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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한국법제사 강의 소감 ( 법학과, 정명진, 20061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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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명진 작성일13-06-29 08:00 조회4,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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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정명진 
▼보낸 날짜2012년 12월 11일(화) 오후 05:53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한국법제사 강의 소감 ( 법학과, 정명진, 20061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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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조의 입법이론을 수강하면서 느낀 점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가 전통법이론으로부터 배워서 더욱 경쟁력있는 입법문화를

 창달하려면 조선왕조의 입법이론들을 참고해야 할 것을 알았다.

  즉, 우리시대에 활용할 입법이론정보로는 법을 만들면 반드시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긴다.

신법을 만드는 것은 구법보다 10배가 이롭지 않으면 차라리 구법을

 그대로 쓰는 것만 못하다.”는 선조들의 입법원칙과 이론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약 8만여 종류의 법령,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법규를 만들고 고치는 우리공동체에 신중한 입법을 위한 이론으로

“법을 실수로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천만 대에 이르도록 오래가는 것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가끔은 신중하지 못하고 짜깁기나

 권력유지․득표를 위해서 악법을 만든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은 우리 전통의 법이 아닌 서양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예전 조상들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일본

 식민지시대에 민족말살정책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조선의 법이

 사회지배계층의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조선의 법이란 그저 지배기구의 영구화 수단이며 불공평하고 비인간적인 고문들이 넘쳐나는 미개한 법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과거 조상들의 법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았을 때 현실의 사회와는 많이 동떨어진 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그 사회현실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는 심사숙고를 거쳐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 법을 적용 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법이 얼마나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입법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백성을 생각 하였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민주적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민주적이라는 말과는 조금은 의미가 일맥상통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시대가 신분사회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보기로 한다.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으면서 과거 생각했던 우리전통법이 지금의 법과 비교하였을 때 법의 입법정신에 있어서만큼은 지금의 법보다 더 백성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지금의 법보다 더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중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으며, 나는 조금 더 조선의 법제와 문화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되었다.

다른 대학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동국대학교에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로 조선에 대한 경외와 감탄,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없애주는 열강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조상들은 '온고지신'이라고 하였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조선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온 대한민국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 수록 김재문 교수님의 방대하고 정교한 지식과 연구가 국가 입장에서 필요하다 생각한다.

교수님의 사비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의미있고 학술적이지만 실용적인 교수님의 연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나부터 후배들이나 타인에게 교수님의 강의와 책을 권유하려 한다.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수님의 강의에 많은 감사함을 느낀다.

ps. 한 학기 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지식과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전수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2006110737      법학과    정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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