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2004111468 채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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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승목 작성일13-06-29 08:08 조회3,9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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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숑카
보낸 날짜2012년 12월 15일(토) 오후 02:22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2012. 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2004111468 채승목)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4학년 채승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저는 늦게라도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조선왕조는 민주적인 사상은 전혀 없고 신분차별이 심한
전제군주국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선에 대한 사료를 접할 수 없었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온 열정을 다하셔서 연구하신 덕분에
조선은 다시금 재조명 되었고 이렇게
지금의 저는 운 좋게도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君以民爲天’ 교수님께서 첫 시간 적어주신 글귀입니다.
이 글귀에 조선의 근간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겨야 한다.’ 이 말 하나로 그동안 서양의 법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왜 저런 법을 먼저 만들지 못했나’라는
저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작 우리는 지금껏 좋은 법을 코앞에 두고
먼 곳에서 힘들게 찾는 바보같은 짓을 해온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조선의 법 경국대전은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줄 만큼 공평정대 했고 형벌을 내림에 있어서
쓰이는 도구의 재료까지 정해 놓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 속에서 관리에 대해 규정한 처벌조문이 전체 처벌규정중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여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정부패를 얼마나 경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서양의 법보다 평등했고 진보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날치기 통과로 부실한 법들이 범람하는 이때 입법자들이
경국대전에서 배울게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선은 만세법을 지향하여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였기에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입법자들도
경국대전의 입법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하늘로 여기는
좋은 법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개척 분야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진정한 학자의 태도로
하나의 새로운 학문의 틀을 만드신 교수님이 존경스럽고,
그 열정과 정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후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그 학문을 더 연구하고 학습하여 우리나라 법의 골격을 다지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오늘날의 입법자들이 역사속의 법제를
더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국민들이 조금의 억울함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의 역사속의 법과 법제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보낸 날짜2012년 12월 15일(토) 오후 02:22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2012. 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소감문입니다. (2004111468 채승목)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4학년 채승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저는 늦게라도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조선왕조는 민주적인 사상은 전혀 없고 신분차별이 심한
전제군주국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선에 대한 사료를 접할 수 없었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온 열정을 다하셔서 연구하신 덕분에
조선은 다시금 재조명 되었고 이렇게
지금의 저는 운 좋게도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君以民爲天’ 교수님께서 첫 시간 적어주신 글귀입니다.
이 글귀에 조선의 근간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겨야 한다.’ 이 말 하나로 그동안 서양의 법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왜 저런 법을 먼저 만들지 못했나’라는
저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작 우리는 지금껏 좋은 법을 코앞에 두고
먼 곳에서 힘들게 찾는 바보같은 짓을 해온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조선의 법 경국대전은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줄 만큼 공평정대 했고 형벌을 내림에 있어서
쓰이는 도구의 재료까지 정해 놓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 속에서 관리에 대해 규정한 처벌조문이 전체 처벌규정중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여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정부패를 얼마나 경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서양의 법보다 평등했고 진보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날치기 통과로 부실한 법들이 범람하는 이때 입법자들이
경국대전에서 배울게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선은 만세법을 지향하여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였기에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입법자들도
경국대전의 입법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하늘로 여기는
좋은 법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개척 분야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진정한 학자의 태도로
하나의 새로운 학문의 틀을 만드신 교수님이 존경스럽고,
그 열정과 정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후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의
그 학문을 더 연구하고 학습하여 우리나라 법의 골격을 다지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오늘날의 입법자들이 역사속의 법제를
더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국민들이 조금의 억울함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의 역사속의 법과 법제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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