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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선왕조의 상소제도등 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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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1:39 조회2,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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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군 보게나

답변이 늦었네.미안하이.어제까지 사법행정에 5월호에 게재할 조선왕조의 법개정반대이론을 마지막 교정을 하여 겨우 보낸다고 정신이 없었다네.

자네가 소송법을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소송법을 알려고 하니 반갑네.조선왕조도 법치주의 국가라서 엄격한 소송제도가 있었다네.물론 증거재판주의 와 인권보장.신속한 재판.실체적진실발견등의 제도가 있었다네.
그러나 춘향전 속의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이 외곡되어 있다네.

굳이 자네가 조선왕조의 소송제도를 말해보라고 한다면,내가 발표한 경국대전강좌(7)(사법행정 94년 5월호)를 보면 소송법과 경국대전이라는 제목으로 경국대전속의 민.형사소송법 자료를 현행소송법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있다네.그것을 찾아보면 된다네.
그 속에는 법원의 관할.제척.기피.회피제도.소송대리.재판정지기간.긴급구속.70세이상 15세이하는 원칙적으로 수감금지.사찰수색.임금친척집의종친 노비소환과 체포심문(압수 수색).증인은 3일내 두번 고문금지.사형재판은 3심제도와 국왕에게 보고.특별소송절차.재판의 집행(구속.형벌집행.사형집행일의 제한)등에 관한 조문이 있다네.

 일반적으로 태형(가장 낮은 형벌종류로, 훼초리를 가지고 10대에서 50대까지 때려서 부끄러움을 깨치도록 하는 형벌)까지에 해당되는 사건은 지방에서는 지방시장군수등이 직접 재판을 주재하여 집행할 수 있고,그 이상의  사건은 2심은 관찰사 3심은 형조에서 관할하며,중앙에서 일어난 사건은 1심은 형조나 한성부등에서 사건을 나누어 관할을 하고,상소인 2심은 서울에서는 1심재판을 맡았던 관청의 공무원에게,그래도 억울하면 사헌부에 상소하고 그래도 억울하면,사건에 따라서 신문고를 쳐서 국왕재판을 청구하는등,원칙적으로 3심제도가 있었으며,사형을 시켜야 할 경우는 반드시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며,3번 재판을 하도록 하여 인명을 소중히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네. 
1.사형의 삼심제도;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임시직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고을의 시장.군수등과 함께 심문,조사하고,또 임시판견공무원 2명을 정하여 2차 심리를 하며 마지막으로 심문조사를 한뒤에 임금에게 보고를 한다네.
제주도의 세 고을에서는 절제사가 친시 사건을 조사.심리한 후에 관찰사에게 보고를 하고 임금에게 보고를 한다네.
2.고문횟수;3일이내에는 두번 고문을 하지 못하며.
3.억울한 소송사건의 상소
  중앙은 담당공무원에게,지방에서는 도지사(관찰사)에게 상소장을 제출한다네.사헌부(감사원)에서는 더 억울한 사건이 있으면 관할하고,그래도 더 억울하면 신문고를 쳐서 직접 국왕재판을 청구하고,이를 국왕이 관할 .심리한다네.
상고장의 보고;모든상소문은 임금의 명령이 있은 후에 5일이내에 임금에게 보고를 해야하며,기한이 지나면 그 사유를 구비하여 보고를 해야 한다네.
4.재판기한;사형은 30일.징역(도형).유배형은 20일.태형(훼초리).장형(매)은10일이내에 재판을 끝내어야 한다네.
5.오판의 책임;고의로 판결을 잘 못하면 장 100대의 형벌에 처하고 사면을 받아도  영구히 공무원이 될 수 없다네.
 이하 생략


오늘은 이만 시간이 없어서 줄이네.틈나는데로 더 알고 싶으면 내 발표논문이나 내 홈페이지의 논문도 참고하여 보기 바라네.
그럼 열심히 하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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