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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적용이 궁금해요?누가아는분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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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용석 법 2학년 작성일13-06-17 11:29 조회2,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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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유치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유치권이라 함은 그 물건에서 나오는 가

령 수리비등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수리공

이 수리비가 물건값보다 많이 나올것을 예상

하고 수리비에 대한 보증품을 보관시킬 경우

이것 또한 유치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증품

을 팔아 쓸 수 있는 질권,저당권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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