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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4.한국법제사 종강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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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29 07:55 조회2,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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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3.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한국법제사
            강의자료
 담당;김  재  문 교수(의 발표논문및 저서중 요약한 내용임)

二.조선왕조의 재판이론과 정신
 목차 
1.백성 원통 억울
2.불공정.
3청탁.
4권세.
5소송지연.
6오결.착오.
7법관.
8재판심리방법.
9.옥송,감옥죄수.
10.관할등의  순서데로 소개하기로 한다.
 ..........................
세목차
1.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아야 함.
1.백성 원통 억울
2)백성의 생명이 매어 있음
3)억울 하고 원통함을 풀기 위해 이송함
4)백성을 위해 이욕과 권력에 초연해야 함
5)공평해야 함.
 .6)재판이 오래 적체되면 원통하고 억울하게 됨
7)신속해야 원한이 풀림
8)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줌
2.공정한 재판.
1).재판은 공평해야 하고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 처벌을 한다.
3.청탁.사정에 끌리고.뇌물.이욕파직.
1)사정(私情)에 끌리고 두려워서-신하
2)감정적
3)뇌물
4)이욕-파직

4.권세나 위세에 눌려 재판을 지연.나태하면 처벌함.

1)지연
2)권세에 협박당하거나 사정에 구애되어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도록
3)송사를 청탁.권세에 눌려서 상피.지연하면 처벌해야 함.

5.소송지연.기한.결송인원증가.사무폭증.적체파면 처벌.농사철 송사금지.청탁권세.나태.보고.무능.

1)감옥이 비어야 함.
2)송사가 적체되면 파직.처벌함.
3)농사철에 송사를 금함
4)나태하여 소송이 지연함을 보고하고 처벌함

6.오결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1)오결-처벌.징계
2)착오로 억울한 자가 발생함
3)형벌을 남용하면 잘못이라 탄식하고 애석해 함
4)미진하거나 잡음이 없어야 함.
7. 재판이란 애긍(哀矜).인서(仁恕).신속.조심.분명.허심(虛心).흠휼(欽恤).자상(仔詳).백성을 사랑하며,억울하지 않게, 의심스러우면 가볍게,죄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법관은 공정(公正).청렴(淸廉).근신(勤愼)해야 하며,부지런.신중히 선택.부적합하면 신속히 교체.

1)많은 재판업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법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란 형사.민사재판을 잘 해야 함.
2)조심.분명.신속하게,애긍한 마음.인서의 마음.자상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흠휼의 정신으로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해야 함.

3)청송에 허심하고 신속하며 직책에 부지런하고 10여일 밤을 지세웠기에 포상함.결송횟수 특이하고 원성이 없고,공정하고 청렴.근신하는 사람이 청송을 맡아야 하며.사송의 이력을 시험후 수령(판.검사)을 제수함이 마땅함.
4)법관의 책임이 중함-신중히 선택임명.

8.재판절차와 이상(理想)
一)재판의 성립과 절차

1)재판의 성립.단서.공초

 가)재판의 성립
 나)단서(일의 첫머리)
다)공초(供辭;범죄사실을 진술함.자인서)

2)송사절차.
3)판결문
 판결문에 성명과 서압을 함:태종 15년(1414)
 4)송사업무보고

二)재판의 이상(理想)
1)신중하고 공정한 재판.
2)신속하고 원망이 없도록
3)실체적진실발견
 가)일반이론.
나)증거.문서
...........................
조선왕조의 재판이론과 정신

1.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아야 함.
사송은 백성의 희노가 매여 있고 생명에 관계되며 이송과 백성을 위해 이욕과 권세에 초월.해서 공정하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증거(단서실인등)를 근거로 신중해야 한다.
1)백성의 희비가 매여 있음
 가)임금
(1)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제거하기 위해(2)송사청리 는 억울하지 않아야 격쟁원정이 적어지고(3)사송은 백성의 희비가 매여 있으므로 법원장와 지법원장 궐원시에 대신할자 각별히 골라 선임해야 한다.
나)신하
(1)흰무지개는 억울한 옥사사 많기에 생기며.(2)형옥은 송리를 공평하고 민정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2)백성의 생명이 매어 있음

