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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개념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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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7 11:44 조회2,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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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물권행위가  수업시간에 나와  그것을 다시 개념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다.  우선 물권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한종류이고 또한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논할려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함으로서  물권행위의  개념설정이 이루어 지며  그러면 여기서  물권행우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선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적 요소로 하는 행위이다.  즉 물권의 변동을 의욕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는것으로서  종류로는 물권계약 또는  물권의 포기 와  같은 단독행위가 있다.  그렇다면 채권행위란 무엇인가  채권행위란  일반적 법률행위의 한  종류로서  당사자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나 물권행위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예컨데  채권행위는  매매계약을  들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의  의사적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까지가  채권행위라고 할수 있다. 즉 그 다음의 이행 다시말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급부의 실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때 까지도 아직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한다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합치되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것은 물권행위의 범주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잔금의 지급과 채권자의 등기서류의 교부시 그것은 쌍방이  채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변동을 완전히 인식 확인했다볼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물권행위의 범부에  들어가고 여기에 등기까지 물권행위의 범주에 들여놀것인가는 학설상의 담툼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제는 것은 물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의 문제이다  무인성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채권행위와는 독립된객체로 보는것이다  그러한즉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어도 물권행위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무인서을 인정하느  것이며  유인성은  이와 반되되느 견해이다. 

정리하면 물권행위란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시 인정되는 개념이고  당사자의 의사표시 혹은 단독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물권을 변동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법률행위라 할수 있다.
물권행위나 채권행위 역시 법률행위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하나의 개념이 개속적으로 이어지므로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 개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민법전반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수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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