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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거예요?-누구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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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록 작성일13-06-17 11:13 조회2,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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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녀가 아주 가까운 친분관계로 을녀를 믿고 여러 차례 3년에 걸쳐 총 1억8천을 빌려주었다. 당연히 인정상 믿고 거래한 것이라 전혀 의심이란 없었다. 그런데 돌연 채무기일이 다가오자 만남을 회피하는 등 채무의무를 소흘히 하는 것같아 재촉하기 시작 하였다. 그럴수록 더욱 더 기피현상은 심해졌다. 현재는 을녀의 남편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고 잔여 재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갑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몇일 전에 받아낸 차용증서와 녹음 테잎이 전부 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믿었기에 담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구 이제 생각을 해 보니 갑녀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등기부도 확인 해 보고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빌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금이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또 부모의 채무를 자식에게서 추후에라도 변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가르쳐줄 선후배들의 답변을 기다림니다.

(*답변의 정도에 따라서 혹시 김재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인 경우에는 필히 학점평가시에 반영을 해 주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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