 가)신하
(1)형옥(刑獄)의 관리는 인명(人命)이 매여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2)사정을 써서 불공정한 재능이 부족한 법관은 백성의 살갖과 목숨을 해치며(3)엄한 형장(刑杖)으로 원통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며(4)옥안은 말 한마디에 경중이 다르고,글자가 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달라집니다.
3)억울 하고 원통함을 풀기 위해 이송함
4)백성을 위해 이욕과 권력에 초연해야 함
5)공평해야 함.
가)임금
(1)옥송이 불공평하면 백성이 억울하고 원망하여 겨울철에 큰비와 천둥번개가 치고(2)부지런하고 공명하게 판결하여 지체된 것이 없게 해야 억울하지 않다
 나)신하
(1)오결(판)한 법관을 처벌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고(2)옥사를 정상에 합치되게 하면 이치에 맞아 원망과 노여움이 없어지며 (3)뇌물에 유혹되고 권귀(權貴;권력자)를 두려워하는 재판은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에 까지 사무치고 여론의 비난을 받고(4)억울한 옥사의 심리가 가믐보다 더 급하며(5)법관(訟官)은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강약을 계교하지 말고, 단지 송사(訟事)의 이유가 옳고 그른가만 살펴보아 그 입락(立落)을 정해야 억울하지 않게 됩니다.
6)재판이 오래 적체되면 원통하고 억울하게 됨
 가)임금
 성종임금은 (1)대전(헌법)의 재판기한을 준수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방지하며.(2)겨울의 천둥번개와 비가내림은 재판이 지체되어 백성에게 원망이 있는 것이고,연산군도 (3)잘못된 판결과 오래밀린 재판으로 원통하고 억울하여 -겨울에 천둥.번개 일어난다고 한다.
7)신속해야 원한이 풀림
 나)신하
1609년에 사헌부에서는 (1)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결단해서 먼 시골의 하소연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는 원통함이 없도록 건의하며,1620년에는 승정원에서는 (2)죄 없는 사람을 형틀에 묶어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자자하니, 보고 듣기에 불쌍하고 측은하므로 신속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8)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줌
.가)임금
(1)과거에 원통해 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신원되지 못하였기에 원한을 씻기고 석방해줌:선조 1년(1568)에 천심을 돌리고자 을사․기유년에 귀양간 이와 연좌된 처자들을 풀어주라는 전교 》를 하였다
 나)신하
 선조 3년에는 (1)전후의 옥사는 모두 수십년 전에 원통함을 품었고 수십년 뒤인 지금까지도 원통함을 씻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한마음을 위안해 주소서라거나,(2)지난 옥사(獄事)가 억울하고 원통하여 재앙이 발생한것이므로, 백성의 울분과 원한을 씻어주어야 하며,선조 36년에는 (3)살인사건은 중요하므로 잘 살펴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임금에게 건의를 한다.

2.공정한 재판.
1).재판은 공평해야 하고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 처벌을 한다.
나)임금
(1)송사에 편을 들고 백성을 괴롭혔으므로 참판(차관)을 파직함:정조 14년(1790)에 전교하기를,. 본조의 참판 김00에 대해서는 해부로 하여금 부탁을 받고 송사를 처리하며 하인을 놓아 백성을 괴롭힌 율문을 적용하게 하라. 비록 경으로 말하더라도 참으로 이른바 초록은 동색이다. 애매한 혐의를 받는 것은 생각지 않고 드러나게 감싸주려는 기색만 있다. 더없이 엄격한 것이 송사인데 이처럼 편을 들고 있으니, 너무도 해괴한 일이다. 경은 파직시키겠다. 본 송사는 황해 감사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할 것이며, 그 하인도 황해 감사를 시켜 고문하여 엄히 가두어놓고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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