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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서 작성일13-06-17 11:59 조회2,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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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97.12.13 법률 제5431호(국적법)
부칙<97.12.13 법54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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