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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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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상 작성일13-06-17 11:28 조회2,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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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經國大典)
Ⅰ. 서
 이태조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후 제8대 예종때 (1469년) 완성을 본 경국대전은 우리나라 성문법전의  독자적인 경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왕조 법전사  최초의 명실상부한 육전체제를 갖춰 편찬된 이 경국대전은 오랫동안 중국법에 의존하였던 조선왕조에 있어 현실에 맞게 우리 손으로 펴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六典이란 吏典, 戶典, 禮典, 刑典, 兵典, 工典등 여섯 개의 법전을 총칭하여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이태조가 조선을 건국한후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시행한 바 있었고 태종은 이를 보완하여 續典, 세종은 등록을 분시 시행하였지만 육전체제를 갖춘 법전으로 미흡하였다.
세조 성종기에 편찬된 이 경국대전은 육조의 관할업무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 여섯 개의 법전으로 나누어 국가의 기본방침과 백성들의 일상생활 각 분야에 걸친 제반 법규범을 명문으로하여 밝혀 놓았다.
이같이 경국대전을 조선왕조의 국가 시정 지침과 백성들의 생활규범을 명문으로 밝혀 치국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을 밝힌 조선왕조의 제반입법의 모범이 되었다.
이와같이 경국대전은 행정 각 기관의 행정한계와 기능을 밝혀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였으며 국방의 기본방침을 밝혀 국가안보와 백성들의 공역의 량을 정하여 국고와 국사의 운영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정 및 사회 생활전반에 걸친 생활규범의 기준을 밝혀 사회질서 유지를 꾀하였다.

Ⅱ. 본론
1. 경국대전의 입법 배경
(1) 입법배경
 경국대전은 종래 중국법에만 의존하여 왔던 조선왕조에 있어 六曹行政官署의 행정에 바탕을 둔 치국의 치짐과 백성들의 일상가정 및 사회생활의 권리. 의무의 규범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제정한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법전이다.
한편, 태조 3년 (1394년) 정도전은 치국의 지침을 밝히기 위하여 법전집을 펴놓았는데 이것이 조선경국전이다. 이 조선경국전도 경국대전 편찬에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국육전이나 속전 등록등은 모두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선왕조 현실에 바탕으로 둔 특유한 법령집이라는데 그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집이 체계를 갖춘 육법전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최초의 명실상부한 육법전이라 하겠다.
이 경국대전은 국사를 다스림에 있어 그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이 이를 지켜 민심에 합치될수 있도록 하는데 立法目的이 있음을 최항 등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한 제신들은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왕에게 올리는 글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경국대전은 종래의 중국법을 의용하던 조선왕조에서 조선의 현실에 맞는 조선왕조 특유의 法典을 제정하여 치국의 근본으로 삼고 백성들의 生活規範을 바로 세워 社會秩序 유지를 꾀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2) 입법정신
 경국대전의 입법정신은 왕권의 존엄성위에 관료제의 확립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고 신분사회의 질서확립을 통하여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다.
한편 여섯 개 법전으로 나누어 편찬된 이 경국대전은 각 전문 행정분야별로 나누어 능률적인 통치를 꾀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권리. 의무의 준칙을 밝혀 시정의 지침을 삼고 이를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를 규제하여 치안의 확보와 민생의 안녕을 도모하였다.

2. 경국대전 편제
 조선왕조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경국대전을 제정함에 있어 육조의 행정관할 사항을 바탕으로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등 여섯 개의 법전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이같이 대전체제를 갖추어 편찬한 것은 성문법전으로써 조선왕조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명실상부한 대전체제를 갖춘 경국대전 편제의 특유한 특색이 아닐수 없다.

