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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속대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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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1:25 조회2,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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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미양

전통법전에도 관심을 가지니 반갑네.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법문화만 알아서는 안되고 우리것도 함께 알아야 남다른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네.

그리고 경미양이 질문한 것은 이 홈페이지의 논문/저술항목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국법연구의 첫번째 논문인 국제화와 한국법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열어보고 그 다음 그속의 법전편찬자료에 관한 논문을 또 열어보면 조선왕조의 법전편찬에 관한 대강의 소개가 있다네.그것을 찾아 읽어보면 여러가지를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래서 그 속의 내용을 약간만 소개하겠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초인  1485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그해 1월1일부터 효력을 가지고 갑오개혁인 1894년이 되기 전까지 약 410여년간 조선왕조 전 기간의 기본적인 헌법전이라네.

그리고 속대전(續大典)은1746년 영조 임금때에 완성한 또 하나의 다른 헌법전이라네.경국대전이 나온지 약 240여년만에 시대가 변하여 시대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헌법전이 필요해서 경국대전과 함께 사용할 두 번째의 또 다른 헌법전이라는 말이네.이후에 1785년에 대전통편 1865년에 대전회통이라는 헌법전이 편찬되었다네. 

속대전이란...

1.서설

1)편찬과정은 1740년 영조 16년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1744년에 찬집청이 설치되고,대전속록.대전후속록.수교집록.전록통고등을 검토.교정하여 취사선택을 하고, 누락된 수교.조례중에서 실정에 맞는 조문을 새 로 보충하여 경국대전이후
260년가까이 지난 시대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의 법규농락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편찬되었다네.

2)편찬한 입법전문가들은 형조판서 서종옥.호조판서 김약로.예조판서 이종성.부사직 이 일제.김상성.구택규.등 6명이 책임자가되고,부호군 신사관.부교리 서지수.부사과 김상복.이규채.윤광찬.남태기.이게.정하언등이 실무
담당자가 되어서 모든 법령을 수집.분류.검토 하였다네.

3) 감수는 영의정 김재로 .좌의정 송인명.우의정 조현명이 하였다.영 조 임금도 직접 관여를 하였다.11월 하순에 완성한 뒤에 다시 구택규 와 정하언으로 하여금 교정케하고, 다시 삼사에서 검토한 뒤에 6권4 책으로 인쇄를 완료하였네.

2.특징

1) 경국대전의 총 213항목중 137항목을 고치고 증보하였으며,이전에 2개.병전에 1개.형전에 11개항목을 새로
만들었네.

관형(寬刑;관대한 형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히 형전에 중점을 두고 대 명율이 실정에 않맞는 부분은 시정하고 새로운 조문증설과 인권 침해가 심한 신체형은 폐지하고,형량을 가볍게 하였다네.

2)영조의 편찬취지:
손수 육전(6개분야의 법)의 서두에 쓰서 판각을 하여 친필로 편집되어 있다네.

가)육전의 정신;
(1)[이전];오직 한마음으로 공정하게 하며 공익을 위해 인재를 선택하라.(一心            乃公爲官擇人)
(2)[호전];조세(공물세)를 공평하게 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공 금과 국공유 물          품을 아껴쓰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라. (均貢愛民節用畜力)

(3)[예전];5례를 거행하고 옛법을 잘 받들어 준수하라. (修擧五禮無墮舊典)

(4)[병전];군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보살펴 주고, 직무를 엄격하고 바르          게 수행하라.(愛恤武士以嚴職衛)

(5)[형전]법조문을 크게 공정하게 해석.적용.집행하고,힘을 다 하여 법을 준수          하라.(大公欽哉勉守法文)

(6)[공전];자기의 직책과 임무에 충실하고 온갖 기술자를 다 장려하라.(勤於職          任飭勵百工)

나)속대전편찬취지;

