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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지부(外知部)는 조선시대의 변호사와 같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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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5 13:20 조회2,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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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원 wrote: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저는 법학과 3학년 김무원이란 학생입니다.
>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요즘들어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
>이렇게 한자 올립니다.
>
>조선시대는 규문제도(마녀재판)였다는데,
>
>그럼 그당시에 사람들은 요즘같이 변호사도
>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보호 받을수
>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요즘 허준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
>문득 생각이 났는데,
>
>조선시대에 허준같이 의학에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있었듯이
>
>법학에도 훌륭한 법학자가
>
>없었는지? 만약 없었다면 법학의 토대는
>
>누구에 의해서 성립되었는지
>
>궁금합니다.
>
>교수님의 논문연구에 빠쁘실텐데
>
>혹시라도 시간이 생기셔서 한말씀 해주신다면
>
>학업정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김무원군 당연히 알아야 하는 질문이라네.

조선왕조에도 변호사라는 비공식적인 직업인(외지부;外知部) 있었다네.
그러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보호장려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었다네.실록에서는 왕이"무뢰배(無賴輩)가 항상 송정(訟庭)에 와 서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든가,신하들이 임금에게,"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니,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외지부(外知部) 사람들이 남에게 증회(贈賄)를 받고 시비를 전도시켜, 관리로 하여금 논결(論決)을 현혹하게 했습니다.".:"중종10년에는 "외지부(外知部)란 장례원(掌隸院)을 옛날에 도관지부(都官知部)라 하였다. 무뢰배가 법률을 잘 외어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였다. 이것을 이름하여 외지부라고 하였다.고 처벌을 건의  하였다네.

왜냐하면,일반국민들은 법이 모두 원칙적으로 한자(漢字)로 되어 있고,고소장을 한자로 조리있게 함축적으로  잘 쓰서 제출해야 자신의 억울함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원하는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네.그 때는 법전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고,종이도 귀하여 오늘날과 같은 정도로 누가나 쉽게 법내용을 온 국민들에게 골고루 다 잘 알도록 하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더 힘이 들었다네.요즈음 TV나 라디오 유선통신.마을의 공동마이크,인터넷,비행기 자동차 기차등으로도 빠르게 알릴 수단이 있었지만...

법전은 주로 관청에만 비치하거나,공직자들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이라네.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법을 공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네.서울의 궁궐담이나,사대문옆의 담벼락에 법을 내 걸기도 했고,지방의 관청문이나 성문의 담벼락에 붙여서 알기기도 했고,전령이라고 하여 법령의 제정과 개정내용을 수시로 관청간에 알리기도 하였다네.

그리고 조선왕조의 민사재판은 변호사 없이 당사자를 불러서 법률용어나 법조문을 몰라도,있는 사실만 원칙적으로 법관앞에서 말만 하면,법관이 법적으로 구성해서 판단을 해 주었기에,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었다네.그러나 이것도 기술적인 면이 있으므로,재판을 자주해 본 경험이 있거나,직없이 일정하지 않거나 글씨를 잘 쓴다거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소장을 대신 쓰달라고 부탁을 하거나,재판에 이기는 증거확보나,상대방의 거짓을 폭로하는 수단과 방법등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네.그런 도움을 주고 얼마간의 돈을 받아 생활하는 직업인이 없을 수가 없었다네.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과 같다네.

그러나 아마도 이렇게 되면 혼자서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업무가 많아지고 지연되어 힘이들고 관가에 가서 다투기를 좋아하거나,소송할 가치가 없는 사건도,고소를 해서는 않되는 사건도 억지로 꾸며서 모함을 하거나,소송법을 잘 알아서 선량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재판에 판단을 흐리게 하여,오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므로 국가에서 금지하게 된것 같다네.즉 없는 사건을 꾸며서 변호료를 벌기위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국민들의 소송만능사상을 막기위한 목적이 있었는 것 같았다네.그래서 비리호송죄(非理好訟)라는 범죄로 처벌하기도 하였다네.


그래서 실록에서는 "외지부(外知部) 사람들이 남에게 증회(贈賄)를 받고 시비를 전도시켜, 관리로 하여금 논결(論決)을 현혹하게 했습니다"라고 임금에게 보고를 한다.

그러나 서양에서 발달한 법문화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빨리 행정과 재판이 분리되고,행정가와 재판관이 각각으로 나누어 졌다네.그래서 재판도 기소하는 검사와 변호를 해 주는 변호사 직업으로 나누어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당사자가 있었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변화사는 검사에게 이야기 하면,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적으로 법조문을 염두에 두고 변호를 하게 되니,이에 상응한 법률전문가인 검사도 법조문을 알고 법조문에 맞게 판사에게 처벌을 주장하게 되었다네.

