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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분묘이장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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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3:52 조회3,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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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군 보게나

 자네 아버님의 소유인 토지에 이름울 알 수 없는 사람의 묘지가 두개 정도
있어서 자네 아버님의 경우 알림장을 통보 하려구 하는데...
그래도 그 상대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기에 간단히 몇자 적어보네.

첫째 정당하게 분묘가 설치되어 봉분이 있는 동안은 판례상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되어 함부로 남의 묘지를 훼손하면 형사처벌및 분묘기지권의 침해행위가 된다네.이런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느냐 않느냐는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분묘소유자와 권리문제로 법원에 가서 타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분묘를 이장시키는 방법이 있다네.

둘째는 주인이 없는 무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공고를 내어서 일정기간 연락이 없으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인없는 분묘를 옮기든가, 납골당등에 안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네.

실무의 세부적인 절차는 시청등에 해당 부서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면 상세히 알려줄 것일세.전화로 문의해 보기 바라네.

다만 관계 법조문을 일부 소개 할테니 참고하기 바라네.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좋곘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61.12. 5 법률제799호
    개정    68.12.31 법률제2069호
    개정    73. 3.13 법률제2605호
    개정    81. 3.16 법률제3389호
    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5조의2 (무연분묘정리)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제신고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
  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로 본다.
  ②도지사는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
  분묘의 유골을 공·사설 납골당에 집단 안치할 수 있다. <개정 81·3·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된 유골의 안치기간 및 그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1·3·16>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73·3·13]
제16조 (개장명령등)
  ①도지사는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68
  ·12·31, 81·3·16>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
  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개정 68·12·31,
  81·3·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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