영조 임금의 법전 편찬사를 읽어보면,

법은 오래되 면 복잡하게되고 경국대전이 나온지 300년이 되므로,중국의 漢 나라가 복잡한 법 때문에 기강이 점점 무너지고, 공무원들이 법 령을 농락하여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역대의 임금들 이 만든 크게 베푼 덕과 지극히 백성을 사랑하심을 본받아서 법 전을 만든다. 법의 대의는 관대하고 후덕하게 하는 것이므로,그 세세한 조문을 따지지 말고 그 큰 법의 입법정신을 살펴라.법을 집행 할 때에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공경심과 역대의 훌륭 한 법의 정신을 따르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제멋데로 해석 적용 하면 벌할 것이며,신법은 중국법과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없는 경우에만 입법을 건의하라"는 취지의 글을 밝히고있다네.

3)원경하의 서문;
"영조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껴서 선왕의 정치를 본 받아 좋은 법과 아름다운제도로 ...압슬의 고문형과 단근질인 낙형도 없애고 죄인의 가족을 변방으로 보내던 전가사변도 제 한하여 덕스러운 뜻이 큰 명령으로 된것이다".라는 요지를 밝히고 있다네.

4)체제및 내용;146개 항목.(213개 항목의 경국대전과 비교함)

가)이전(18항목);경관직.잡직.외관직.취재.제과.제수.서경.포 폄.고과.녹패.차                정.노인직.추증.증시.급가.개명.상피. 잡령,

  (1)삭제한 항목;
              내명부.외명부경관직.봉조하.내시부.토관직. 경아전.고신.정                  안.해유.체아.상피.향리의 14개항목

  (2)신설한 항목;
              서경.잡령.(2개항목)이며,서경은 도사.수령 은 사품이상이라도                초임시에 서경을 거치야 하고 일찍 이 시종과 당상관을 거친사                람은  예외로한다. 처가의 4 대조 까지 조사하고,서경은 3차까                지 서경에 통과되지 못 하면 후보자를 바꾼다.

나)호전(25항목);호적.경비.양전.군자창.회계.지공.해유.병선재
                량.어염.외관공급.수세.적전.녹과.제전.전택.잠실.조전.세공.                잡세.국페.비황.매매한.징채.요부.잡령.

    (1)삭제한 항목은 급조가지.무농.장려(2개 항목)

다)예전(26항목);제과.의장.의주.연향.조의.대사개객.제례.봉심.치제.봉사.급                가.입후.혼가.상장.취재.용인.장문서.장려.반빙.혜휼.아속악.                선상.도승.경외관상견.잡령. 용문자식.

    (1)삭제한 항목;생도.오복.사대.의첩.경외관회자.(영송). 청대.고신식이하                    (25항목)(도합 32개항목)

라)병전(40항목);경관직.잡직.외관직.경아전.반당.군관.역마.초료.시취.번차도                목.군사급사.제도병선.무과.고신.포폄.입직.척간.행순.계성                  기.문개폐.시위.부신.고열.속위.명부.번상.유방.급보.성적.군                사환속.면역.군기.병선.봉수.구목.역로.금화.잡류.용형.잡령.

    (1)삭제한 항목;외아전.첩고.첩종.복호.급가.구휼.성보. 적추.호선.영송.                    노인.개화.(12개항목)

    (2)신설한 항목;역로(1개항목)

                  [역로]는대.중.소로 나누고 ,대로는 경기도는 양재 악생.                    구흥.영서.벽제.마산.동파.청교.준랑.녹양.안 기.양문으로
                  하고,중로는 경기도를 위시하여 8도 의 지명을 나열하고                    그 나머지는 소로로 한다네. 전국 8도의 사객이하는 역로                    를 나누어 왕래하 고 충청.전라우도면 금천과 수원을 거치                    고,충청 도와 경상좌도면 광주와 이천을 거친다.전라좌도
                  와 경상우도면 과천을 경유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찰사가                    규문 검거하여 임금에게 보고 한다.

마)형전(28항목);용률.결옥일한.수금.추단.금형일.남형.위조.휼수.도망.포도.                장도.원악향리.고존장.소원.천처첩자녀.사천.궐내각차비.제사                  차비노.살옥.검험.간범.사령.속량.보충대.문기.잡령.태장도류                  속목.결송해용지.

