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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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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록 작성일13-06-17 10:58 조회2,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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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찾는다고 게시판에 많은 글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직접 자료를 찾아 나서니까 조금은 막막했습니다. 사법행정에 실려있는 글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이 미흡해서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법행정을 읽고 우리 전통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특히 놀랄만한 것은 천부인권사상입니다. 애민사상, 민본사상은 수업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께 익히 들은 바가 많아 생소하지 않았지만 천부인권에 대해서는 좀 새롭습니다. 일제시대 이후 언제나 외면을 당해온 우리의 전통법에서는 찾을 수 없을거라 생각하였는지...
집권층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분에 대한 제한은 있었겠지만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사상에는 평등이라는 사상이 전제가 되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서양법과 관련된 전통법을 비교하며 공부할 생각입니다.사법시험도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리고 자기 것도 모르면서 오직 그것만을 쫓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수업으로 폭넓은 식견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안목에서 능동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사법행정 10,11월호에 관해서는 이번 주에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CD가 없어서 더욱 자세한 것, 궁금한 것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주중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실에서 확인하려다 못한 것 같아서요. 제가 처음으로 게시판에 올린 글이 3/23자 입니다. 제목은 입법제안을 읽고...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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