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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부동산매매가 있다니 놀랍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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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무원 작성일13-06-15 13:28 조회2,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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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학과 3학년 김무원이란 학생입니다.

먼저 교수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자료와 성의있는 답변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법률제도가 규문주의(마녀사냥)가 아니라

엄격한 법치주의 증거재판의 원칙이었다는 대목에선

대단히 놀랐습니다.

조선왕조에 경국대전에 재판에 관한

엄격한 증거절차와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조상들의 현명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어제 공부를 하다가 문득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요즘같은 법무사가 있었습니까?

왜냐면 저번주에 교수님이 부동산, 동산 매매증서를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모든 국민이 한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문서를 작성했는지...

또 요즘처럼 토지 감정평가사도 없는데,

어떻게 토지의 시세를 평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번 이렇게 질문만 해서 교수님의 시간을 뺏는것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쪼록 교수님 쓰시는 글에 문운이 깃들길 기원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교수님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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