    (1)삭제한 항목;재백정단취.은전대용.죄범준계.천첩.천취 비산.외노비(6                    개 항목)

    (2)신설한 항목;구휼은 휼수로 명칭만 바꾸었고,살옥.검 험.간법.사령.속                    량.보충대.청리.문기.잡령.태장도류속목.결송해당용지(11                    개 항목)

                * 살옥은 살인죄를 신중하게 처리 하되,15세 이하의 자는 증                    인이될 수 없다.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 를 치료하는 동                  안, 완쾌가 되면 상해죄로 하고, 사망하면 살인죄로하는 일                    정기간 구금만 하고 결과를 봐서 형벌을 과하는 구금기간인                    고한(辜限;保辜期 限)을 적용한다네.

                    기타 존속살인.가족간의 살인등을 규정하고,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작난으로 치사가 되면 다르게 처 벌하며,처의 상                    전을 살해하면 즉시 참수하고 미수에 이르면 무기로 변원                    지에 정배한다. 미치거나 실성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                    인을 하 면 정배형에 처한다. 어머니가 원수를 갚기 위해                    살해한 경우는 곤장 60에 처한다네.

                    * 검험;시체검안에 관한 절차와 규정.

                  * 간범;간믐.강간.간통죄등에 관한 규정.사족의 부 녀가                    음욕으로 자진해서 간음을 하면 간부와 함께 교수형에
                  처하되,유리걸식하는 경우에 일어난 경우는 간부는 처벌하                    지 않는다. 사족의 아내나 딸을 겁탈하면 미수 종범을
                  불문 하고 즉시 참형에 처한다.(첩이나 첩의 딸도 같다),                    궁녀가 외부사람과 간음한 경우는 남녀모두 즉시 참수형에                    처한다네.

                    * 사령(사면령)

                    * 속량;공천.공장.시노.함경도의 사노비의 신분해. 방등                            에 관한 규정.

                    * 보충대;

                    * 청리;일반 국민의 토지.주택에 관한 소송관할권 은 한                            성부는 토지.주택.장예원은 노비.형조는 토지.주                            택과 노비를 다 관할한다. 성균관의 노비는 성균                            관에서 조사 처결한다. 이외에 소송절차에 있어서                            의 재판기간.소장제출.불출석재판.오판.그리고 세                            번 솟장을 제출 하는 경우 한 당사자가 두번 소장                            을 제출함을 삼도득신이라 하는데 두 번패소한 뒤                            에 세번째 솟장을 내면 비리호송죄로 처벌한다.1                            패 1승의 경우는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 할 수 있                            고 2회 승소한 경우는 다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다네.
                            오래된 농지와 신분에 관한 소송은 大限은 60                              년 小限은 30년을 기한으로 한다.이하 소송에 관                            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네.

                            (이하 생략함)

                          * 결송해당용지;주택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소유                            권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기와집은 1간에 종이(저                            주 지) 2권이며 초가는 1간에 1권이다.판결등본                            (증명 서)는 기와집은 1간에 1권이며 초가는 10장                            이다. 노비의 경우는 승소한 경우에는 1명에 3권이                            며 등본은 1권이다.그러나  20권을 초과하지 못한                            다네.

바)공전(9개항목);교로.영선.도량형.주차.재식.시장.경역장.잡 령.시장.

(1)삭제한 항목;원우.철장.보물.경공장.외공장.(5개항 목)

이상이 속대전의 내용이 경국대전과 다른 것이라네.