그래서 변호사 없으면 검사와 대항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하되게 되었지만,오늘날과 같이 변호사만이 법정에 나가 소송을 대신하게 되어(변호사법), 독점적인 변호권이 변호사에게만 인정되다 보니,간혹 변호사가 변호료인 수임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라는 직업인이 아니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착취당하는 기분이 들어도 변호사에게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도 한다네.

조선왕조에는 변호사는 필요가 없었다네 왜냐하면,예를들면 시골의 백성이  법을 잘 몰라도, 판사인 지방수령앞에서 직접 당사자나 가족등이 나와서 실제의 사실이나 억울한 내용이나 주장을 말로써 다 하고,물론 증거재판주의라 증인이나 증거는 반드시 제시해야 되며,그러고 나면,판사인 사또가 재판장이 되어 알아서 법적으로 판단을 내려 주었으니,대리인은 가족등이외의 전문가가 대신 법정에 나가서 변호는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법정에도 대리로 나가 변호를 해 주는 변호사 비용은 필요없게 되었다네.다만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에 관한 법과 기술지도를 받는 비용은 필요한 사람도 있었으므로 이정도의 비용은 지불하게 되었다네.그러나 외지부를 자신의 법률자문으로 고용하고 있던 권력층도 있었다네.

그러므로 전통법문화와 비교하면,변호사 제도에도 장단점이 있다네.그래서 요즘음은 이왕 변호사라는 직업을 둔다면,변호사를 미국같이 많이 뽑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네. 돈이 적게들고 도움은 많이 받아보자는 국민들의 당연한 햄복추권의 행사인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의 권리가 아닌지...

변호사가 많아진다고 일률적으로변호사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네.물론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변호사비용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겠지만,질 높은, 애를 많이 쓰는,능력있는 변호에는 그만한 댓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변호에 경쟁력이 생긴다는 의미도 된다네.

 국제경쟁사회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보다 싸고 질좋은 변호써비서를 받고 싶다면, 합리적인 선에서,여론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며 민주적이라네...시대를 역행하면 우리 공동체의 발목이 잡는 것과 같은 효가가 발생하게 될것이 아닌지...점점 국제화시대가 되어 국제변호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변호사를 고용하여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네.

근래에는 우리나라도 변호사 없이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가족등이 나와서 판사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로만 하면 재판을 해주는 ,소액사건등이나 극히 제한된 부분만에서 조선왕조의 재판제도와 같은 법문화를 도입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네. 

그리고 자네가 조선왕조의 재판은 규문주의(마녀사냥)이라는데 그것은 너무도 무지한 왜곡된 잘못된 견해라네.

조선왕조는 엄격한 법치주의 증거재판이 원칙이었다네.그래서 조선왕조에는 경국대전속에서 부터 재판에 관한 엄격한 증거와 절차와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네.그후에 민사소송법규정들을 한테 모은 사송유취라는 민사소송법전이 편찬되고,곧 뒤에 결송유취라는 형사소송법전이 편찬되었다네.
그래서 재판에 있어서도 임금도 한 오라기 털끝만한 월권과 위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다네.

다만 증거가 다 밝혀 졌는 데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만,즉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도덕하므로,부도덕함을 징계하는 일종의 형벌로 심문을 위한 일정한 형벌도구의 규격과 일정한 횟수를 정하여, 자백을 받기위한 형벌도구(신장)로 사람의 몸을 심하게 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네.

그 당시에는 비양심적인 부끄러운 행위는 부도덕하므로 부그러움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 신체형을 가하는 회초리(태;笞)와 매(장;杖)를 때리게 되었다네.
병 신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네.

조선왕조의 최고의 법의 정의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인간다운 행동인 예(禮)를 지키고 실현하하여 도덕적인 인간적인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었다네.그러므로 禮인 正義를 파괴하면 형벌을 가했다네.지금은 무례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부도덕해도 처벌하는 경우가 옛날보다는 훨씬 적어졌다네.그래서 우리사회에 부도덕.비양심이 주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기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네.서양에나 선진국에서는 종교가 바로 부도덕함이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못하게 지켜주고 있다네.

우리는 종교가 있어도 진실로 실천하는 사람이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종교인이라면서 도덕적인 것은 고사하고 그 보다 더 낮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동체가 되었다네.

