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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조선왕조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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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재 문 작성일13-06-17 13:04 조회2,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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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양

답변이 늦었다네.
그러나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조선왕조 500여년간의 문제), 바쁘고 해서 미루다가, 또 멜을 보내다가 날라가 버려서 ,다시 몇자 간단히 적어본다네.

미진한 답변은 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바라네.

그럼 현주양이 조선왕조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존재및 성폭력 문제와 관점,처벌법규및 해결절차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 고 답변을 해 보겠네.그러나 우선 법조문을 소개하고 법조문 중심으로 살펴보겠네.

1.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존재.
성폭력이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용어이며,그 이전에는 주로 강간 간음인 성교행위만을 의미하였고,최근에는 성행위 이외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말과 행동과 피부및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언행까지도 성폭력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네.
그래서 강간.간음이란 용어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폭력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 같다네.

조선왕조 5백여년간의 성 폭력에 관한 법 조문.

1.기본 헌법전이 경국대전에서는

1)이전 경관직(京官職)항목에선
가)중앙 공무원법(행정법:공무원법)
  간통.간음죄를 지은 여자의 자식은 공무원이 될수 없고 증손자대(3대째)에 가서야 중요 관직이외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을 임명한 뒤에 총무처(이조)에서 그 이력을 조사 보고 하고,의정부.사헌부.사간원에 넘겨서 조사하여 밝힌다.                   

2)예전  도  승(度僧)항목
 가)승려 자격 증명서에 발급에 관한 법.(행정법:불교법)-2
  간음죄를 지은 경우에는 추천한 승려(薦僧)도 처벌한다

3)형전정  송(停訟):
 가)재판 정지에 관한 법.(소송법)
                            재판을  멈추는 경우에 관한 내용.
                            지방에서는 특별한 범죄사건 이외는  춘분에 해
                            당하는 날 부터는 재판을 하지 않고 쉬다가 추
                            분이 되는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 특별한 범죄란
                            열가지의 악한 범죄.간음.절도.살인죄와 도망한                              노비을 잡아서 관청에 데리고 가거나.남의
                            노비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부려 먹는경우와.
                            남의 땅을 억지로 뺏어서 지어 먹거나 몰래 파는
                          경우와.풍속에 관계된 모든 범죄와.남을 괴롭히는
                            범죄등을 말한다.서울에서는 시골에 사는 사람
                            에게만 재판을 해 주어서 빨리 돌아가서 농사를
                            짖도록 해주고,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갈려고
                            하는 사람은 재판을 해 주지 않는다. 


2.기본 형법전인 대명률

1).혼인을 빙자한 강제적인 성폭력(강제 결혼)

가)처나 첩이나 딸을 잡히거나 빌려줌; 호률 전고처첩항목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아내나 첩을 잡히고 빌린돈을 갚으면 도로 찾아 온다는 조건부로 남에게 팔거나 임대료를 주고 빌려주어 남의 처첩이 되게 한 자와 이런 여자인 줄 알고 혼인을 한 자는 장 80대에 처하고 자기 딸을 그렇게 한 자는 장60에 처하며 여자는 처벌하지 않으며,각각 이혼을 시킨다네.

나)딸을 강제 중혼;축서가녀 항목에서는 쫒아내고 딸을 재혼시키거나 사위를 두고 또 다른 사위를 얻게 하면 장 100에 처하고 딸은 처벌하지 않는다네.남자집에서도 알고 결혼한 경우에만 처벌하며,여자는 전 남편에게 돌려 준다네.

다)강제 재혼; 거상가취항목에서는 남편이 죽은후 장례를 치루는 상기(3년.1년?)가 끝난 뒤에 수절을 원하는 여자의 할아법지 할머니,부모가 아니면서 강제로 재혼을 하게 한 자는 장 80대의 형벌에 처한다네.여자와 남자는 처벌하지 않으며,수절을 원하는 여자는 전 남편의 집으로 돌려 보낸다네.

라)친척간의 혼인등;이 홈페이지의 [논문/저술]난에 클릭하여 한국법연구1.2의 마지막 부분에 조선왕조의 친족법연구라는 제목2개중 하나에 혼인에 관한 조문을 찾아보면,상세히 나오니 찾아서 참고하기 바라네.

마)공무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마을의 부녀를 처첩으로 만든자;장 80
  감독 공무원이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의 처첩.딸을 자신의 처첩으로 ㅁ나든    자는 장100대. 

2).대명률 형률

가)죄수를 겁탈함(강간);죄수를 겁탈한 자는 모두 목잘라 죽임(최고형).강간할려고만 하면 본 죄가 성립되며 반드시 강간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凡劫囚者皆斬)

나)일반평민(양인)을 약취 유인하여 자신의 처첩으로 만든자는 장 100에 유형유배형) 3천리형에 처하고..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목졸라 죽이고(교형;絞刑),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목잘라 죽이고(참형;斬刑) 여자는 처벌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돌려준다.(凡設方略而誘取良人...爲妻妾者 杖一百徒三年).만약 상대방과 매수자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범인과 죄가 같고,중개인은
1등급을 가볍게 해주고,매매한 돈은 추징하여 관청에서 몰수한다.정을 알지 못한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지불한 도는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준다.

