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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열심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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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5 13:15 조회2,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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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우군 반갑네.

문화의 의미는 잘 알겠구먼...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모습(양식)을 문화라고도 하지.

그런데 나는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므로 법을 가지고 생활하는 법문화가 나라나 민족마다 왜 달라야 하는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해 예를들며 설명을 할 테니 읽어보고 자네가 정리를 하게나.그것은 자네의 공부가 될터이므로...

지구상에는 나라마다 사회집단마다 그 구성원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들이 다른면이 있으므로(문화가 다름;다양성),법도 나라 마다 공동체마다 특성에 알맞게 만들어 쓰다가 보니 다른면이 있게 되었다네.

예를들면,추운지방에서는 털옷을 입어야 하고,더운지방에는 거의 알몸으로 생활해야 하듯이(상대성;즉 옷을 입고 생활하든,안 입고 생활하든 간에 그 기후 풍토에 가장 이상적인 지혜로운 알맞는 삶의 모습이 생기므로, 이것은 문화의 상대성이지,절대로 털옷을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추운지방에서만 맞는 말이므로 상재적이란 의미이지)

그리고 종교가 다르면 생활(=문화)이 다르고,기후가 다르면 생활이 다르고,자연환경이 다르면 생활이 다르고,생각이 다르면 생활이 다르고,사람들이 다르면 생각과 생활과 말과 글자도 다르고,역사가 다르면 생활도 다르고,가치관이 다르면 생활이 다른면이 있듯이,각각의 공동체의 생활(문화)에 맞는 법이 있어야 그 그성원들의 공동생활이 평화롭고 이상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네.

그러므로 한국인들의 생활과 생각과 말과 글과,자연환경과 역사와 가치관과 꼭 같은 생활을 하는 민족과 국가나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없다는 말이네

 때문에 우리들의 법과 법률생활(법문화)은 즉, 우리한국인들의 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에 알맞게 만들고 고치며,지켜서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잘사는 공동체로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다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조선왕조만해도 500여년간의 훌륭한 법문화가 있다네.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창달시키지 못하고,개화기부터 수입문화나 다른민족의 강침을 받아 우리민족의 삶(문화)이 송두리채 파괴되고,없어지고,왜곡되고,외국인들의 생활에 맞는 법을 강제로 쓰게 되기 시작하여 우리법문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네.일제시대 36년간,해방이후 50여년간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의 생활에 알맞는 법을 타의에 의해 강제로,해방이후 자의에 의해 우리들 스스로 잘사는 선진국의 법(문화)만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수입해서,번역해서,편집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법문화의 현실이라네.

물론 시대가 사회가 변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고 법도 변화를 해야 하겠지만,전부를 다 버리고 전부다 외국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외국인의 법을 수입해 쓰므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네.

어디 그리도 잘사는 미국법을 수입해 쓰고 있지 않았는지,,,일본법은 강제로 사용해 왔었으며,독일,프랑스,영국등의 법도 수입해 쓰고 있지 않았는지...심지어는 1500여년전후에 집대성된 로마법도 우리가 수입하고 연구해 쓰지 않았는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공동체처럼 똑 같이 되지 않는지...
그 많은 나라들 중에 IMF의 간섭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질듯한 위험한 상활까지 가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정치와 경제화 사회생활이 선진국을 얼마나 닳은 이상적인 사회가 되었는지...

만약 우리들 공동체에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네.그럴려면 주먹으로 4300만의 국민들의 생활을 생각을 휘어 잡아야 하는지...

아니라네,자유민주복지국가를 향한 법치주의국가이므로,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에 상황에 알맞는 합리적인 이상적인 국제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이는 법을 만들고 고쳐서 실천하는 생활(문화)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네.

그러면,좋은법,시대에 맞는 이상적인,한국인들에게 맞는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한다네.그래서 우리조상들이 500여년간 만들고 고치며 쓰던 법문화도 잘 알고,연구하여,그 속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법과 법의 정신이 있다면,이것을 활용하여 우리공동체에 알맞는 이상적인 법을 만들고 고쳐서 잘살아 보자는 취지에서, 나는 한국 전통 민족 (법)문화를 20여년간 집을 팔아가면서 자료를 모아가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라네.

왜냐하면,한국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입법(외래법문화) 해석만을 통한 법해석능력만으로, 판검사변호사의 자격을 주고,이들이 이나라 법치주의를 주도하고 있다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법과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법의 해석만을 주로(99%) 가르치고,사법시험에서도 수입법 해석만 테스트하므로,이들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어 법을 해석하거나,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거나,행정부에 들어가서 법령을 만들고,집행을 해도,대학과 시험을 위해서 베운 수입법의 이론과 해석지식만이 믿거름이 되어,그것만을 가지고,생활하게 되므로, 이 이상 우리 공동체에 알맞는 이상적인 법을 만드는 이론과 지혜는 사라지게 되었다네.
아니 사라져 버렸다네.

우리조상들의 법문화인 조선왕조만 해도 500여년이나 되어 해방이후의 50년의 10배나 되는 장구한 기간의 법문화의  이론이나 지식은 전혀 알지 못하고,활용하지도 못하고 지금의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생활이 돌아가고 있다네.

자네도 모든 법과 법적인 생각과 생활을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삶을 위해 만든 법을 왕창 수입모방 편집해서 나라를 ,우리국민들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만 우리가 잘살게 되겠는지...

빵도 50여년을 구우면 독자적인 기술이 지혜가 생길 것이 아닌지...
법을 500여년간 만들고 고치고 살았다면,남다른 무엇이 있지 않겠는지...
왜냐하면,한 정권이 500여년간 법으로 계속 유지된 국가는 인류의 역사상 지국상에는 몇개 안된다네.

 주먹으로 유지하는 칼로 총으로 유지하는 정권이 몇년 가는지...그런데 500여년이라면 대단한 것이라네.그 속의 법문화도 대단한 뭔가 있다네.그것을 우리가 알고 활용하여 잘 사는 법치주의 국가에 활용하자는 것이네.

이 글은 내가 자네들의 형인 법학과 학생이 질문을 했기에 답변을 한 내용을 다시 옮겨 적는 것이네.

이정도면,교과서에 없는 한국인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법문화를 창달시킬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답을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세게화라고 하여 오늘날의 국가나 민족이나 단체는 인터넷등의 인류공통의 문명의 이기로 영어라는 공용어를 통하여 똑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해 나간다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이 그 만큼 적어지고,비슷하게 되어 가는 현상이지만,그러나 그 인터넷문화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공동체마다,규제법이 조금씩은 다르다네.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고,상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네.미국법이나 선진국의 법은 지국상의 어디에서나 이상적이라는 잘못된 생각때문에 우리법문화나 삶의 전부가 발전이 늦어지거나 잘못되고 못된 사람이 잘사는 부분이 적지 않게 생긴다고 생각한다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열심히 해서 교과서에 없는 예를 들면 독창적인 경쟁력있는 공부가 될것이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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