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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통법과 실정법을 함께 공부하는 자세가 믿음직 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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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1:09 조회2,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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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록군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믿음직하네.
누구나 거의 대부분이,거의 모두가 현행법조문과 그의 해설만을 책과 판례등을 통해 문제집을 보고 연구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평생직장인 귀족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자네는 우리 현행법의 뿌리도 동시에 알고자 학자들의 논문을 직접 찾아서 알려고 하니,남 모르는 분야를 더 알게 되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 같군.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자 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도 포함하겠지만,조선왕조 실록속에 다양하게 많이 나올 것이네.이런 경우 우리가 아는 관련 용어 단어를 많이 찾아서 접근하다가 보면 그 속에 전통적인 고유한 용어들고 찾아 낼 수가 있다네.

 일단은 간단하게,언관,간관,대관,사간원등의 언론관련 기관이나 공직을 찾아가 보면 관련 용어나 기록이 많이 나올 것이네.그리고 민심.여론,백성의 입.백성의 말,상소(문).장계.소장.등장등의 단어로도 접근해 보기 바라네.정치.입법.사법.행정속의 관련 표현의 자유도 있을 것이네,상당히 광범한 분량이 나올 것이네.

그리고 계문서속의 보증제도중의 하나인 공동보증;동보, 상호보증인 상보.호보등의 용어도 조선왕조의 법문화 속의 보증연대중의 하나일세.관련 계문서나 계장부속에서 발견한 용어를 내가 찾아낸 것이라네.이 용어를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의 계생활문화속의 보증제도에 관한 법문화를 발견한 것이라네.그리고 이 문서를 구하기 위해 집을 잡혀서 그 통장을 들고 가서 고서점주인을 감동하게 하여 구한 자료속에서 발견한 용어들이라네.그래서 그 자료는 내가 소장하고 있다네.그러나 이외에 다른 많은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여 연구해야만 더 정확한 보증제도에 관한 법문화를 알 수가 있을 것일세...

그러나 누가 이런데 관심이나 갖는지...이런곳에 돈을 쓸 사람이 이땅위에는 누가 있는지...그것도 이제는 빚더미에서 더 이상 자료를 보고도 구하지 못하고,있는 것도 다 내다 팔아버려야 할 사정이라네.

하여튼 서글픈 현상이라네...

돈에, 주식에 미쳐서,투기에 미쳐서, 선거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감투에 미쳐서, 어디 누가 거들떠라도 보는 사람이 이나라에는 있는지...

이나라에는 정치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위한 감투와 90조도 넘는 예산이 있지만,동시에 8만여종류의 법령 자치법이 있지만, 내가 연구하는 우리전통법분야에 털끝만한 관심이나 필요성을 공감하여 도와주는 사람은 이제껏 보지 못했다네...재벌,부자들이 많이 있으면 뭘하는지...

오히려 수입법으로 출세와 돈과 권력에 맞을 들인 사람들은 우리전통법을 알면 시대에 뒤떨어진 배워서는 안될 것을 배우는, 바보같거나,이사람들이 기를 못펴게,망하도록 계속 분위기를 잡고 있다면 크게 틀리지는 않는 말인지 어떨른지...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이나라의 법치주의 문화의 국제경쟁력있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우리공동체의 단점을 우리들의  스스로의 이론으로 치유하고 개선할, 우리들의 법문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오직 수입한 법문화와 혼란스런 이기적인 법문화만 판을 칠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같은 순수한 학생이라도 있으니,이민족의 법문화가 완전히 수입범문화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될 희망이 털끗만큼이라도 있으며,이 홈페이지라도 계속 보완하여 세계인들에게 알린다면,이것을 보고 우리법문화의 독창성과 소중함과 필요성을 알기만 해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마음을 돌린지 십수년도 넘었다네.

열심히 하게.
그러나  자네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먼 훗날을 위해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힘이 될,우리만 갖을 수 있는 독자적인 국제경쟁력 있는 이론을 알게 하는 셈이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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