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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소년법에 관한 조문과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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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12-09 07:59 조회3,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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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이면 형사법 학위논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인권을 존중하던 민위천사상과 애민사상 천부인권평등사상이 존재하고
500여년간 실천을 해 왔으므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형사법이므로 대명율을 참조해야 하고.그 대강만 소개 해 주겠어요

반역죄를 지은  아비와 아들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종을 삼아요

모반(謀反)한 사람들의 친자식으로서 10세 이상과,
 그 밖에 연좌된 남자로서 16세 이상인 자는
수금(囚禁)하고,

친자식으로서 9세 이하와
그 밖에 연좌된 남자 15세 이하인 자는
보수(保授;보석) 하며,

호패위조등의 범죄는 나이 70세 이상과 10세 이하는 범죄로 논하지 않으며

나이가 80세 이상, 10세 이하와 병이 위독한 이는 모두 증인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법조문(律文)에 ‘15세 이하는 고문하여 묻지 않으므로

왕명은
15세 된 사람을 형추한다면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역시 내보내도록 하라는 판결이 내려요

대강 소개하였지만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남의 글을 모방하거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원전을 찾아서 확인한 후에 정확히 인용하며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창의성 있는 좋은 논문을 작성한답니다.

그럼 열심히 하여 좋은 논문을 만들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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