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Re:조선왕조의 등기부나,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1:32 조회2,599회 댓글0건

본문

박지훈군 반갑다네
너무도 중요한 조선왕조의 등기제도에 관한 좋은 질문이네.
조선왕조에도 지금과 같은 등기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연구하거나 밝힌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법문화중의 민법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양안을 다 조사해보거나,권리변동상황을 기록한 관청장부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네.

그동안 내가 대강 아는 지식으로는,지금과 똑 같은 등기제도는 아니지만,등기란 권리변동상황을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조선왕조에서도 개인간에 집이나 땅이나 종(노비)등을 사고팔고 잡힌 경우, 이런 사실을 관청에 신고를 하게한 후에,관청에서는 제출된 계약서와 계약서상에 기록된,계약서 작성시에 관여한 당사자및 작성자와 증인등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 한 후에 그 내용을 관청장부에 기록한 후에,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상이나,다른 증명서를 발급해주면,그것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서의 진실을 증명 하였다네.

결국 조선왕조에서도 권리변동사항을 적어나가는 관청장부로서는 양안(量案)이나,증명서를 발급한 입안대장(민장치부책등)이라는 관청장부가 있었다네.

그러나 오늘날 같이 토지대장인 공적인 장부를 먼저 뒤져 보고,땅이나 집을 사고 팔고 잡히는 것은 아니었고,당사자간에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경우 관청에 신고하여 진실함을 인정받은 증명서(제사.입안)가 첨부되었거나,기존의 계약서가 첨부된 계약서와 새로만든 계약서가 함께 있다면 새로만든 계약서가 위조가 아님을 어느정도는 증명받을 수 있었고,기존의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관청장부에 기록된 소유권변동상황에 대한 장부인 양안등이나 기타의 관처의 기록에 의거하여,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관청장부로 부터 확인을 받아,다시 계약서대신으로 입안등을 재발급 받으면,이 증명서로서 분실한 계약서의 대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네.

물론 이런 절차는 당연히 경국대전이후의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네.
즉 경국대전 호전 매매한 항목에 의하면,"밭이나 땅이나 집을 사고 판 경우에는 ...100일이내에 관청에 보고하여 (매매)증명서(입안)를 발급받는다.노비의 매매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네.
수교집록 호전 매매한 항목에서는" 임진 5월이후부터 무술 12월까지 매매한 문기(계약서)는 비록 관청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도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해 준다(선조 32년의 왕명).전답의 매매에는 법조문에 의거하여 관처엥서 입안을 발급해 준다(현종 원년의 왕명).


경국대전 형전 사천항목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과 계약서 작성자(증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네.

그리고 "노비를 상속받은 사람은 1년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하여 입안(증명서.처분서.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한다"네.
계속해서 "노비를 매매할 때에는 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면,그 노비및 노비가액을 관처에 몰수당한다"는 규정도 있다네.

그리고 분실한 계약서에 관해서는 신보수교집록 형전 문기항목에서는
"임진란이후에 잃어버린 문서는 신축년(선조34년)이후와 임난전의 입안에 도장이 찍혀저 있지 않거나 물리쳐진 공문을 빠짐없이 3인의 이웃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당 관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의거하여 입안을 만들어 준다.
계속 같은 항목에서"전쟁으로 불타버린 후에 노비문서를 잃어버리되,서울인 경우에는 10월말을 기한으로 하고,지방에서는 각도의 거리에 따라 가까운 도는 11월 말일,먼 도는 12월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입안을 만들어 준다.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비록 입안을 제출해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네.

박지훈군 자네가 우리 전통민법상의 권리변동이 형식주의냐 의사주의냐,아니면등기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였는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전통민법사상의 의문점을 질문하였다네.

이런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이 오늘날 우리공동체의 법문화의 현주소라네.자신의 조상들이 이땅위에서 5백년도 넘는 법치주의의 찬란한 자랑스러운 법문화의 꽃을 피워왔건만,외국수입법의 해석만으로 사법시험을 치루고, 이것에 의해 소위 법조인이 한 번 되면,의식주와 명예등 살아가는 데 조금도 한평생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자신들의 조상들의 찬란한 법문화에 관심을 털끗만큼도 주지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살고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네...

이런 나라는 외국법 수입만으로 자신들의 공동체의 법문화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셈인데...과연 선진국보다 더 자신들에게 알맞는 이상적인 독창적인 경쟁력있는 법문화를 스스로 창조할 능력이 생기기나 하겠는지...자랑스러운 법문화를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것인지...이런상황속에서 감투를 쓴들 얼마나 훌륭할 것이며,돈을 가지면 얼마나 뜻뜻할 것인지...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