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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학과 민총.물총수강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기준에 관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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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1:50 조회2,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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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학생들에게 대한 성적평가기준에 관한 공지사항

2천년 1학기 민총.물권법의 평가기준과 산정비율.

1.출석;20%
2.필기고사;60-70%(교과서만을 정리한 답안의 만점은 필기성적의 80%.
                교과서 이외의 자료나 의견이나 자유게시판의 활동을 포함
                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필기성적의 20%)   
          가)중간(30-35%)
          나)기말(30-35%)
3.리포트;10%(1개당 5%;최소 2개이상);가능한한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다만
                                    타인의 것을 모방.편집.대리작성은
                                    인정하지 않음)
4.교과서에 조문기재;5%

한 학기동안 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실정법과 전통법과 전통법문화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참작하여 100점만점에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정도를 추가의 평가기준으로 반영하려고 한 평가항목을  없애기로 함니다.

나는 우리 법학과 학생들의 시대에 맞는 발전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법학지식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의 4가지 평가방법에 추가하여 1-5점을 더 주려고 한 평가방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런 평가방법이 바람직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의 본래의 취지는 강의실안에서 발표.질의.답변.토론을 하면,발표점수를 주는 것을 대신하여,인터넷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였으나,도저히 말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나,아니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런 평가방법을 철회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과 앞으로의 게시판의 활동을 따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는 하지 않고,다만 자유롭게 이 게시판을 모든 사람들에 공개한 것과 같이, 법학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공동체의 법문화와 전통법문화에 관한 온갖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주고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본래의 이 게시판의 설치목적과 합치하므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을 통한 여러분들의 활동이 창의적이며, 법학과 학생으로서의 법적사고력 함양과 발표능력향상과 우리공동체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라 생각된다면,그런면은 필기성적 전체의 20% 범위내에서 창의력점수를 주어야만 우리공동체의 암기위주의 법해석학적인 법문화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면을,보완하는 목적의 한 방법으로,필답시험답안작성시에 창의력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필답고사의 창의적답안 비율범위내에서 창의적 답안과 함께 이 게시판의  활동을 참고하여 필답고사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필답고사의 창의적인 답안평가비율의 범위내에서 게시판상의 활동을 참고자료로 할용하여 성적평가에 창의적 답안의 비율의 최고 30%범위내에서 반영해 줄 예정입니다.그리고 이 게시판을 활용 안 하고, 필기고사에서 창의적 답안을 만점받은 사람은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답니다.다만 필답고사의 창의적 답안을 작성해도 20% 만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 게시판의 활동을 참조해서 최고 20%가 100 이라면 30 정도의 평가를 보완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게시판에 들어왔다고 해서 평가에 반영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종합적으로 1학기간동안의 학생들 상호간의 질의와 답변활동과 법문화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등발표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평가하여, 필답고사의 창의적 답안작성의 평가비율의 범위내에서 ,창의적 답안이 만점이 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이 활동을 보완적으로 참고를 해 주겠다는 뜻이므로,홈페이지의 방문등의 단순한 활동만을 추가로 평가기준으로 만들어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필기고사에서 창의적인 답안이 만점인 사람이 게시판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1점도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가 없기 바람니다.

이제 공지한 이런 방법까지도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정말 학생으로서는 월권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만약 이것고 불공평하고 비교육적이라면 이런 문제는 추후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런문제로 게시판에서 이제는 다시 재론하지는 말기 바람니다.

그리고 첨가할 것은 이 게시판을 통해 범죄행위(명예훼손)가 된다든지 비 교육적이거나 상업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적절히 관리.삭제하여야 하므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기를 바람니다.

2천년 4월 20일 김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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