자채권에 관한 규제를 합목적적으로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사인간의 금전대차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9. 이 법의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검거 또는 체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이를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도록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이자원금균등법안
제1조(目的) 이 법은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債權債務平等·相互協同) ①채권인과 채무인은 평등하다.
②채권인과 채무인은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여야 한다.
제3조(利子總額의 最高限度) ①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은 상환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 한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 무효로 한다.
④채무인이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사기, 강박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초과이자를 수취한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利子減額) ①채권인은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인 또는 보증인은 채권인에게 이자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立證責任)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채권인이 진다.
제6조(法院의 債務調整 等) ①법원은 채무인 또는 보증인이 그 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주채무 이내로 감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면책금액을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채무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원금의 50퍼센트를 상환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절차 및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법원은 금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채권 또는 원본채권을 무효로 한다.
제7조(適用範圍) 이 법은 사인간의 금전대차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한다.
제8조(褒賞)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검거 또는 체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이를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제9조(罰則) 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개전의 정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년 8월 29일
청 원 인
성 명 : 박홍현 철원군이장협의회장 (인) 외 17인
─────────────────────────
주 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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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소 개 의 원 : 한 기 호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성명 : 박홍현 철원군이장협의회장 외 17인
건 명
이자원금균등법 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8월 29일
<소개의견>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차관계를 갑을관계가 아닌 신의성실의 협동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날 대차관계를 이익대립 또는 이익추구로 보는 묵은 법이론이나 강자 중심의 이자제한사상으로는 고금리와 불법사금융 같은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살펴보면, 사금융의 해악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그 폐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금융의 덫에 한 번 걸려들면 발을 빼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국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평범한 중산층까지 고금리 시장(대부업시장)에 내몰리면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의 폐해가 잇따르자 우리 정부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신고를 받는 한편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대증요법만으로는 불법사금융의 홍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은 그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도를 넘어 인권침해와 경제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도의의 타락, 인구감소, 성장잠재력의 저하,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2011년 봄부터 철원군이장협의회는 김재문 동국대교수와 이재성 전 대법관 등의 자문을 받아 ‘이자원금균등법(고리대 근절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라와 민생을 위해 이자총액제도와 이자감액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인의 이익균형 및 성실채무인의 재기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민생법이라 생각합니다. 철원군이장단은 이미 고려 성종(982)때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이 제정돼 1910년까지 시행된 전례가 있다며 이 같은 정신을 되살려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歷史)가 장강처럼 진실(眞實)과 민생(民生)을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애민정신이 담긴 우리의 법정신으로 회귀하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부디 우리 국회가 전향적으로 검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소중한 마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 개 의 원 한 기 호 인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안
제안이유
유구한 역사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우리 민족은 선열들의 항일투쟁과 3·1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헌법을 공포하였음. 우리나라 헌법에 일관된 국민경제정책적 기본이념은 균등사회의 건설과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생국가를 꽃 피우는 것임.
그런데, 민생경제의 기본인 이자문제와 대차관계를 놓고 투명하게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현재 저소득 채무인(보증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은 존중되고 있지 않음. 이는 입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고리대에 대한 발본색원 및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고리사채는 서민의 절박한 형편을 악용하는 독버섯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악임. 서민과 여대생 그리고 영세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독이 든 사과’가 아닌, 이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임금보호정책 및 소액서민금융을 통해 고리대로부터 해방되는 것임.
현행 이자제한법(연30%)과 대부업법(연39%)의 위반사례를 보면,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법정최고이자율 및 이자원금초과(연리 원금의 2∼3배) 등에서 파생되는 생존권침해문제가 대부분임. 그럼에도 현행 금융법에는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법이 없다 보니 돈 있는 자가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받으며 천륜(天倫)과 공동체(共同體)를 파괴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원년부터 대한제국말엽까지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라는 민생법을 통해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일리(一本一利)제도를 시행했음.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1911년 이자의 총액제한방식(연리+총액)을 폐지하고 최고이자율만을 규제하는 방식의 이식제한령(현 이자제한법)을 공포하면서 조선의 이자율을 일본보다 고율로 하였음. 이로서 일제독점금융자본은 이자총액이 한없이 늘어나게 하면서 근저당제도와 선이자수취방식 및 연대보증제를 통해 조선의 농촌을 지배·수탈한바 있음.
이마저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고리대금이 합법화되면서 서민의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음.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됐으나 우리의 ‘전통법’처럼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미국의 ‘고리금지법’과 같이 초과이자 수취시 이자채권뿐 아니라 원본채권까지 무효화하는 입법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악덕 채권자를 규제하며 가난한 사람의 인권(人權)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와 경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 사채업자들이 소액채권을 빌미로 국가경제를 혼란 저해시키고 서민을 파탄에 몰아넣는 현실을 보며 하늘과 땅은 슬퍼하였음. 현행 이자제한법제(이자율 규제)만으로는 나라와 민생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자총액에 관한 규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도 병행하여야 함.
이에 우리는 헌법정신(憲法精神)과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따라 이자총액 제한정책과 경제적 약자 보호 원리를 오늘에 맞게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과 공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생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국회에 이 청원을 건의 드리는 바임.
주요내용
1. 이 법은 고리사채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헌법의 자유평등의 대원칙에 따라 채권인과 채무인의 인격(자유권)과 재산권(생존권)이 평등함을 명시함.(안 제2조 1항)
3. 민생정책으로서의 상징성과 타당성 및 채무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1항)
※참조 :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2항, 제34조1항, 제119조2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중가산금을 본세의 72%(1.2%×최대60개월)까지만 징수하고 있음.
4. 채권인과 채무인의 이익균형과 현실성을 고려, 상환이자가 원본에 달할 때에 한하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2항)
5. 선한 채무인의 보호 및 이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 강박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초과이자를 수취한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3조 5항)
6. 입법정책상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정변경 또는 경제상태에 따라 법률과 계약의 고정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채권자가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둠.(안 제4조 1항)
※참조 : 민법 제398조2항, 제286조 및 제628조, 제765조
7. 성실채무인의 재기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기본권 보장의 최후방파제인 법원에 광범위한 채무조정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채권 또는 원본채권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6조)
※참조 : 헌법 제23조2항,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일본의 金錢債務調停法(1932년)
8.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자총액 및 고금리 이자채권에 관한 규제를 합목적적으로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사인간의 금전대차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9. 이 법의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검거 또는 체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이를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도록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이자원금균등법안
제1조(目的) 이 법은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債權債務平等·相互協同) ①채권인과 채무인은 평등하다.
②채권인과 채무인은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여야 한다.
제3조(利子總額의 最高限度) ①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은 상환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 한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 무효로 한다.
④채무인이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사기, 강박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초과이자를 수취한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利子減額) ①채권인은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인 또는 보증인은 채권인에게 이자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立證責任)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채권인이 진다.
제6조(法院의 債務調整 等) ①법원은 채무인 또는 보증인이 그 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주채무 이내로 감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면책금액을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채무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원금의 50퍼센트를 상환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절차 및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법원은 금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채권 또는 원본채권을 무효로 한다.
제7조(適用範圍) 이 법은 사인간의 금전대차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한다.
제8조(褒賞)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검거 또는 체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이를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제9조(罰則) 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개전의 정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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