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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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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록 작성일13-06-15 13:25 조회2,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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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논문/저술에 들어가 전통민족문화의 계승,발전,창달의 입법제안에 대하여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헌법 제9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양법에 기초를 하였지만은) 국가의 의무이자 그기관인 대통령의 의무로 정해져 있으니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아니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전통에 관해서 성문으로라도 되어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왕정시대와는 지금과의 엄청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치의 금지라는 것은 그 때는 억압이 가능하였겠지만은 지금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은 전통과 법문화는 받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절실합니다. 사실대로 지금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법을 간절히 바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병폐에 찌들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무지와 나약함은 온 국민을 분에 참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치금지법이 지금이라도 제정이 된다면 찬동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우리 국민을 기만하였고 법치국가, 민주국가라는 말이 무색해졌다고 말할 정도 입니다. 물론 일제식민지시대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전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인간이었기에 그리고 서양 못지않은 훌륭한 법사상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국애족을 외치던 사람들은 언제 없었졌는지 사라지고 서양,외세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판이 되었으니. 우리 민족 스스로의 책임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인 빈익빈부익부의 세태. 자본만능주의에 물든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에서 비롯되는 사치.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를 조금은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개개의 인간 스스로가 자각을 함으로써 좀 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에 국가의 공권력인 형법이 과해진 우리 전통법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였고 여기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국가 죄고법인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선조들은 이러한 사치는 수치였습니다. 잘못 인식되어진 자유 즉 법만 어기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 없다는 생각들... 밑으로부터 들끓고 있는 분통을 위에서 부터의 개혁 즉 사고의 진보로 인하여 같이 조화가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수님의 논문/저술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같이 한 번 적어보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느끼고 적을 것도 많지만은 다음 기회를 또 이용하여 적을까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록CD를 보려구 하니까 오늘이 등록금 투쟁 파업으로 인하여 전산망에 이상이 있어 내일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레포트가 내일까지 이어서 헌법 교수에게 양해를 구할까 생각중 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예전보다 현재의 학업에 더욱 충실해진 것 같습니다. 전통법의 헌법에 관련된 부분을 학교에 다니면서라도 교수님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교수님 힘내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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