그리고 이 이후에 대전통편을 편찬하게 된다네.이유는 경국대전인 헌법전과 속대전인 헌법전이 두 종류라서 같은 항목이나 다른 항목을 함께 찾아보아야 하니 너무 법조문을 찾기가 번거러워서 불편하였다네.그래서 1781년부터 3년간 정조임금때에 다시 이 두 헌법전인 대전(大典)을 통(通)합하여 한 종류로 편(編)찬한 것이 1785년에 만든 대전통편이라는 헌법전이라네.이 뒤에 고종임금때 다시 대전통편이후에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필요한 법조문을 극히 몇몇 조문들을 약간씩 첨가하여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의 3종류의 헌법전인 대전(大典)들을 모두 모아(會)  통(通)합하여 하나의 대전으로 1865년에 만든 것이 대전회통이라네.

그래서 대전회통속에는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통편이후에 개정첨부한 조문이 전부다 들어 있는 조선왕조의 헌법전의 조문이 모두 다 들어 있다네.

왜 옛날법조문을 그대로 다 실어가면서 편찬을 하는가 하면,경국대전을 만든 취지를 읽어보게.조선왕조가 생겨서 경국대전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법전을 편찬한 후 약 90여년 만에,경국대전만 새로 개정 편찬하는 데에만 약 30여년간이 걸렸다네.
자손만대에 쓸 영구불변할, 시대와 사회와 백성들에게 알맞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려는 훌륭한 법의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다네.

요즈음의 우리 국회나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드는 경우는 간혹 만든후 곧 고쳐야 하거나,국민들의 저항으로 공포도 못하는 법도 있는것에 비하면,얼마나 훌륭한 정신이 들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존경스럽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내용이 많이 있다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하지만 그 법의 정신은 이어 받자는 뜻에서 그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게 다 실어 놓았다네.

우리는 고치고 나면 옛날 법은 쓰래기나 악법이었다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는 악법을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 사용했다는 뜻이 아닌지...

말이나 되는 짓인지...

미리 신중하게 덜 고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일단 대강 만들어 놓고 누더기 처럼 기워 나가자는 정신이라면,법 조문 하나를 잘 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손만대나 간다는 조상들의 입법정신을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후손인 셈이라네.

미진한 설명은 자네들이 내 논문을 다시 찾아 읽어보기 바라네.

그래도 교과서만 보고 졸업하는 것 보다는 조상의 500여년간의 훌륭한 법의 정신과 법문화도 함께 알고 이 사회에 나간다면,자네들은 분명히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를 국제경쟁력있는 수준으로 높일 이나라의 주인이자 자랑스런 지도자들이 다 될 것을 확신한다네.

우리법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론이 사법시험과목에 들어가지 못해서 부끄러운 현상이지만,우리의 법문화현실은 우리전통법의 이론과 정신과 그 내용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사법시험과목에서 빼어버렸고,대학 커리규럼에서 천시하고,없애버리고,결국은 전통법이론에 무지하게 되는 이나라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시험과목이나 법조인 교양교육,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네...

이런것을 이나라 주인인 자네들이 깨닫고 개선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이 나라 주인들에게 다 돌아가게 될것이네.
지금도 수입범만능사상에 수입법 해석만능주의에 전통법의 이론과 정신과 내용은 짓밟아버리고,이런것을 연구하는 학자는 거지가 되거나 망하게 하고,실정법해석만 잘하면 평생 잘먹고 잘살수 있게 해놓았다네.

우리는 8만여종이나 되는 실정법이 없어서 나라가 이정도로 경쟁력이 약하고,인재가 부족하고,모순과 단점이 이토록 많이 생기는 것인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좋은 법을 만들지 못하면,국가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것인지...나쁜 법을 빨리 고치지 못하면 어찌 우리사회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악법이든 엉성한 법이든  해석만 면도칼처럼 하면 이나라는 잘 살수 있다는 말인지...이나라 법학교육과 법조인들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된다면,우리는 이상적인 법문화나 국제경쟁력있는 독창적인 우리에게 맞는 법문화를 우리들 스스로 만들지 못할 것일세...

언제나 외국법을 수입하고 베끼고 짜집기 하고,외국법의 정신을 이야기 하고 외국인들의 법문화를 이야기 하다가 남의 뒷꽁무니만 쫓다가 후진국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일세...

