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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에서 사망해도 동시사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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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봉흥 작성일13-06-17 11:24 조회2,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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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의 wrote:
>안녕하세요.법정학부 이선의입니다.
>수업중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동시사망)이라는 것에서요...
>그 법조항은 나중에 상속권 다툼 때문에 있는게 아닌가요?
>아들이나 아버지중에서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상속권이 달라지는데
>동시사망으로 하면 똑같이 재산이 돌아가는건가요?
>유언장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시사망으로 판정되는것은 어떤경우인가요?
>좀 침침한 내용이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앞의 답변도 참 훌룡한 답변입니다.
거기에 부언한다면 ..
민법에서는 상속순서를 직계존속,직계비속,그리고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합니다. 즉 직계존속과 지계비속의 상속자가 있을 경우 동일 순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고 아들이 먼저 사망했을경우는 재산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동 분배가 됩니다.
따라서 그 어머니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가정하여 먼저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할 경우 재산은 모두 어머니가 가지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항공기의 추락. 선박의 조난. 사변. 자연 재해등 거의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입증이 어려운 만큼 그에 따른 불이익도 큰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규정을 두어 부와 자간에는 상속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공평하게 법률관계를 처리 함에 그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날 다른 곳에서 동시에 사망한 경우, 즉 아버지는 바다에 낚시하러 갔다가, 아들은 산에 등산하러 갔을경우에도 동시사망의 규정을 준용(경제적 입법)합니다.
또한 이것은 추정으로 언제든지 반증이 있을경우 뒤집을 수 있으며 그 반증은 정확한 사망 시간의 입증이 아닌 누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면 족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이 제 지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다시 메일을 보내 주신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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