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한국법제사 강의소감입니다.(법학과 2006113615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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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현 작성일13-12-16 19:35 조회4,3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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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법학과
학번 : 2006113615
이름 : 이상현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학과 06학번 이상현입니다.
06년도 교수님의 민법총칙강의를 들으며 법학의 세계로 입문을 하였는데 이렇게 졸업을 하며
교수님께 마지막 강의를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배운 한국법제사는 저에게 4년간 배운 법학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오던 다른 법들 즉 민법이나 형법이 외국의 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고 법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강의와 책들을 읽으며 알아왔지만 대부분 서양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한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의 법제사를 공부하지 않고 4년간 법학을 공부해 왔다는 것은 깊이 있는 법학 공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를 듣고 4년간 대학에서의 법학공부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바로 왕은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삼는다는 민위천사상과
하늘이 백성을 낼 때 귀천의 구별이 없었다는 천부인권평등사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왕은 백성을 자신의 어린 젖먹이 갓난아기인 적자로 생각하고 임금이나 신하는 백성을 형제자매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였기에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잘 살게 해주어야 하고,
백성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하여 호생지덕으로 인간다운 이상사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왕은 여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못난 점을 자책하고 귀를 열어두며 민심에 바탕을 둔 정치하고자 노력하여
간관을 두어 왕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을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왕이 간관의 직책을 파하면 신하들이 이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 것을 보면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백성을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 즉 민의를 무시하고 입법권자 300명 혹은 수십명이 법안을 만들고 고치는 숫자놀이에
그치는 비민주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법은 단순히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법이 많으면 폐단이 발생함을 알고 신중한 입법이론을 펼치며 백성을 위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입법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적고 정치를 하는 자들의 세력싸움으로 인하여 폐단이 발생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가 많이 발전함에도 조선시대의 위대한 법보다 못합니다. 법을 만들 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 미치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이론과 정신을 오늘날의 입법권자들은 꼭 잊지 말고 명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에 지켜야할 인간다운 예의와 염치를 알고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조금은 양보하고 나누면서 서로 환난상휼하는 마음으로 도우며 서로 존중하고
참다운 인간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삶을 정확히 잘 알아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시 알맞게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재창조하는 지혜로운 후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를 창달하여야 한다. 라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문화와 외국의 법문화만을 무한정한 수입하고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잘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 전통문화 속에도 전통법문화 속에서도 좋은 점은 이어 받아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학기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조선 500년의 법제사에 대하여 그 전부를 공부하고 익힌다는 것은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아쉽지만
한 한기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쉽지가 않아서 이것을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공부하게 되어 조금더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를 일찍 들었다면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즈음 역사에 대한 사회의 의식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교수님의 특별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느 자리에 가던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역사와 전통법을 연구하고 지키고자 하셨던
교수님의 열정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학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학번 : 2006113615
이름 : 이상현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학과 06학번 이상현입니다.
06년도 교수님의 민법총칙강의를 들으며 법학의 세계로 입문을 하였는데 이렇게 졸업을 하며
교수님께 마지막 강의를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배운 한국법제사는 저에게 4년간 배운 법학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오던 다른 법들 즉 민법이나 형법이 외국의 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고 법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강의와 책들을 읽으며 알아왔지만 대부분 서양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한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의 법제사를 공부하지 않고 4년간 법학을 공부해 왔다는 것은 깊이 있는 법학 공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를 듣고 4년간 대학에서의 법학공부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바로 왕은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삼는다는 민위천사상과
하늘이 백성을 낼 때 귀천의 구별이 없었다는 천부인권평등사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왕은 백성을 자신의 어린 젖먹이 갓난아기인 적자로 생각하고 임금이나 신하는 백성을 형제자매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였기에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잘 살게 해주어야 하고,
백성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하여 호생지덕으로 인간다운 이상사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왕은 여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못난 점을 자책하고 귀를 열어두며 민심에 바탕을 둔 정치하고자 노력하여
간관을 두어 왕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을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왕이 간관의 직책을 파하면 신하들이 이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 것을 보면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백성을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 즉 민의를 무시하고 입법권자 300명 혹은 수십명이 법안을 만들고 고치는 숫자놀이에
그치는 비민주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법은 단순히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법이 많으면 폐단이 발생함을 알고 신중한 입법이론을 펼치며 백성을 위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입법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적고 정치를 하는 자들의 세력싸움으로 인하여 폐단이 발생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가 많이 발전함에도 조선시대의 위대한 법보다 못합니다. 법을 만들 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에 이르도록 오래 미치므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이론과 정신을 오늘날의 입법권자들은 꼭 잊지 말고 명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에 지켜야할 인간다운 예의와 염치를 알고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조금은 양보하고 나누면서 서로 환난상휼하는 마음으로 도우며 서로 존중하고
참다운 인간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삶을 정확히 잘 알아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시 알맞게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재창조하는 지혜로운 후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를 창달하여야 한다. 라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문화와 외국의 법문화만을 무한정한 수입하고 이것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잘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 전통문화 속에도 전통법문화 속에서도 좋은 점은 이어 받아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학기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조선 500년의 법제사에 대하여 그 전부를 공부하고 익힌다는 것은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아쉽지만
한 한기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쉽지가 않아서 이것을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공부하게 되어 조금더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를 일찍 들었다면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즈음 역사에 대한 사회의 의식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교수님의 특별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느 자리에 가던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역사와 전통법을 연구하고 지키고자 하셨던
교수님의 열정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학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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