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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민법총칙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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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4:41 조회2,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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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훈군 보게나

서 울에서 경주까지 다니니 힘이 들겠지...그러나 자네들은 4년만 다니면 되겠지...
그런데 나는 85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15년,앞으로 10여년을 더 다닌다면 25년을 다니게 되겠다네...그런데 나는 뻐스 속에서 강의준비와 독서를 공부를 많이 하였다네.4-5시간중,1시간쯤은 잠을 자고,1-2시간쯤은 독서와 강의 준비를 하고,1-2시간쯤은 차창밖의 조국산하의 산천경계와 사시의 변화와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과 변화를 읽으면서 보냈다네.그리 아까운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네.젊어서 여행과 고생을 많이 하라는 말과 시간은 생명이라는 말들을 생각하면서,하루하루 내가 해야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했다네...

그러고 자네들이 즐겁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니 다행이라네.

미국이나 이국만리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외로움속에서 울면서 참기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거나 방황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듣고 있다네...

 이 세상에 고통없이 그저 얻는 것은 쉽게 도망간다네.

무엇을 위해서 4년동안 서울에서 경주로 다녀야 하는지...

그러나 4년이란 인생은 서울에 있어도 보내야 하고, 경주에서 다녀도 보내게 되니,어쨋든 4년은 소중한 자네들의 인생의 소중한 대학시절인 셈이네.

딱딱한 법을 재미있게 배운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네.

정말 열심히 하여,한국의 서울대학생 이상으로 열심히 하여 우리공동체에 꼭 필요한 국제경쟁력있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네.

그리고 민법총칙을 육성으로 녹음한 테이프가 자네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겠는지...질문을 하였는데...

나도 오래전에  법무사나 노무사 시험용 민법(총칙)과 공인중개사 시험용의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녹음테이프를 한 두개 낸 적은 있네만,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네.왜냐하면,제한된 시간내에 민법총칙의 내용을 읽어내려 가는데,그것의 장점은 짧은 시간내에 머리속에 정리할 때에는 도움이 되겠네만,테이프가 1-2개라면  그 내용이 너무 압축되어서 간략할 것이며,처음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세한 해설이 없어서 어려울 것이네,그리고 상세하게 해설한 경우는 테이프의 분량이 많을 경우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네.

 그리고 녹음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학문이 깊은 대학교수이기 보다는 학원등에서 수험준비를 지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네.그러니 함부로 학원강사들의 육성녹음테이프를 사는 것 보다는 유능한 사람의 육성녹음인지...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네.

이름있는 유명한 사람의 육성녹음이라서,굳이 내용을 들어보고 싶으면, 자네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학교도서관에 공동명의로 과차원에서 신속히 구입의뢰를 하여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 번씩 들어보는 것은 참고가 될 것 같다네.

정평있는 녹음테이프를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어느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때, 참고로 들어보는 것은 정리를 위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네.

그러나 그 녹음테이프에 의지하다 보면,녹음테이프 이상의 지식이나,자네 스스로 책을 뒤지고,법조문을 뒤져서 연구하는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능력,법적으로 사고 하는 능력등이 잘 길러지지 않고 법조문과 교과서와는 멀어질 우려가 있을 것 같다네.

그러므로 일단 민법총칙공부는 내 강의실에서 내가 하라는 데로 자네들이 열심히 하면 녹음테이프를 자네들이 스스로 만들  정도의 능력이 길러 질 것이네.

아니 자네들이 직접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들어보게나.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테니 해 보게나...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듯이,법조문 해설과 법률용어 해설을 법이론을 쉽고 상세하게 녹음한 테이프는 드믈것이네.녹음테이프의 수준은 중(中)이상의 기초지식이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시험정리를 할 경우,짧은 시간안에 정리를 위해 참고로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네. 그것도 녹음한 사람의 경력과 능력과 녹음내용에 실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네.

공부는 남이 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그 지식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소극적인 비 창의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이네. 자신이 직접 법조문과 교과서나 자료등을 찾아가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이해하여 차근차근히 정리하면서 내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네.

 예를들면,민법총칙 테이프가 1시간짜리 10개라면,10시간만 들으면 다 끝나겠고,다 이해가 되겠는데...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고 좋겠는지...
그런데 문제는 법조문의 방대한 분량과 법률용어의 해설과 학자들의 해설과 판례의 소개등만으로도 그렇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해 되는 것은 아니라네.다만 1년동안 배울것을 미리 요약해서 들어보는 것이니까,들어서 다 이해만 된다면, 그 정도의 정리용으로의 도움은 될 것이네.

그러므로 민법전반을 쉽고 빨리 이해할려면,내가 지도하는데로 스스로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 보기 바라네.

그리고 우선은 좋은 이름난 녹음테이프가 있다면,학생들의 집단적인 건의로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비치하도록 건의를 하여,그것을 한번씩 정리용으로 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네.그런데 민법총칙만 팔면 다행이지만,그렇지 않으면 전 과목의 녹음테이프를 사서 듣는 다면,돈이 너무 많이 들 것이며(수십만원?),듣는 다고 즉석에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네.그것은 마치 내가 쉽게 설명하고,예를들고 그림을 그리듯이 해야 겨우 이해가 될 정도인데,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법조문을 읽거나 교과서를 요약해서 읽는다고 그 순간에 그 압축된 내용이 머리 속에 다 들어오겠는지...

이해가 안되면 또 자네들이 또다시 책과 법조문을 찾아서 공부를 다시 해야 내 머리 속에서 이해되고 정리가 될 것이네.

하여튼 좋은 질문이라 내 생각을 몇자 적어 보았다네.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 자주 질문을 하고 토론도 해보세나.

그럼 열심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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