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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성동본금혼조항의 위헌결정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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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0:59 조회2,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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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의(李善義)양

 여학생으로서 참 관심이 많고 논란의 역사가 깊은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나 법제적인 것은 나의 논문저술난의 가족법속의 혼인에 관한 조선왕조의 법조문을 정리한 논문을 참고하기 바래요.

 그리고 해방이후의 동성동본간의 문제도 생략하고 최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해보겠어요.

우리 현행민법 제809조 제1항에는"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조항이 동성동본 금지조문이예요.

 그리고 혼인이 무효가 되는 민법제 815조와 민법 제 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문제는 촌수는 100촌이든 10촌이든 간에 성이 같고 본이 같으면,즉 동성동본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한,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의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헌법의 정신과 시대사회의 변화와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3차에 걸쳐 이 조항(제809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혼인에 관한 특례(78;4,577쌍.88년;12,443쌍,96년;27,807쌍)법을 3번이나 만들어, 총 44,827쌍의 동성동본으로 혼인한 사실상의 부부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어 구제를 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95년 5월19일에,가정법원에서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니 심판해 달라는 청구를 하니,97년 7월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지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러나 이 헌법불합치의 결정의 의미는, 이 조항을 국회에서 고치거나 폐지시키는 날 까지만 무효로 하고,이 조항자체는 민법에 그대로 두는 헌법불합치판결(무효5명.불합치 2명.반대2명)의 결정을 내렸기에, 국회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헌재결정이후 국회에서 그 조항을 개정.폐지할 때 까지는,동성동본의 혼인이 무효혼인이 되는 사유와 8촌이내등의 사유만 아니면 호적상 혼인신고가 가능해졌답니다.그래서 대법원에서 혼인신고에 관한 절차를 99년 7.30일에도 만들었답니다.

결국 이 조항은 민법에서는 명문화 되어 있어나, 효력이 없는 죽은 조항이예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유림측의 반대표를 의식하거나, 일부 국민들의 이 조항을 없애면 안된다는 여론을 생각하고,국회의 가족법개정안 자체를 보류시켜 16대 국회로 넘긴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특례법을 만들 필요는 당분간 없으나, 16대 국회에서 없애버릴지 수정을 할지...어떻게 정할지 무효인 조항의 변화를 일단은 두고 보아야 하는 형편이예요.

그러나 법은 시대사회의 상황변화에 맞게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쳤던 조선왕조의 입법이론과 법개정이론을 감안한다면,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6촌이내(미국오하이오주등).5촌이내(인디아니 켄터키 워싱턴주..),4촌이내(엘리조나..중국.프랑스...),3촌이내(일본.스위스.이태리).2촌이내(러시아.태국등)이며,대만이 7촌이내,북한이 8촌이내(4촌이내 인척)임을 감안한다면,세계화시대에 우리도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답니다.

그러나 제한하는 이유는 유전학적으로 분명히 부모의 유전자를 반반씩(23개씩 도합 46개) 유전받아서 기형.저능아 혈우병.지능,체질, 체력등에 유전이 된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혼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그 확율은 부모에게 유전성의 질병이나 단점이 양쪽에 다 있으면,틀림없이 그 자녀는 멘델유전법칙에 의해 필히 그 유전자를 이어 받게 되지만,

한 쪽 부모만이면 반반씩,그리고 한쪽 부모가 외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내적으로는 유전성을 가진 경우 자녀에게 나쁜 면이 유전될 확율은

4촌간에는 16분의1(6.25%),  6촌간에는 64분의1(1.56%),  8촌간에는 256분의1(0.397%),  8촌간에는 1024분의 1(0.098%)이라는 통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8촌이후는 보통의 남남과 만나서 결혼하여 발생하는 유전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시대사회와 국민들의 필요와 이치에 맞는 방향으로 동성동본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군요.

 현재에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유효화 시켜도 남편의 8촌이내의 혈족,인척간에나 아버지의 8촌이내 혈족 인척간등에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한 규정이 남자쪽만 정하는 불평등성도 있고 너무 넓다는 비판도 있어요.

동성동본혼인금지조항이 무효됐다고 해도 실제는 다른나라보다는 더 넓게 제한이 되고 있는 견해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가족법개정안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간단히 이정도만 소개하고 이만 줄여야 겠네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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