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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민족문화의 계승.발전.창달법의 입법제안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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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남 작성일13-06-17 11:22 조회2,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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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 주 토요일에 홈페이지를 처음 방문하고 오늘이 두번째인
법학과 2학년 안정남(학번:19913785)입니다.
교수님의 여러논문자료중에서 관심가는 한편을 읽고 나름대로 독후감을 썼습니다. 많이 모자라지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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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통문화라면 고문학,예술품,건축물등과 같은 유형의 문화재와 판소리,탈춤,꼭두각시놀이등의 무형의 문화재였었다.
그러나 교수님의 <전통민족문화의 계승.발전.창달법의 입법제안>을 읽고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너무 편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혼란했던 역사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신문화 특히
<전통법문화>를 바로 알아 오늘의 귀감으로 삼아야겠다.

전통법中 <사치금지법>을 읽고 공감하는 여러부분이 있었지만 <지도층의 여자의 사치의복 착용금지 조항을 눈여겨 보지않을수 없었다.
작년초부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옷로비 사건>을 생각했다.
사족의 여인들이 수의상을 입는 경우 모두 가장을 처벌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의 생활행태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닌 민주주의 시대 아니 자본주의 시대가 더 어울리겠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식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들의 끝없는 사치와 향락을 보면서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이 갖는 위화감과 패배감은 어떻게 달랠것인가?
지도층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국민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만한 계층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의 정치권을 보면서 <청백리>의 곧은 정신을 바란다면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일까?
수십년전 <가정의례준칙>이란 것이 있었다.
이것은 결혼등과 같은 그야말로 가정의 큰 행사에 있어서의 의례준칙을 정해 공표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와 지금은 분명 국민정서나 의식이 다를것이다.
새삼 지금에 와서 의례준칙같은 법적인 성격의 것들을 다시 마련하다는 것은 아니다.
옛날 조상들이 삶의 지표와 중심으로 여겼던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세계 즉
<전통민족문화>와 <전통법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하여 오늘같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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