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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한국법제사 수강소감문입니다. 법학과 2학년 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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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준수 작성일13-06-29 08:13 조회4,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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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최준수    ;
보낸 날짜2012년 12월 17일(월) 오후 08:45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한국법제사 수강소감문입니다. 법학과 2학년 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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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법학과 2학년 최준수라고 합니다.



벌써 2학기의 시험이 끝나고, 강의가 끝났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한국법제사라는 강의로 교수님을 뵙고 날씨가 추워질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더 입듯이, 교수님으로부터 많을 것을 배워



 저의 부족한 학문의 두께가 한국법제사를 들으면서 더 두꺼워 진 것

 같습니다.



법학과로써 법학지식뿐만 아니라 법학도로서의 자세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법제사가 끝나서 드는 아쉬운 마음을 수강소감을 쓰면서,



교수님에게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부족하지만 적어보겠습니다.



한국법제사에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애민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입법하고, 시행해 온 조선시대의 법들을 공부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입법과 법 시행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는 고유한 법이 없이 수입법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법제사라는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어리석게도 우리나라에는



 계승할만한 고유의 법이 없어 수입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나니, 조선시대의 법은 정말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民爲天을 바탕으로 항상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긍한 마음을 가지고 입법을 하고,



법을 시행하는 우리 조상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수령에서부터 궁궐의 임금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자세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이런 조선시대의 법을 30년 넘게 연구하신 교수님 덕분에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조선시대의 법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요즘 입법자들은 입법을 남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법을 만드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爲民立法의 사상을 토대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무능력하고, 개인을 위한 공무원,


정치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들은 사회에 필요없는 존재들입니다.



조선시대의 입법자들처럼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고, 개인과


 정치의 목적으로



 법을 만드니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수 없고, 이렇게 졸속하게 만들어진



 법들은 절대 조선시대에서 말하는 ‘만세법’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입법자들도 이러한 점을 주의깊게 생각하고 입법과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의시간에 보여주신 시청각자료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구하신 문서들을 볼 때마다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이고



 엄청난 열정으로 연구해 오신 점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법제사에 대해서 그 누구의 강의보다 더 알차고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교수님과 함께 한 학기동안 강의를 듣게되어 감사합니다.



2012. 12. 17  제자 최준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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