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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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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재윤 작성일13-06-17 11:00 조회2,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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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학과 2학년 안재윤 입니다.
우리 학교 법학과 학생들은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변호사 강제주의란 고등법원이상의 재판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고용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곧 소송법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재판도 못하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과연 변호사 강제주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고 있지만 독일은 변호사 수임료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부르는게 값인데....
그리고 이 제도가 실행되면 법학박사의 학위가 있어도 변호사를 사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학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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