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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한국법제사[강의소감문]과 요약및 앞으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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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작성일13-06-29 07:58 조회2,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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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이재길 
헤더보기▼보낸 날짜2012년 12월 10일(월) 오후 01: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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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법제사 기말고사대체레포트 본문및 강의소감과 요약문을 제출합니다(리포트 본문은 분량이 많아 게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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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07111709
이재길

[강의소감문]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한국법제사 강의를 수강한 법학과 07학번 이재길입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재문교수님의 수업은 민법총칙1, 민법총칙2 강의를 수강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수강하였습니다.

항상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직접 수집하신 조선시대 문서들을 칠판에 붙여놓으시고

 강의하시는 모습은 어떤 강의에서도, 어디 대학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독도문제, 중국의 역사왜곡 등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역사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크게 와 닿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서 실제 독도문제에 대해 직접 공부했었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를 이번 학기 수강하면서 수차례 독도문제에

 관하여 교수님께서는 언급하셨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역사에 관해

 무관심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바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댈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년간 법학과 수업을 들으며, 많은 법률문제에 관하여 연구해보고,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법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 법률이 정말

 백성을 위한 법이었다는 것은 저를 새삼 놀라게 했습니다.

현대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많은 사회적인 부조리는 물론, 권력에 의한 사실 왜곡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백성을 위한 법의 제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말 민주주의적이었다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학과를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저 자신은 법학과

 졸업생으로서 그동안 교수님께 배웠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해서도 항상 법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법률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 항상 역사공부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동국대학교 법학과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는

 김재문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법 요약]

1.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

(1) 선진국을 향한 법문화의 필요성

 법을 통해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와 중요한 국민들의 삶을 사사 건건 관여를 해야 하는 법치주의를 가진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이 되거나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총체적으로 우리의 법문화가 선진국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법문화의 특수성

 법은 시대와 사회와 환경과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련을 맺고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잘사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외국의 법을 수입해서 우리 법 전속에 넣어 둔다고 해서, 반드시 하루아침에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우리에게 잘 맞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잘 지킬 수는 법이 되는 것 아니다.

 (3) 전통법문화의 필요성

 우리조상들이 이 땅 위에서 적어도 수 백 년 만들고 고치면서 가져온 전통법을 하루아침에 식민지가 되어 폐지당했었다. 해방이후에도 무한정 외국에서, 다른 나라사람들이 만들어 쓰는 법을 전적으로 수입해서, 번역한 뒤에, 발췌해서 적당하게 우리 법으로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잘살게 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장구한 적응기간 동안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IMF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 때문에 우리공동체의 사회 환경과 자연환경 및 문화 환경에 맞는 우리의 전통법 중에 우수하고,

국가공동체의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고, 나아가서 국제경쟁력 있는 법문화를 만들 정신과 내용이 들어 있다면, 하루빨리 이를 알고 활용해야 된다.

 (4) 법조인의 윤리 교육의 필요성

 국제경쟁력이나 창의력 향상을 위해, 우리현실에 알맞도록 7만 여종의 법령. 조례. 규칙 등을 하루빨리 고치는 일은, 먼저 이 나라의 법을 제일 잘 아는 법조인들이나, 법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계나 실무나 법이라면 대부분 수입한 현행 실정법의 해석만으로 우리의 이상이 다 실현되고 국가경쟁력도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면 착각이 다. 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며,

맞지 않는 법을 고치는 것도, 법해석이상으로 중요한데, 이런 잘살기 위한  법문화를 연구를 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선진국이 되는 법문화를 가질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대법원이나 정부나 법학개혁위원회에서는 .법조문 해석능력만 소중히 여기지 만 말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인품과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의지력도 함께 가지며,

법을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빨리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춘 법률 전문가를 만드는데, 학계나 정부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다.

 (5) 한국전통법문화 과목의 필요성

 법과대학에서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세계화를 위해 커리큘럼 조정을 한답시고

 어떤 대학에서는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내용을 알 수 있는

 한국법문화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과목으로,

그나마 모든 법과목이 서양법의 연구와 해설로 짜여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1과목만 4년 동안 한 학기 만 선택과목으로

 배우게 되는 한국법제사 과목을 설치하지 못한 곳은 물론이고,

있던 것도 없애려는 발상 자체도, 당연한 것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들도 있다.

세계화라고 하면서 국제거래관계법등을 몇 개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화화가 선진국화 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이상적인 법문화를 창조할 법조인이나 법률전문가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다.

 (6) 법조인의 윤리 강화 및 법학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전통법문화강좌의 필요성

 앞으로의 사법연수원생에게는 물론이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법을 알아야 하는 한국전통법문화과목은, 각 대학 법학과와

 대학원 법학과에서나 법학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선택과목에서는 없애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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