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Re:판례와 조문을 중요시 해야 함은 기본이라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2:00 조회2,528회 댓글0건

본문

장수연학생 보게나

단순이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창의력이 나지 않기에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첨가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창의력 점수를 준다고 한 것은,반드시 판례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네.이런방법은 사법시험답안평가방법과는 다르다네.

자네가 판례나 조문위주로 강의를 해 달라는 말을 참고하겠네 만...물권총론을 조문위주가 아닌 이론위주가 되어 있으며,물권각론이 주로 조문위주로 강의를 하게 된다네.다만 판례와 조문위주의 강의는 두터운 교과서를 외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많다네.특정판례를 몇개 소개하면 1시간이 훌쩍 다 넘어 갈 것이네.그렇다면 교과서의 용어나 이론이나 학설은 어떻게 하고,진도는 어떻게 되는지...그런 불만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물권법교과서 중에 우리나라의 최신의  판례를 가장 많이 인용한 교과서중의 하나(전직 법관이었던 이영준 교수님의 물권법교재)를 병행해서 소개해 가고 있다네.

자네가 주문한 방법은 결국 케이스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민사연습시간에 그런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그 과목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기에,지금한다면 중복이 될 우려가 있거나,그 과목의 존재의미가 반감되어 버린다네.

너무 판례위주의 강의는 특히 물권총론 부분을 물권전반에 관한 용어와 이론이 많아서 쉽지가 않을 것이네.그래도 자네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한번 고려는 해 보겠네만...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서 자네들에게 교과서내용 이외의 창의적인 답안을 요구한 것은,교과서의 내용과  관련 중요한 판례를 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며 당연한 것이며 기본이라네,그것뿐만 아니고 시험문제와 관련한 우리공동체의 법문화 전반에 관한 교과서 이외의 지식이 있다면, 이것을 답안에 첨가하는 것에도 창의적인 점수를 준다는 말일세.

우리는 실정법의 해석만을 하는 것으로 법학교육이 다 끝나고 완성이 되는 대학의 법학과의  교육방법을 해방이후 지금껏 하고 있는데,이것만으로는 결코 IMF와 같은 국난을 예방하지도, 방지하지도, 빨리 벗어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네.

물론 법해석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네.그래야만 실정법 질서가 설것이네.그것때문에 사법부가 존재한다네.그러나 실정법 해석위주로 강의를 하지 않는 대학은 없다네.사법시험이 요구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실정법을 해석하여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는 수준이므로...

그러나 실정법에 없는 법이라도, 우리공동체의 국제경쟁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네.자네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이나라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므로, 자네들이 입법에 관한 관심이 없다면 이나라는 주인없는 배가 되어 침몰하려는 위험이 닥쳐도 아무도 경고를 해 주지 않아서 졸지에 IMF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의 반이 망하기 직전이 된것을 상기해 보게나...

입법에 관한 문제를 절대로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공무원들에게만 마낄 수는 없다네.이들의 전부가 입법의 전문가도 아니며,극소수에 불과 하겠지만...입법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직업을 갖고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사람인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네.

어쩌면 이들중에는 4년간 국회의 방청객들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겠지만,간혹 오래전의 일이지만,심한 경우에는 겨우 거수기 정도의 역할정도로만 4년간을 보내게 된 일화를 남긴 국회의원도 없지는 않았다네.


만약 비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의회의원이나 차치단체장이 되었거나 행정입법을 하는 공무원이 되었더라도 ,혹시 죽기아니면 살기로 4,300만명의 주인들과 이나라의 장래와 운명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여 입법활동에 헌신한다면... 어느정도는 우리국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입법할동을 잘 할 수 도 있을 것이네 마는...만약 이런 바람직한 국회의원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면,다수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한 좋은 법안이라도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네.

만약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우리주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주인들의 권익이나 국익이 국제경쟁력을 갖출정도로 충분하게 보장되고 신장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빠야 하지 않는지...그리고 열심히 뛰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지 않는지...온 국민들이 국제경쟁속에 들어와 있는데...유독 법령을 만들고 고치는 공직자들만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나라가 국제경쟁력있는 법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지...

그리고 만들어 놓은 법률이, 명령이 조례가 규칙이 시대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해 보게나.어제(4월27일)도 헌법재판소에서 20년도 넘게 위헌적인 법률이 알려져서 무효가 되지 않았는지...그 전에는 당당한 법률로서 4,300만에게 불이익과 제제를 가해 피해를 입은 숫자와 그 후유증이 몇 대로 갈 것이네.

 우리조상들은 조선왕조때에는 한번 잘못 만든 법 조문하나의 피해가 자손만대로 간다고 하면서 500여년동안 신중한 입법을 하고 시대에 맞도록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는 입법문화를 가졌었다네.

아무리 위헌적인 법률이 있어도,헌법재판소 판사들이나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는 대법관들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도, 심사나 심판을 청구 하지 않는한,20여년간 침묵해야 하고,독재와 언론탄압등으로 주눅이 든 이나라의 주인들이 위헌심사제청을 빨리 하지 않아서 생긴 엄청난 후유증과 부작용은,고스란히 이나라 주인인 우리들이 안게 되는것을 생각해 보게나

20여년 뒤인 이제야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 판단이 났다니...
조선왕조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네.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작용이 있는 법은,경국대전에 위반되는 법은 언제든지 임금과 신하들이 토론하고 의논하여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곤 했다네...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된들 얼마나 충분히 될것이며,이런 법 조문 하나가 이런데, 그 나머지 수 천개의 법률속의 조문들은 다 합헌적이라는 말인지...그리고 나머지 7만 수천종이 넘는 행정법령과 자치법속의 조문들도 다 합헌적이며 합법적이라는 말인지...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우리는 악법이라도 금과옥조처럼 법해석만 철저히 하면 자유민주복지국가 21C 국가경쟁력을 같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있어야 할 법을 만들거나,있어서는 안될 법을 고치는 역할도 이나라 주인들이 해야만 한다네.