그러나 조선왕조는 유교의 도덕성이 전 국민의 삶을 지배하고 실쳔하도록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고,불교의 자비와 민간신앙도 권선징악의 역할을 보조 하였다네.

조선왕조 500여년간은 40여종(대략)의 법전을 편찬하고 수 많은 법령.시행세칙(사목.절목)등이 있었기에 이들의 헌법전과 각종의 부속법령집의 편찬시와 법령의 제정 개정시에는,임금과 당대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자손만대에 변하지 않을 백성을 위한 시대와 사정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법을 만고 고치기 위해, 500여년간 수백 수천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네.그러나 대표적으로 법전편찬에만도 120여명의 전문가 실무가들이 참여하였고.이들중에는 2대-3대에 걸칠 법전편찬의 책임자가된 법률가 집안도 있었으며,삼촌과 조카가 법전편찬에 관여하고,형제간에 형사판례집을 편찬한 가문도 있었다네.그래서 민형사소송법도 백성들의 억울함을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밝히는 조문들만 도았기 때문에 변사또가 소송법을 어기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된 것이며,춘향이가 법을 어기기 않았기에 풀려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선왕조의 500여년간은 중앙에서는 행정권(법집행권;검찰.경찰권)과 사법(법해석권.재판권)을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한사람에게 함께 마꼈다네.물론 재판기관이 서울에서는 사헌부(공무원 처벌기관.감사원),사간원(임금의 말과 행동의 위법행위를 시정.권고하는 관청)한성부(서울시청). 형조(법무부.고등법원.대법원).의금부(반역.내란등 중범죄 재판.구금소).국청(대법원.국왕재판부)등에 특별히 사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주로 부여한 관청도 있었다네.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은 한 사람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경찰도 되었다네 .

 그래서 지방에는 도지사인 관찰사가 행정도 하고,재판장도 되었으며,시장군수인  목사.부사.군수.현감등도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네.

춘향전의 변사또 재판은 소설이면서도 탐관오리의 불법적인 재판중에 대표적인 범죄행위 이었기에 이도령인 암행어사가 봉고파직시키고 처벌하면 만사람의 공감을 받게 된다네.그 변사또의 규문재판이 합법적이었다면,어찌 암행어사 출두로 변사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는지...

암행어사도 법조문에 없는 처벌을 하면,도리어 모함을 받아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네. 그래서 법의 정의를 실천한 암행어사 출두에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하고 눈물이 나도록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그것은 법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공직자나 왕의 최고의 이상이었다네.그리고 춘향이의 높고 굳은 절개는신의를 목숨같이 지키려는, 혼인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여성들의 고결한 신의성실의 극치이기도 한다네.

 그리고 조선 500여년간의 모든 고급공무원(장차관이나 특별히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암행어사.어사)이나 지방의 도지사 시장군수를 지낸 수령방백이었던 수 많은 공직자는 행정가이면서 법관이었다네.그러므로 조선왕조의 거의 모든 훌륭한 공직자는 거의 모든 명판관이었다는 전제로 우리 조상들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네.

물론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신중하며 법의 정의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법대로 지혜롭게 사건을 맏고 해결했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네.

그러므로 조선왕조 실록에도 적지 않은 공직자들의 사망기록중에는 생존시에 재판을 특별히 법대로 공정하게 지혜롭게 처리한 청렴결백한 청백리나 공직자들의 기록이 나온다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구비전승의 이야기로만 청백리나 암행어사나 명재판에 관한 기록으로 전승되고 있으며,춘향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네.

조선왕조의 탐관오리가 있는 한 이도렁같은 암행어사(명판관)가 있었으며,박문수 어사도 있었다네.

내가 말한 부분을 원전을 다 인용해서 설명해 주어야 하나 너무 시간이 많이 들므로 내 홈페이지의 논문을 살펴보기 바라네.그리고 논문중에 원문이 올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출판할 교정중인 책의 내용이므로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기 바라네.



