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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기말대체 과제 및 수업내용에 대한 감상입니다.(2005115694 김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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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봉현 작성일13-06-29 08:17 조회2,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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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사람;김봉현   
보낸 날짜;2012년 12월 22일(토) 오전 11:50 KST
받는 사람▼ 참조▼
제목;기말대체 과제 및 수업내용에 대한 감상입니다.(2005115694 김봉현)
첨부파일;  2005115694(김봉현).hwp (90.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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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교수님께.
홈페이지에 감상문을 올리려고 했으나 작성이 되지 않아서 메일내용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학기를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과거 교수님의 민법총칙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의 수업열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과거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문헌들을 수집하여 보여주는 열정은 다른 어떤 교수들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 학기 수업을 직접 듣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수업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후배들이 과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님의 꾸준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학도들에게는 필수과목으로 배워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학기 동안 무거운 자료들을 가지고 다니며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인데 많은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2012년 마무리 잘 하기소 오는 2013도 평안하고 무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김봉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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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재판이론과 정신 요약


 조선왕조의 재판이론과 정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발전시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들이라고 보여 진다.

특별히 무언가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능력 등을 생각해 볼 때 조금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았을 까? 하고 생각해 본다. 지금부터 간단히 내용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칙, 사건마다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살인 사건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절도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에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욕과 권세 등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수사에서 백성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된 수사를 해야 하는 원칙이다. 원래 재판의 본연의 자세가 사건의 잘못을 따지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판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이 연기되어서는 아니 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원칙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원칙, 재판은 항상 공정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백성이 원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사건 그 사실만을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노비라고 해서 사건을 몰아가는 것 또는 양반이라고 해서 느슨하게 수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로인한 재판 결과는 백성이 원통해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세 번째 원칙, 청탁, 사정에 끌리고, 뇌물, 이욕에 현혹 되어서는 아니 된다.

재판을 위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등에서 개인적인 부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고 승진 이라던지 고위관료의 재판이라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는 재판의 결과에 가장 큰 불합리한 점을 나타낼 수 있다.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은 자 들은 언제나 범죄를 무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러한 재판관은 파직에 처하고 엄한 중벌로 다스렸다.

  네 번째 원칙, 권세나 위세에 눌려 지연, 나태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아니 된다.

범죄 용의자가 고위관료라고 해서 그 권세에 눌려서 재판을 진행 함에 있어서 나태해 지게 되면 그 결과는 피해자가 평생토록 원통해 하며 억울해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 계급 등 모든 것을 떠나서 수사된 내용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 소송지연, 기한,결송인원 증가, 사무폭증, 적체파면 시에는 처벌하고 농사철에는 송사를 금지하고 청탁권세, 나태한 경우에는 보고토록하여 처벌하였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재판관이 게으르고 나태해 지면 억울함을 격는 자가 늘어나고 관내에 사건이 폭증하여 모든 사건을 처리 함에 오랜 기간이 걸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당시는 주로 농사를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관이 청탁을 받고 나태해 지는 것은 비리의 근원이고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토록해서 재판관을 파직토록하고 그에 따른 엄한 중벌이 내려졌다. 그리고 백성들의 주업인 농번기에는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농번기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다.


여섯 번째 원칙, 오결하거나 형벌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모든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결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벌을 하라는 뜻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판의 수사과정에서 미진하여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재판관이 크지 않은 사건에 형벌을 남용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에 문제를 초래하고 옥사에 죄인이 늘어나 위생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있다.


일곱 번째 원칙, 법관은 백성을 사랑하고 가볍게 죄를 주는 것에 기뻐해서는 아니 되고 부지런하고 신중해야 한다.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은 기본적으로 민․형사 사건을 잘 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백성을 가엽게 여기고 애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해야 재판의 결과에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죄를 처결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고 고심을 통해 정말 억울함이 없는지 그에 죄의 경중에 맞는 처벌인지도 살펴야 한다.

이상 7가지의 원칙을 살펴 보았다. 전제척으로는 현재에도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원칙들로 현재에서 어떻게 발전하여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는 법관의 수에 비해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한 사건당 6개월은 기본이고 2년이상 넘어가는 사건도 많이 있다.

사건에 따라 다르고 증거수집에 따라 그 기한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수사기관, 법관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법관의 수를 늘려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법관들이 정치인, 경제인들에 영향을 받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비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뇌물을 받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권세나 위세에 눌려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따르긴 하지만 재판을 하는 자들의 위치와 중요성에 비해서 죄 값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청렴결백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직에서 파직시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높은 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하고 법조인의 자격을 없애 버리는 방법 까지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늘 받아오는 법조계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현재에 가장 본 받고 기초 이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재판의 결과에 원통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재판관들이 때론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하고 국민들의 억울함에는 눈을 두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완점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법관들의 교육을 통해서 옳은 결과만을 낼 수 있도록 백성들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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