최근에 시민단체들의 선구적이며 적극적인 주권활동으로 우리공동체의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조금씩 개선을 되고 있네만...이런 역할을 온 국민이 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주의,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네들에게 교과서만 이해하고 암기하며 요약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만점을 준다면...사법시험이라면 몰라도,대학의 법학교육으로서는 나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네.

법으로 살아가는 법률생활, 즉 법문화를 자네들이 알아서 우리공동체의 법문화를 국제경쟁력 있게,스스로 창조 발전시켜야 한다네.

이런 역할을 외면하고 여전히 대학 법학과에서 오직 법해석만 위주로만 강의하고 평가한다면...법치주의 국가인 이나라의 장래는 어디로 갈 것인지...

국회는 두고라도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법령이나 자치법이 7만수천종류가 넘는다는데...이런 법령과 자치법을  만들고 고치는 공직자들이 악법이라도 철저히 해석만 하는 정규의 법학과도 나온 사람이 몇%가 되는지...

미국은 변호사를 많이 뽑아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각각 3분의 1정도씩 골고루 등용하고,이들이 미국을 잘 살게하는 민주법치주의발전을 위한 활동하고 있다네.

우리는 변호사들이 숫자가 적고 그것도 사법부에 몰려 있고,행정부에는 1-2%도 되지 않을 10수명이라는 얼마전의 통계가 생각난다네...

그리고 또 문제는 법률전문가가 되는 것 만으로, 이상적인 법이 만들어 지거나 고쳐지는 것만은 아니라네.진정한 주인의식이 없으면,우리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주인의식보다는,집단이기주의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입법이나 법개정에 관여한다면,결국 국민들을 배신하는,우리공동체의 발전을 발목잡는 법령들이 버젓이 실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공동체와 국민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게 될 것이네.

그렇다고 해도 법을 배운 전문가인 판.검사.변호사들은 면도칼 같은 엄격한 실정법 해석만 주장하면 자신들이 역할이 거의 다 끝나게 되어 있다네.


그러면 악법도 법으로 우리공동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IMF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실정법 해석만으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충분하다고는 결코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네.

그래서 나는 자네들에게 교과서 이외의 언론이나 방송이나 출판물이나 잡지나 주위에서 일어난 법률생활이나 법의식이나 공직자들이나 국민들의 입법활동과 법개정활동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법문화에 대해,심지어는 신빙성은 작겠지만 하다 못해 주간지에도,문학작품속에서도 법문화를 찾을 수 있으며,한국전통법문화에도 관심을 갖으면 나는 창의적인 점수를 줄려고 하고 주어야 이나라의 법문화가 창달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네.

법문화라면 무엇이든지, 시험문제와 유사한 것을 답안에 적어 낸다든지...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발표를 한다면, 창의적인 점수를 줄려고 하는 것이라네.

너무 법을 실정법 해석만으로 한정하지 말아주기 바라네.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너무 수입법 해석만 치중하여,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네.

그리고 물권총론은 특히 이론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내가 알기에도 소송법 다음으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않는 실무지식과 이론이 많은 부분이라,쉽게 이해된다면 여러분의 나이에 비해서는 오리려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읽고 또 읽고 왜그런가 왜그런가 생각하면서 그 이유와 원리를 알고,정리하면서 관련 판례와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하나 하나 이해해 나가면 된다네.

그리고 자네가 말한 판례소개와 조문설명은,특히 이번학기에도 내가 강의실에서 법전을 가져온 사람?...법전을 다음시간부터는 가져와요...등등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한 지 자네는 생각나지 않는지...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조문이라도 법전속의 조문을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법을 잘 모르고 찾지 못한다고 하면서,여러분과 민법총칙시간인 1학년때에는 물론이고,이번학기에 들어와서도 물권법 전반의 조문을 직접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찾아서 읽고 해설한 것은 생각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모든 조문과 판례를 다 찾아서 읽어주고 해설해야만 하지만,수동적인 공부방법만으로는 여러분의 실정법해석능력이 잘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법조문을 같이 찾아보고,일부러 자네들에게 크게 읽어보라고 한 것들이 시간마다 하는 일인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지...

판례도 마찬가지라네.우리나라 판례를 가장 많이 인용한 교과서 중의 하나인 이영준 교수님의 물권법(총론) 교과서를 함께 이잡듯이 찾아서 다른 교과서와 함께 해설해 주는것이 생각나지 않는지...

자네들이 시험공부를 하다가 보니 어려움이 많겠지...특이 이론부분에서는 조문도 잘 안보이고 판례도 드물고 학설이 많는 것도 그럴 것이네...

하여튼 자네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의라고 생각하여 자네의 의견을 참고하기로 하겠네 마는 자네들에게 다양하게 법을 공부하고 발표를 요구하는 나의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여, 더욱 열심히하여 자랑스런 법학도들이되고, 이나라의 당당하고 똑똑한 주인들이 되고,국제경쟁력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를 창달시키는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되기를 항상바란다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