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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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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근 작성일13-06-17 11:29 조회2,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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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대한 공신력이 없다고 배웠습니다.그래서 서류를 위조해서 엉터리 등기를 등기소에서 발부해주고 이를 사기꾼이 이용하면 피해자는 어떤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보험형식으로 적립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위조 지페에 대한 공신력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위조지페를(거의 진짜돈과 같아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는한
지페)를 한국은행에서는 교환을 해주는지 호기심이 생기네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건 피해자의 불찰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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