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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2004115656 법학과 4학년 박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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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빼어날수 작성일13-06-29 08:02 조회2,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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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더보기▼보낸 날짜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09: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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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4115656 법학과 4학년 박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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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학기 동안 ‘한국법제사’ 과목을 가르쳐주신

 김재문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한국법제사’ 강의를 듣고 졸업을 하는 게 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데 그 공무원이 하는 일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30여년간 연구하신 것을 짧지만 1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라는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총 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경찰이라는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이 있는데,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을 듣기 전에는

 조선은 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던 나라이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법률이 있었다는 등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법제사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우리나라의 오랜 법률이 있는데 500년이나 된 우리나라의 법률은 배제하고 프랑스·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법을 계수하여 쓰고 있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을 배우면서 “왜 우리나라의 고유의 법은 배제하고 다른 나라의 법을 수입해서 법을 쓰지?”라는 조그마한 의문도 품지 않고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외우고 있었던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찰시험과목에 ‘국사’과목이 있었지만, 경찰 전문성을 키운다는 명분 아래 국사라는 과목이 빠지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영어라는 과목이 시험과목에 있었지만 영어라는 과목은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영어 보다 국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전반에 선진국의 문화만이 최고라는 잘못된 생각에 모든 문화와 법을 외국에서 무조건 수입하고 자랑스럽고 독창적인 국제경쟁력 있는 우리 조상들의 것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조선왕조는 법을 한 번 잘못 만들면 그 폐해가 천만대가 간다고

 입법을 할 때부터 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고 법을 개정할 때도 신중 또 신중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민들의 안위는 무시한 채 특정 정당만을 위해서만 입법발의를 하고 선거기간 때에만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하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국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한 두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V 뉴스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직원이 시의원 목소리를 못 알아봤다고 막말을 하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처럼 국회의원들은 군미필,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저지르면 꼭 살인죄를 저지른 양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사람이라면 국사라는 과목을 필히 해야 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이나 조선시대 법 사상 이라는 강의 꼭 들어야 국민들에게 보다 필요한 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이라고 무조건적인 수입이 아닌 500년 동안 연구하고 시행한 조선시대 법을 현재 우리 시대에 맞게 고치되

 선진 외국의 좋은 법, 나쁜 법들을 구별해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고치는 것이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조금만 줄인다면, 그 특권의 일부를 김재문 교수님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보다 편하고 연구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수님 같은 학자님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신에 그 학자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판검사 상대로 조선시대 법률 같은 것을 강의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보다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판사들은 보다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학기 동안 500년 된 조선시대 법들을 다 배운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학기가 끝난 것과 상관없이 경찰관이라는 공직에 나아가게 된다면 교수님이 쓰신 책들을 구입해서 읽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30여년간의 연구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교수님의 열정을 본받아 훌륭한 경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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