자료:
아래의 기록은 조선왕조 실록 속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외지부에 관한 정의와 활동에 관한 기록이내 참고하게


<< 성종 095 09/08/15(갑진) / 법정에서 쟁송을 번거롭게 하는 무뢰배인 외지부(外知部)를 조사하게 하다 형조(刑曹)에서 장례원(掌隸院)의 첩문(牒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날 전지(傳旨)에, ‘무뢰배(無賴輩)가 항상 송정(訟庭)에 와 서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니,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이 전지를 공경히 받들어 그 외지부(外知部)라고 일컫는 자들은 이미 밀봉(密封)하게 한 장계(狀啓)를 받아 과죄(科罪)하여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겼으나, 그래도 간사한 무리가 오히려 다 없어지지 아니하여 예전에 비해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조와 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장례원(掌隸院)에서 찾아 잡아서 사실을 조사하여 전과 같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642 면

연산 025 03/07/05(갑진)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지금 천견(天譴)에 보답하려 하시려면 모름지기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외지부(外知部) 사람들이 남에게 증회(贈賄)를 받고 시비를 전도시켜, 관리로 하여금 논결(論決)을 현혹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시비를 모두 분간하지 않고, 온 집을 변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분간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조종조 때 시비를 분간하지 않고 변방으로 모두 옮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다. 그러니 마땅히 분간해야 한다.”
 하였다.

 【원전】 13 집 245 면


성종 095 09/08/15(갑진) / 법정에서 쟁송을 번거롭게 하는 무뢰배인 외지부(外知部)를 조사하게 되는데,  형조(刑曹)에서 장례원(掌隸院)의 첩문(牒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날 전지(傳旨)에, ‘무뢰배(無賴輩)가 항상 송정(訟庭)에 와 서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니,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이 전지를 공경히 받들어 그 외지부(外知部)라고 일컫는 자들은 이미 밀봉(密封)하게 한 장계(狀啓)를 받아 과죄(科罪)하여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겼으나, 그래도 간사한 무리가 오히려 다 없어지지 아니하여 예전에 비해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조와 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장례원(掌隸院)에서 찾아 잡아서 사실을 조사하여 전과 같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9 집 642 면

<< 연산 025 03/07/05(갑진) / 지사 이극돈 등이 변방 오랑캐의 일, 경상 감사 안처량의 일, 신자건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 >>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지금 천견(天譴)에 보답하려 하시려면 모름지기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외지부(外知部) 사람들이 남에게 증회(贈賄)를 받고 시비를 전도시켜, 관리로 하여금 논결(論決)을 현혹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시비를 모두 분간하지 않고, 온 집을 변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분간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조종조 때 시비를 분간하지 않고 변방으로 모두 옮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다. 그러니 마땅히 분간해야 한다.”
 하였다.

 【원전】 13 집 245 면

<< 성종 095 09/08/15(갑진) / 법정에서 쟁송을 번거롭게 하는 무뢰배인 외지부(外知部)를 조사하게 하다 형조(刑曹)에서 장례원(掌隸院)의 첩문(牒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날 전지(傳旨)에, ‘무뢰배(無賴輩)가 항상 송정(訟庭)에 와 서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니,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이 전지를 공경히 받들어 그 외지부(外知部)라고 일컫는 자들은 이미 밀봉(密封)하게 한 장계(狀啓)를 받아 과죄(科罪)하여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겼으나, 그래도 간사한 무리가 오히려 다 없어지지 아니하여 예전에 비해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조와 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장례원(掌隸院)에서 찾아 잡아서 사실을 조사하여 전과 같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642 면

<< 중종 010 05/03/26(신사) / 한급의 일•근래 재변•도우민의 추쇄 등에 대해 의논하다 >외지부(外知部)【장례원(掌隸院)을 옛날에 도관지부(都官知部)라 하였다. 무뢰배가 법률을 잘 외어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였다. 이것을 이름하여 외지부라고 하였다.】의 예에 의거하여 온 집을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를 범하는 자는 외딴 섬에 들여 보내는 것이,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원전】 14 집 417 면

<< 성종 095 09/08/15(갑진) / 법정에서 쟁송을 번거롭게 하는 무뢰배인 외지부(外知部)를 조사하게 하다 >>


 형조(刑曹)에서 장례원(掌隸院)의 첩문(牒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날 전지(傳旨)에, ‘무뢰배(無賴輩)가 항상 송정(訟庭)에 와 서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니,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이 전지를 공경히 받들어 그 외지부(外知部)라고 일컫는 자들은 이미 밀봉(密封)하게 한 장계(狀啓)를 받아 과죄(科罪)하여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겼으나, 그래도 간사한 무리가 오히려 다 없어지지 아니하여 예전에 비해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조와 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장례원(掌隸院)에서 찾아 잡아서 사실을 조사하여 전과 같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642 면


연산 025 03/07/05(갑진) / 지사 이극돈 등이 변방 오랑캐의 일, 경상 감사 안처량의 일, 신자건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 >>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지금 천견(天譴)에 보답하려 하시려면 모름지기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외지부(外知部) 사람들이 남에게 증회(贈賄)를 받고 시비를 전도시켜, 관리로 하여금 논결(論決)을 현혹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시비를 모두 분간하지 않고, 온 집을 변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분간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조종조 때 시비를 분간하지 않고 변방으로 모두 옮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다. 그러니 마땅히 분간해야 한다.”
 하였다.

