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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김재문 교수님께 드리는 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소감입니다. 2008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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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헌 작성일13-06-29 08:06 조회3,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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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riotvan 
 ▼보낸 날짜2012년 12월 14일(금) 오후 06:50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김재문 교수님께 드리는 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소감입니다. 2008110753 김재헌
 첨부파일  한국법제사 강의소감 - 2008110753 김재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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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법학과 08학번 김재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법제사라는 강의를 수강하게된 계기는 저에게 있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서양의 법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법을 배울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사실 모든 강의가 서양의 법만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지, 경국대전이나 박일원의법사상이나 민주복지사상 같은 과거 소중한 우리의 고유학문들은 사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않은 학교생활동안 또 미래에 남은 생애동안 우리 법에 대하여 평생 배울기회가 없을 것 이라는 생각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공직에 서는 것인데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고 올바른 공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번 강의는 정말 공직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들어야 할 강의라는 생각입니다.

강의 시간에 경국대전을 가져오시는 교수님의 열정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으며 또한 저보다 한참 어르신인 교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성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수십년간 우리법문화를 연구하시는데 30여년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땀과 피를 흘렸는데 겨우 정부에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1,850만원 내려왔다는 것에 이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은 결코 서양의 어느 법보다 뒤처지지 않는데도 오직 서양문물만이 옳다는 식으로 정부에서 보조에 소극적이라면 누가 우리의 소중한 500년을 연구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결국 해내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교수님.


이 번 학기 법제사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 옛 전통법문화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제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대한 법문화가 일제의 식민지화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민본주의, 애민주의 등 조선시대의 정치가들의 사상들과, 또 이들이 단순히 지배계층의 지도이념정도가 아니었고 지배계층에 의해 실천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시대의 임금은 이러한 애민정신의 마음의 결과가 표출되도록, 즉 실천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토론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법제사를 수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도라면 반드시 한 번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형식적인 법조문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우리선조의 법치에 대한 정신을 배우는 게 법학도라면 반드시 함양해야할 자세입니다.

조선법문화에 대한 연구자료나 지원 또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전통법문화를 직접 자료를 찾으시고 연구하시며,

심지어 사비를 털어서 우리 옛 문화보전에 힘써오신 교수님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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