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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누가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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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준 작성일13-06-17 11:29 조회2,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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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하면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득 얼마전 제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생각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집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가스폭발로 화재가 났습니다. 집은 모든 것이 전소되었고 화상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공작물을 소유한 사람은 '무과실 책임'에 의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어 집 주인이 모든 것을 보상해야 하나요?
'무과실 책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달세 등의 계약으로 방에 세를 주었을 때 집 주인은 관리를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는지? 이경우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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