제것을 무조건 천시하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잘사는 민족중에 어디에 그런 유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지...

남의 민족의 침략을 받아 우리문화가 말살되니 ,못난이 같이 어리석게도 우리들 스스로 우리것을 한 술 더 뜨서 천시하고 무시하고 왜곡하니  침략민족이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박장대소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에도 여전히 이나라에는 우리전통법을 알자고 해도 도끼눈으로 경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감투나 쓰고 권력이나 차지하고,권위나 누리며,아니면 돈만 벌면 그만이라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이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우리법문화의 이론을 찾고 그 정신을 찾아 연구하는 사람이 이나라에는 몇이나 되는지...

침략민족이 우리것을 짖밟고 천시한다고 우리까지 덩달아서 한 술 더 뜨는 이런 바보짓은 우리 조상들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른지...

전통법을 그대로 살리자는것이 아닐세
외국법을 수입하고 연구하는 만큼 우리것도 연구하여 우리공동체의 발전에 활용하자는 것이네.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예링은 로마법을 연구해서 독일법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차원을 높혔다네.우리는 우리것을 연구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사람은 연구나 해 보았는지...경국대전의 조문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인지...

경주불국사에 가보지도 못하고 경주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만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세계는 지금 고적이나 유물만으로도 관광수입을 올려서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가 적지 않는데...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전국의 초가집과 전통가옥을 다 헐어버리고 빨강.파랑.노랑색의 원색의 페인트로 스레트나 함석지붕으로 고쳐 칠을 해놓고 근대화라고 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과 뭐가 다른지...돌담이나 흙담을 다 헐어버리고 시맨트 담으로 고치는 것만이 근대화고 잘사는 것인지...

우리전통법은 연구도 할 필요도 없고, 알 가치도 없고,알아서도 안되게 해 놓고,연구를 하는 사람은 결구 망하게 하느 이나라가,남이 쓰는 법을 수입해 와서 짜집기 한 법문화만으로 어찌 세계인들의 존경과 모범이 되는 국제경쟁력있는 법치주의 국가이자 법문화선진국이 될 수가 있겠는지...
그래서 수입법문화를 50여년이나 가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과연 선진국사람들 처럼 존경받을 사람들이 계층마다 많이 있는 것인지...
선진국 국민처럼 존경받을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인지...

악법도 해석만 면도칼 처럼 하기만 하는 능력만으로,이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국제경쟁력있는 나라로,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지는 못할 것임은 오늘의 우리들의 단점이 너무 심각한 것을 보면 알것이 아닌지...

4천3백만의 단점을 어느누가 어느 법으로 언제 선진국수준으로 모두 올려 놓겠는지...

나는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법의 정신만 살리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우리법문화를 선진국수준으로 올릴수 있다고 생각한다네.

이런생각을 하는 이나라 사람들은 몇이나 될른지...
나는 이땅위에 태어나 법을 연구하는 센님으로서 이것이 가장 큰 법의 문제중의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네...

이기심과 시기심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만연해 버린 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게 될것인지...

교육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전통법의 정신을 시대에 맞게 되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네...

그런데 아직도 침략민족의 정신이 망령이 우리들의 머리속에 밖혀서 이나라의 지도자의 머리속까지 지배하고 있다면....
식민지가 되었던 그 후유증이 너무도 큰 것임을 통탄해야 할 것이며,이를 스스로 빨리 극복하지 않는한 이나라의 발전은 언제나 발목잡는 잘못된 망령으로 발전에 발목이 잡혀져 있을 것이네....

이 어찌 통탄할 바보짓들이 아닌지...
조상들에게 여쭈어 보아야 할것이라네...





내가 연구한 논문이나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 하나 하나 지식과 지혜를 익혀가는 자네들 같은 자랑스런 이나라의 주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면,집을 다 날리고 빚더미 위에서 한 우물만 판 나는 후회스럽지 않을 것이며,20여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이나라의 법문화는 독자적인 국제경쟁력있는 문화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인다네.열심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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