3. 입법내용
(1) 官僚制 확립과 行政의 能率化
 경국대전 吏典에서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가름하고 중앙에 6조의 행정관서를 두어 통치케 하였으며 6조와 행정기관의 관할업무를 밝혀 행정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였으며 관리의 직급은 정1품부터 종8품 까지 16계층으로 나누었다.
(2) 국방정책의 입법화
 兵典에서 각 도명진의 장이 직급 및 장부의 정수를 입법으로 규정하여 국방과 국내치안에 안전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성곽 및 봉화대 규정을 두어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특히 국경이나 해안에 인접한 수령은 당해 도 관찰사 뿐만아니라 병조와도 항상 긴밀한 연대속에 불의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병전 除授條에서  입법규정으로 밝히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왕조는 특히 왜구의 발호를 막기 위하여 각도 병선 배치 선집의 정수를 법전에 밝혀 왜구의 약탈 침입에 대비하는 한편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3) 국가재산 지침 밝혀
조선왕조에 들어와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혀 합리적이 국가재정의 운영을 꾀하려고 戶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戶曹에서는 해년 국가재정의 세출예정표를 작성 이에 따른 세.역과 공물을 가름하여 백성들에게 부과 국가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백성에 대한 세.역과 공물의 부과는 각 도 ,각 읍의 인구 및 농산물 출소량을 기준삼아 부과하였으며 공물도 각 지방 특산물 출소량을 참고하여 품목 및 수량을 결정하였다. 이같은 제반 상황을 근거로 세출 예정표를 잤다.
(4) 납세제도의 확립
 조정에서 국고의 충당과 국사의 운영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여
였다.
호전 징채조에 모든 세나 공미를 납입시 규정대로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책임을 물어 벌 줄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납세의 능력이 있는 그의 처자가 대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호조 요부조에는 경작지 8결에 대하여 부역 1명을 출역하게 하였으며 그 기간은 1년에 6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역으로 개인의 생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1년에 2번 부역을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왕의 재가를 얻도록 하여 지방관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입법정신을 두었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탈역을 막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해 3년마다 호적을 고쳐 만들어 호조와 한성부 각 고을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전지는 6등급으로 나누어 매 20년마다 측량을 실시 지적필을 작성하여 호조와 각 읍에 비치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과세와 부역을 함에 차질이 없도록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5) 사송과 결옥일한(詞訟과 決獄日限)
 사송이란 오늘날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사송은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이 가름된다
사송을 맡은 형관은 피.원고 각각 재판부에 제출한 문권의 진,위를 가려 판결을 하게 된다.
형관은 사건이 관사에 접수되면 대사는 30일, 중사는 20일, 소사는 10일내에 심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심리기간을 모든 문권이 해당관사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한다.
 오늘날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형옥사건의 결옥기한의 기간도 그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형옥사건의 결옥기한의 기간도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참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영구히 각 고을에 노비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6) 신분사회의 질서확립
 조선사회는 엄격한 신분사회로서 유족계급, 양민계급, 천민계급등 크게 세 계급으로 가름되며, 천민계급은 좀처럼 양민계급으로 되기가 어려웠다.
이 신분계급은 엄격히 지켜져 천민계급은 그 상전을 대함에 있어 신하가 임금을 대하듯이 그 주종관계가 뚜렷하여 천민은 그 상전의 비행따위를 官에 고발하면 오히려 그 고발한 자에게 죄를 물어 처벌하였다.  이같은 입법정신은 상전과 천민간에 신분상의 위계질서를 유지 확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7) 사유재산의 인정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토지, 가옥, 전답등 부동산과 노비의 소유권을 입법으로 인정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토지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여 토지의 매매가 제한을 받았으나 경국대전에서는 입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인정과 함께 토지의 매매도 법인하게 되었다.
호전 매매한조에는 토지, 가옥의 매매는 15일이 경과되면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매매행위는 행위시로부터 백일 이내에 해당관사에 신고하여 증서를 받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 증서를 교부받아야 비로소 정당한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4. 조선왕조의 담보제도(朝鮮王朝의 擔保制度)
(1) 인적 담보 제도
 1)보증연대, 연대 보증 채무
 1956년 전후에 발간된 윤감록 책속에서 [나에게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만번이나 옳지 못한 일이다. 만약 보증으로 집안이 기울어져 망하면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모실수 없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교육시킬수 없으니 이 또한 불효이니라.  효자는 지혜가 있고 불효자는 무지하므로 무지한 자가 보증을 선다]는 내용을 보면 유교의 통치이념과 교육이념을 500년간 생활화 하던 조상들의 보증에 대한 생각을 읽어 볼수 있다.  위의 경우는 보증을 한번 서주고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날려 알거지 신세가 되고 집안이 망한 경우로써 孝를 최고의 인륜도덕으로 생각하던 조선왕조시대의 효자로서 행해야 할 덕목중의 하나가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을 알수 있다.
 이런 가치관의 이면에는 조선왕조의 보증인의 책임이 얼마나 가혹했으며 무한정의 인징,족징으로 괴로워하던 생활상태를 생각나게 해주는 보증인 제도의 교훈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
ⓛ경국대전(戶典:1474:성종5년)
호전 징채조에는  [公.私 債의 오랜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의 아내와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 辨濟를 해야  된다는 보증연대 책임의 규정이 나타난다.  그리고 위의 경국대전의 규정은 대전회통(1865)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결국 조선왕조의 거의 전기간을 통해 처와 그 자녀는 남편이나 부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상 당연히 부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는 자가 됨을 알수 있다.

(2) 물적담보(物的擔保)
 대명률에서는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의 담보로 자신의 田, 宅, 園林등 부동산과 연자매 등 동산의 점유를 이전해주고 채무자는 돈을 무이자로 사용하며 채권자는 동산과 부동산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상호의 권리 의무로 하여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기한이 지난뒤에 물건의 반환이 늦어져 부동산인 전,택, 원림에서 발생한 천연과실은 추징하여 물건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내용과 물적 담보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단, 기한이 도래해도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부터 占有質이 성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호률에서 대금의 주체는 감독관인 즉 공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공무원인 감독관리가 금전을 대여하며 이자를 받고 동,부동산의 재산을 담보물로써 점유질권을 가지면 杖 80의 형벌을 가한다.  한말의 형법 대전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속대전, 대전통편호전 징채조에서 사채로서 退賭他인 田土에 점유질권을 취득하고 상황기간 후에 반환하지 않으면 사채 대봉 전답률에 의거 논죄한다고 하며 율례요감 54에도  [아무개 저는 모리배로써 남의 논문서를 저당잡고 빚을 주었던바 여러해가 지난뒤 조금 남은 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냥 논문서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하니 대전통편 징채조에 의해 杖100의 定配에 처하고 있다.
 백헌총요 징채조에서는  [모든 사채를 방출하거나 전당을 잡은 재물은 매월 이자를 3푼을넘지 못한다]고 하며 부동산이나 연자맷돌같이  이용 가능한 목적물을 무이자이나 사용 불가능한의 목적물의 담보설정에는 유상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무자력의 채무자가 기한도래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저당물을 본주에게 돌려주지 않는 流質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Ⅲ 결론
 우리의 전통법문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른바 헌법을 위시하여 각종의 법령등은 경국대전 및 여러종류의 많은 법전으로 편찬되어 500년간 우리 민족의 문화생활을 지탱해 왔었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민족의 공통된 생활과 전통적, 독창적 삶의 기본을 담고 있는  경국대전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법전이 됨을 알수 있다.
※ 참고문헌
김재문 저  「한국법연구」
연정렬 저  「한국법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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