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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2009113391_이지연_"한국법제사_소감문"_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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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연 작성일13-06-29 08:01 조회2,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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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이지연 
헤더보기▼보낸 날짜2012년 12월 11일(화) 오후 09: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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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9113391_이지연_"법제사_소감문"_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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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사 소감문>

2009113391 이지연

 저는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헌법, 민법, 형법 등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만 공부하였습니다.

단 한번도 법대에 입학하면 조선의 법인 경국대전에 직접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수강한 한국법제사과목에서 처음으로 경국대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경국대전이란 고등학교 국사시간에 짧게 공부하고 넘어갔던 역사 중 하나였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사진만을 봤을 뿐 실제로 경국대전을 볼 기회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경국대전과 고문서를 보여주셨을 때 사실

‘정말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문서들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문서를 현대에 실제로 보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낯설었던 고문서와 한자가 점차 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조선시대에도 이런 법률이 존재했다는 자체가 매우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막연이 ‘조선시대에도 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매우 상세한 경국대전의 내용을 배우는 시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이 편하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법은 좋은법이지만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쁜법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역시 놀라웠습니다.

국왕이 존재하던 왕조시대였기 때문에 국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만족을 기준으로 하여 법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였다는 것 자체가 조선왕조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 편찬되고 개정작업을 거쳤다는 점 역시 놀라웠습니다.

한번 만든 법을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개정을 하며 경국대전을 유지해왔다는 점이 현대사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과 매우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으로 보면서 죄인에게 형을 부과할때에도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현대사회와 다를 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 현대의 법과 비슷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경국대전이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법이 현대의 법과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인지 한국법제사시간에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법제사 수업은 대한민국에 경국대전과 같은 유산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조선왕조의 입법이론과 재판이론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왕조가 전제왕권국가로 신분적 차별이 있던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조선은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제사를 공부하면서 조선시대는 비록 신분사회이었지만 상당히 민주적인 경국대전이 존재하였고,

조선왕조의 법은 대부분의 임금과 신하들이 생각하는 법이란 궁극적으로 위민사상이나 애민사상의 결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선왕조의 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고나니, 조선사회는 법에 있어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조선의 법이 민주적인 법률이면서 입법과 재판에 있어서 뚜렷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조선왕조 초기부터 순조때까지의 실록을 통하여 입법이론이나 입법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실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대에서는 조선의 법에 대해 알 수 없었을텐데 실록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려고 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론을 공부하면서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서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과

 소송에서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권세에 휘둘려서 소송을 지연시켰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보고 현대와 조선시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회의 국회에서는 법률을 입법할 때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버스업계가 파업을 하고 국민들은 출근길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많이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의 법제사 수업을 듣고, 현대 국회의원들이 조선왕조의 입법이론을 본받아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 입법문화에 있어서도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가 전통법이론을 본받아 더욱 경쟁력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의 민주적인 입법이론과 재판이론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한 학기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학기에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다는 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조선의 법에 대한 지식과 조선의 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는

 교수님의 열정이

 제가 가지고 있던 조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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