다)간통현장에서 간부를 살해;아내나 첩이 다른사람과 간총하는 것을 간음의 현장에서 남녀를 본 남편이 몸소 체포하여 현장에서 살해한 자는 불문에 붙인다.만약 남자만 죽였으면 여자는 법에의해 처벌하고 본 남편이 데리고 살거나 팔거나 마음데로 하도록 한다.

3).형률 범간항목
가)범간;
(1)화간(혼인 이외 합의로 한 성교행위)한 자는 장 80,강간한 자는 장 90의 형에 처한다.
(2)유인하여 간음한자는 장 100,강간한 자는 목졸라 죽이고 미수의 경우는 장 100에 유형3천리.
(3)12세이하의어린여자를 강간한 자는 허락을 얻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한다(强姦幼年十二歲以下者 雖和同强論)
(4)서로 좋아서 혼인 이외에 간음한 것과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남녀의 죄는 같다.
(5)만약 강간의 경우이면 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6)간통을 매개하여 준자와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자는 각각 범인의 조에서 1등을 감하고,간통사건을 서로 하해한 자는 범인의 죄에서 2등을 감경한다.
(7)간통의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은 것과 간통죄를 범했다고 말만 하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간통한 여자가 임신을 하였으면 당해 여자를 처벌한다.
 
2)아내나 첩을 간통하도록 종용함
가)아내나 첩을 남과 간통하도록 허락하거나 용인한 자는 본 남편과 간통한 남녀를 각각 자 ㅇ90에 처하고,처나 첩이 수양딸을 억압하여 남과 간통하게 한 자는 본 남편와 양아버비을 각각 장 100의 형에 처하고 간부는 장 80의 혀에 처하고 여자는 처벌하지 않고 모두 친정으로 돌려 보낸다.

나)만약 친딸이나 자손의 처첩을 남과 간통하도록 용인하거나 억압한 가람의 죄도 같다.

다)만약 재물을 주고 남의 아내를 사들이거나 재물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등 서로 협의 하여 나므이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혼인하는 자는 본남편가 본 아내와 사들인 사람을 각각 장 100에 처하고 여자는 이혼시키고 핀정으로 돌려보내며 재물은 관처에서 몰수한다...
3)친족간의 간음
 성이 같은 친족의 아내를 간총한 자는 각각 장 100에 처함.
 4촌이내의 친척이나 이들의 아내를 간통하거나,아내의 천남편의 딸이나 어머니는 같으나 아법지가 다른 남매등을 간음한 경우는 장 100 도 3년에 처하되 강간한 자는 목잘라 죽임.기타 생략.
 수양자손의 아래를 간통한 자는 각각의 죄에서 1등을 감경한다.

4)종이나 머슴이나 일 꾼이 가장의 아내를 간음함;각각 목 잘라 죽임
5)자기 관할내의 백성의 아내나 딸을 간음하면;일반인의 간음보다 2등을 가중하고 각각 직을 파면시키고 임용하지 않으며 여자는 일반 간통죄로 논한다.
5)구금되어 있는 여자죄수를 간음한 자는 장 100도형 3년에 처하고 상간한 여자는 본래의 조만 처럽한다.
6)공무원이 창년의 집에 머물어서 잠을 자면 장 60에 처하고 중개인은 범인보다 1등을 가볍게 한다.공무원의 아들이나 손자가 창녀의 집에서 유슉한 자도 같다.
7)기생.재인 악공등이 양민의 자녀를 사들여 창녀나 배우를 만들거나 처첩으로 삼으면 장 100에 처하며,이런 사실을 알면서 팔거나 시집보낸자는 범인과 죄가 같고 중개인은 범인의 죄에서 1등을 감경한다.

3.이외의 볍전이나 판례

1)수교 집록 형전 간범 항목에서는
가)양반의 처녀을 겁탈(강간)한 경우는 주범 종범을 가지리 않고 모두 목잘라 죽이고 상민의 딸을 겁찰한 죄인을 통상의 형법에 의하여 시행한다(현종 12년 신해 왕명)
나)숙종 10년 갑자년의 왕명으로 만든 법(수교)에 상민의 딸을 강간한 경우는 정범을 목졸라 죽이고 종범은 본인에 한하여 극변지(국경끝)의 종으로 삼는다라고 고친다.
다)양반처녀를 길가에서 강간하고 재물를 빼앗은 자는 지체없이 목잘라 죽인다(숙종 8년의 왕명)

4.수교정례라는 판례법전
1)동생의 아내를 희롱한 경우에 강간미수에 율에 의하여 처벌하였음(調戱弟婦 依强姦未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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