 【원전】 13 집 245 면

<< 성종 095 09/08/15(갑진) / 법정에서 쟁송을 번거롭게 하는 무뢰배인 외지부(外知部)를 조사하게 하다 형조(刑曹)에서 장례원(掌隸院)의 첩문(牒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날 전지(傳旨)에, ‘무뢰배(無賴輩)가 항상 송정(訟庭)에 와 서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니,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이 전지를 공경히 받들어 그 외지부(外知部)라고 일컫는 자들은 이미 밀봉(密封)하게 한 장계(狀啓)를 받아 과죄(科罪)하여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겼으나, 그래도 간사한 무리가 오히려 다 없어지지 아니하여 예전에 비해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조와 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장례원(掌隸院)에서 찾아 잡아서 사실을 조사하여 전과 같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9 집 642 면

<< 중종 010 05/03/26(신사) / 한급의 일•근래 재변•도우민의 추쇄 등에 대해 의논하다 >외지부(外知部)【장례원(掌隸院)을 옛날에 도관지부(都官知部)라 하였다. 무뢰배가 법률을 잘 외어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였다. 이것을 이름하여 외지부라고 하였다.】의 예에 의거하여 온 집을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를 범하는 자는 외딴 섬에 들여 보내는 것이,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원전】 14 집 4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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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 035 14/01/10(을사)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이 아뢰기를,
 “경명군 이침(景明君李?)은 외지부(外知部)의 사람을 끌어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송사(訟事)를 좋아하니, 심히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종친이 죄가 있다 해서 법대로 논한다면 미안할 것 같으니, 안으로부터 타일러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아직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 왕자란 마땅히 조심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법사(法司)가 추문(推問)하면 그 정상을 알 것이다.”
 하니, 광복이 아뢰기를,
 “경명군이 외지부를 모으고 송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친애한다면 의당 가르쳐야 합니다.”
 하고, 수문은 아뢰기를,
 “친애하여 가르쳐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욱 충후(忠厚)한 도리입니다.”
 하였다.【원전】 15 집 502 면

중종 037 14/12/09(기사)  대간이 현량과를 파방하는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사(水使) 한충(韓忠)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는 선인(善人)을 얻어 봤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그 사람의 소장(疏章)을 가지고 와서 아뢰고, 물색하여 찾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권탁은 용렬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장성해서는 외지부(外知部) 노릇을 하고 또 폐조(廢朝) 때에 장녹수(張綠水)【이른바 장 숙원(張淑媛)이다.】의 서계(書題) 노릇을 하던 자이며, 또 그 상소는 한충이 제가 윤색하여 올린 것이니 천총(天聰)을 속인 것이 심합니다. 나추(拿推)하여 율문(律文)에 따라 죄주소서.
 【원전】 15 집 594 면

중종 055 20/11/13(무진)“죄수(罪囚) 권형(權亨)이 공술한 말에, 전교(傳敎)한 말을 들어 말을 했으니, 더욱 놀랍기만 하다. 유벽(柳壁)이 먼저 임금의 말을 탐지하여 죄인에게 내통해 주고 또한 답변할 말을 가르쳐 주었으니, 외지부(外知部) 사람들 중에 특히 심한 자이다. 【원전】 16 집 467 면

  중종 077 29/03/14(경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사천수 호원(泗川守浩源)은 성질이 본시 탐오하고 간사하고 독살스러운데, 오로지 결탁하기만을 일삼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중상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의 수교(受敎)를 능히 꿰뚫어 외고 있으므로 비리(非理)로 송사(訟事)하기를 좋아하여 외지부(外知部) 노릇을 합니다.
 【원전】 17 집 506 면

중종 079 30/03/16(병자) 헌부가 아뢰기를,.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 성희(成熹)는 간사하고 교활한 종을 사주하여 불법(不法)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시중(市中)에 폐단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법사에서 그 종을 잡아가려 하자 침방(寢房)에 숨겨놓고 부리(府吏)를 매도하였으며, 또 외지부(外智部)【몰래 송사하는 자를 사주하여 비리(非理)의 송사를 일으키는 자.】와 결탁하여 부당하게도 소장(訴狀)을 내게 하여 종을 비호함으로써 몰래 법사(法司)를 시험하였으니, 마음씀이 지극히 무례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 열심히 하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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