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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2학기_한국법제사_강의_소감문,_법학과_3학년_2010110622_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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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엽 작성일13-06-29 08:11 조회3,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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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정진엽
 보낸 날짜2012년 12월 17일(월) 오전 01:21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2012년_2학기_한국법제사_강의_소감문,_법학과_3학년_2010110622_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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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법학과 3학년 정진엽 이라고 합니다.

제가 1학년이었던 2010년에 민법총칙1 강의를 시작으로 민법총칙2, 물권법총론

 에 이어 이번 학기 한국법제사 강의까지 교수님의 강의를 벌써 네 번째

 수강 중입니다.

어찌 보면 저의 대학 생활 3년 동안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꼭 이번 한국법제사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3년 이라는

 시간동안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해 소장하고 계시는

 경국대전의 문서를 보여주실 때나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자료실의 수많은 글을 볼 때면

 교수님의 학문과 연구에 관한 열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한낱 학부생이지만, 그래도 3년 이라는 시간동안 어려운 전공

 관련 책과 두꺼운 법전과 논문을 여러 권 접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법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학습해도 아직도 법은 여전히 저에게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두꺼운 법전을 보면 펼쳐보기도 전에 한숨이 나오고 어려운 단어와

 표현을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한국법제사는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러한 법의 몇 조 몇 항이 적용된다.’와 같은

 딱딱하고 차가운 법이 아니라,

애민주의, 억울하고 원통함이 없도록 하는 소송의 이론과 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왕조 법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따뜻한 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전통 민법총칙과 물권법’이라는 저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서설의 제일 첫 문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필자는 한국전통 법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전통 법문화의 체계를 세워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싶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저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 해 오신 교수님의 열정과

 방대한 연구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동안의

 교수님의 노고에 법학도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유산으로 남아 후의 연구와 학문에 있어

 큰 발판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학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인사 드립니다.

추운 날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정진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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