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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2008110657 한국법제사 수강생 3학년 이병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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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헌 작성일13-06-29 08:07 조회2,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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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이병헌   
헤더보기▼보낸 날짜2012년 12월 14일(금) 오후 05:19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2008110657 한국법제사 수강생 3학년 이병헌입니다.
첨부파일  한국법제사 감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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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리며 동국의 언덕을 오르던 학기 초가 엊그제 같은데

 옷깃을 여미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디디기 힘든 한파가 몰아치는 학기말이

 된 가운데 교수님의 존체는 안녕하신지요.


국제 무역도 자유화로 접어드는 추세이며 미국이나 일본 뿐만 아니라

EU 연합 등 여러 강대국이 출연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통상이나 무역 등이

 확대되어 법률분쟁이 잦은 시대로 접어드는 요즘에 전통법이라는 것은

 자칫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에 버릴 수도 있는 시대에서

 교수님의 한국법제사라는 과목을 듣게 된 것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겐 한국 국사와 전통법을

 한눈에 접하고 알아 볼 수 있는 수업 이었습니다.

조선왕조의 법문화는 중국 법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서 독자적이며

 민주적인 법문화를 발달 시켜 왔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증거재판주의나 애민주의 등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함이 없도록 하는 조선의

 법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국왕 중심주의의

 독재적인 조선의 왕 문화와는 대비되는 사실 이었습니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이 센 권력층과 대기업 등에게 관대한 현대 법

 문화는 조선시대에도 금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현대사회는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조상들은 실록속에서 열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

 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을 통해서  조선의 법은 언제나 백성의 편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자가 없도록 하였고 공직에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엄한 처벌을 하는 선진법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손에 의하여 파괴되고 전해

 내려오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교수님의 연구는 이 땅의 후손들에게

 한줄기 빛 인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은 재판이 오래 적체되면 원통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조선의 문화 였습니다.

이번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을 쌓기 위하여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매주

 금요일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번 하려고 해도 6개월 이상씩 걸려 많은

 내방인 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신속한 재판이 미덕이 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연산 4년에는 적체된 재판 때문에 하늘이 감동하여 겨울에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을 보고 신속한 재판을 처리하도록 한 구절을 보면서 요즘 법 문화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수님의 크나큰 가르침, 제자의 그릇이 작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였으나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공직에 올라 맡은바 역할에 정성을

 다하고 나라와 이웃과 어려운 이 땅의 주인들을 생각해서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형벌에 관한 이론과 정신을 본 받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불초제자 이병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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