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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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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록 작성일13-06-17 11:26 조회2,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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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이 형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형의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크게 그리고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사실행위 + 법률사실행위
법률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죠           
          ↓

  법률요건 . 법률요건 ....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물권적,채권적 등등 즉 재산권적인 것들 등등           
          ↓
 
[법률행위 : 법률효과의 발생]
즉 하나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며 거기에 법률효과가 귀속된다는 것이다.
(장경학  민법총칙 1998 p.404, 곽윤직 민법총칙 1999 p.270)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집합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법률사실들이 여러개 모여서 법률요건을 형성하고 즉 법률요건은 법률사실들의 집합이구요. 이러한 법률요건들이 여러개 모여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예요. 즉 법률요건들의 집합이 법률효과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법률효과의 원 안에는 여러개의 법률요건들이 있구 이 법률요건의 원 안에는 법률사실들이 있게 되는거죠.

법률적행위는 인준이 형이 이야기한  정도이면 될 거예요.

보충적으로 설명한다면 사실행위는 점유(물건의 사실상의 지배가 중요하죠), 선점(소유의 의사가 중요하죠), 사무관리(타인을 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분리과실의 분리(소유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등과 같이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내심적 의사로서 일정한 사실을 행하는 것이예요. 조문을 참고 하는 것도 괜찮죠. 제102조, 제197조, 제259조, 제734조를 참고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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