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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띄어 보고...(물권법 총론, 이부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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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근 작성일13-06-17 13:05 조회2,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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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집에서 경주로 돌아오는 길에 상주 지방법원 등기계에서 등기부 등본을 띄어 보았습니다. 어제는 면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를 뛸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면소재지에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띄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 했지요. 근데 면에서 법원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등기부를 띄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첨부 했더니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었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신청했더니 표제부와 갑구사항이 적힌 2장짜리 등기부가 나왔습니다. 을구는 제한물권이 없는 관계로 없었습니다. 표제부에는 구 등기부에서 언제 이기 하였으며 언제 등기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이기한 날짜와 소유권 이전 날짜, 그리고 소유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는 아직까지 저희 할아버지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는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건물 지은지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띄는데 어떠한 신분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았다는게 신기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자기의 등기부에 대한 사항을 올려 주세요. 보고 참고 하게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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