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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불법건축물이라도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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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재 문 작성일13-06-17 13:10 조회4,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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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호 wrote:
>41회 기출문제중 지상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토지에대한 지상권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건축주는 그 건물소유권
>을 원시취득한다'가 답인 데,지상권이도 원시취득한 지 이해가 안되는 데요
조귀호군 반갑군

질문한 내용이 약간은 불명확하나 내가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보겠네.
자네가 질문한 것은 지상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다네.지상권은 승계취득중 설정적승계이며,이런 지상권이 없이도 불법하게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경우에,집주이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다네.만약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헐리게 될때 까지는 집 주인이 아니라면 그 집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는지...

불법하게 남의 땅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일단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을 새로 신축한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없던 물건을 새로 만들어 내었으므로 원시취득이 된다네.왜냐하면 땅 주인이라고 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할 아무런 법적인 이유가 없다네.


부차적으로 그 건물을 헐어야 하는지 않는 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겠지만, 만약 경계를 넘어서 불법건축한 경우라면 법조문은 없으나, 학자들은 고의 중과실로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것 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지체없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소수설),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 242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건축착수후 1년이내 또는 건물이 완성하기 전에는 그 변경이나 철거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손배해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네(다수설).

설문과 같이 다만 남의 땅에 집을 지었기에,실제상으로는 땅주인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집을 헐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실제상으로는 자기땅에 남이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묵인하거나,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다 짓고 난 뒤에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땅 매수청구권이나 땅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더 국민경제상 바람직하겠고 일반적이라네. 이점은 본 문제의 핵심이 아닌것 같다네.

우리판례중에는 남의 농지에 채소를 심으면 채소를 심은 사람이 채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산에 나무를 불법하게 심은 경우는 산 주인이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무값은 물어주면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네.

하여튼 문제는 불법하게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경우라도, 집의 소유권은 땅주인이 아닌 집주인이며,집주인은 없던 집을 한채 지었으므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의미가 욧점인것 같다네.
약간은 이해가 되는지...
시험문제라고 제법 지상권에 관한 문제인것 처럼 말을 만들었으나,지상권이 아닌 소유권에 관한 문제인셈이네...

하여튼 건물의 철거여부는 두고라도 만약 철거 된다고 하더라도 철거되기 전까지의 건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건축주가 갖게 되면 이때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의미일세.

그러므로 본 문제는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에 불법적으로 건축한 건물에도 건축주는 건물소유권을 갖게 되는냐 하는 문제로,일 순간이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새로 지은 건물이므로 원시취득이 된다는 의미일세.

그리고 앞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문제를 좀더 상세히 소개하면 이해하기가 더 용이할 것 같다네.

그럼 열심히 하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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